초전도물질 연구과제 수행한 곳이 고려대이고 연구책임자 또한 권영환(고려대연구교수)로 돼있음
문제는 상온, 상압 초전도물질의 특허물에 퀀텀에너지연구소만 있고 고려대가 빠져있음 권영환교수가 아마 실수던 뭐던 신고를 안 한 듯함
이거는 나중에 고려대에서 지분요구하겠지만 퀀텀에너지 측에서 거부한다면 소송전 갈 거로 보임
특허기간이 무한정이아니기때문에 이미 1년 까먹음 (19년남음)
직접장사할게 아니면 물질특허 출원한 시점에 빨리 레시피 공개하고 검증받고 외국기업들이 공정개발하게 하면 어차피 로열티는 받을수있는데 너무 늦은거로 보임
그리고 퀀텀에너지측에서 최악의 경우는 공개한 저 불안정한 샘플의 초전도현상이 LK99때문이 아닐수도있다는 것
LK99는 오히려 불순물일수있고 다른 극미량의 어떠한 물질때문일수있는경우 힌트만 주고 아무 권리도 못가져갈수있음.
예를들어 1896년 물리학자라면 하나씩 들고다니는 음극선관에서 엑스선을 발견한 렌트겐은 노벨상을 탔는데
음극선관을 만든 사람은 못탐
출처: 도탁스 (DOTAX) 원문보기 글쓴이: 도덕적해임
첫댓글 말도 안되는 소리임. 고려대 정식 교수가 아님. 연구교수(포닥,비정규직)임. 고려대 연구비로 했다면 직무발명인데 고대 연구비가 안들어감.그냥 연구자들이 고려대 출신임. 실험실도 고려대가 아님 무슨 논리로 고려대가 특허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첫댓글 말도 안되는 소리임. 고려대 정식 교수가 아님. 연구교수(포닥,비정규직)임. 고려대 연구비로 했다면 직무발명인데 고대 연구비가 안들어감.
그냥 연구자들이 고려대 출신임. 실험실도 고려대가 아님 무슨 논리로 고려대가 특허권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