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한의미에서는 교황>왕 인데
근대입헌주의에서는 교황x 왕인데
둘다 천부인권인거 맞나요??
그리고 근대입헌쥬의 위에 화살표 5개는 고유한의미헌법에셔 근대입헌주의 헌법으로 가는과정 맞나요!?
첫댓글 천부인권은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왕의 권한은 왕권신수설 입니다 맞습니다
첫댓글 천부인권은 국민이 가지는 것이고 왕의 권한은 왕권신수설 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