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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가압류 관련 질문
주라기 추천 0 조회 105 06.09.15 09:5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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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15 15:07

    첫댓글 1. 아버지가 보증선 사실이 없다면 어머니의 채권자들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2. 가구, 가전제품 등 유체동산의 경우 부부공유로 추정되므로 1/2 지분에 대해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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