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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산우님들이 오늘도
즐거운 산행 하시니
저도 마음이 흐뭇 합니다
"호박꽃"만 피어있을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다익은" 늙은 호박"이 되면
"희긋 희긋 관심 "가지고
쳐다 봅니다
바로 "익어가고 필요"하기
때문 이겠지요
우리 산행도
" 익어가는 산행"이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은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면서
약간 혼돈되는것이 있기에
몇자 적어봅니다
그건
"채무 (債務)와 부채(負債)""관계
입니다
어째든 남에게 진 "빛"입니다
1. 먼저 "채무" 입니다
채무는 "남에게 꼭 갚아야 할
돈 " 입니다
즉 반대말은 채권이지요
예) 내가 철수에게 100만원을
빌렸다면 갚아야 하고.
은행에서 천만원 대출 받았다면
""필히 값아야 하지요""
안 갚으면" 법적 처리"까지
갑니다
법률용어로 "법에 접촉"을 받지요
2. ""부채 ""입니다
부채는 "도덕적 의무"도 포함되고
당연히 "채무도 이 부채속"에
"포함"되지요
예) 철수로부터 축의금 10만받았고
영희로부터 조의금 10만원
받았다면
부채가 되지만 "필히
철수나 영희"에게 갚지 않아도
"법적 책임"까지는 없지요
그러니 부채속에 채무가 들어가지요
*정부에서 작년에( 참고 입니다)
국가 채무는: 920조원
국가 부채는: 2,050조원 이라고
발표 했지요
과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
* 국가 "채무를 분석"하면
- 국채(국고채권 발행.외국환 채권
국민주땍 채권 발행등)
:835 조원
- 차입금 : 21 조
- 기타 국고 채무 부담행위
계 : 920조원의 채무
* 국가 부채를 분서하면
- 국채 : 920 조원
- 비책정 부채 : 1,130 조원
( 연금충당부채: 1030 조원
기타 부채 : 100 조원)
계 부채총계 : 2,050 조원
여기서 바로 공무원연금부채
입니다
비록 연금은 지불 하지만 또한
연금도 걷고 있는 것이지요
변하기 마련 입니다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차변과 대변이 거의 같지요
( 복잡해서 생략 합니다)
쉽게 말한다고 했지만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미비하네요
소결론 입니다
정확히 알 필요는 없지만
"부채를 펴면 넓어지듯이
부채속에 꼭 갚아야 할
채무"가 있으며
"채무는 꼭 법적 책임" 또한
따르지요
통상 부채는 "경제용어"쪽에서
채무는 "법률용어"쪽에서
많이 사용하지요
오늘도
우리 산우님들이
저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데 떠들어서,
건방지게 글을 써서 죄송
합니다
죄송합니다.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입니다
행복한 산행들 되시어요
그리고 즐거우시어요
늘 감사합니다
" 58 파이팅 산악회 입니다 """
첫댓글 어렵지만 그래도 이해는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해요~^^
예 정옥님
별로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쪼금 알아두면 관찮아서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된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채무-법적인 효력
부채의 넓은 범주..
자상하게 상세히
설명해주시니
더 또렷하게
집고 갑니다.
역사면 역사,
법률이면 법률.
운영자님의 해박한 지식의 끝은 어디?
~~~~~ ㅎㅎ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고 갑니다.
따사라운 봄날의 주말
즐거움 가득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와요
~~~~~~ 💚
예 윤준 위원님
과찬입니다
어찌됬든간에 부채는 빛이네요
사람의 마음에도
채무가 있고 부채도 있는것같아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파이팅 입니다
두리뭉실
긴가민가 했었는데..
ㅋ
이젠,
확실하게 아웃트라인은
알것같아요
다방면으로 박식하신
울 운영자님 ㅡ고맙습니다 ^^
항상 경민대장님
감사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그 모습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