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평생 대한민국에서 칼부림으로 두려움에 떨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일선 형사들에게 리볼버가 아닌 K5 권총과 K2 군용소총 및 해당 총에 걸맞는 탄환을 넉넉히 지급하고, 날붙이나 폭발물 또는 총기를 휘두르는 자는 경고 없이 사살해도 민형사(및 행정)소송으로부터 자유롭도록 면책특권을 줘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드네요.
마침 오늘 흉기난동이 예고됐다는 장소는 경찰특공대가 출동해서 경찰장갑차와 군용소총으로 무장했다고 하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테이저건이나 가스발사총 또는 삼단봉으로 칼 휘두르는 사람을 제압하라는 건 지나치게 가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칼을 휘두르는 사람은 극도의 흥분상태에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으로도 고통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럼 실탄으로 팔과 다리를 부술 수밖에 없을 텐데… 비살상제압은 흉기를 휘두르지 않는 현행범에게나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댓글 너무 나가신듯
권총도 제대로 못쓰고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면책권부터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테이저건만 잘못 써도 소송에 휘말린다니...
다른건 모르겠고 윤석렬 한테 단 하나 소망이 있다면 사형집행입니다. 현재 사형 50여명 일제 사형. 단 한번만. 우리나라 사형제 유지국 되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