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117조)위 항에 근거해서 미성년자가 대리행위 가능한건데, 그럼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들도 '대리인'이 되어서는 다 가능하단 말인가요.. ?? 선뜻 이해가 안가네요ㅠㅠ 대리인으로써 구매계약, 영업허락 등 다 가능하다는건지...
첫댓글 말씀듣고보니 궁금해지긴하네요...! ㅋㅋㅋ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할듯...?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리자체가 행위능력(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까지 요하는건 아니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가능하고, 대리행위로써 발생한 법적 효력 유무나 등등등의 문제는 추후 문제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심플하게 생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모두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하다~ 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편할듯해여~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건 행위 후 따지는 문제~
윗분말처럼 의사능력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한걸로 이해하는게 심플하네요 법적 효력문제 등등이 또 의문이긴한데 갈길이 멀어 빨리 앞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ㅎㅎ 다들감사해요!!
첫댓글 말씀듣고보니 궁금해지긴하네요...! ㅋㅋㅋ 근데 아마 그렇게까지는 신경안써도 된다고 할듯...?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 본인에게 귀속되지만 대리인으로서의 법률행위는 효과가 행위자가 아닌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대리자체가 행위능력(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까지 요하는건 아니고 의사능력만 있으면 되기때문에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가능하고, 대리행위로써 발생한 법적 효력 유무나 등등등의 문제는 추후 문제로 생각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미성년자도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심플하게 생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 피한정후견 모두 의사능력 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하다~ 라고 뭉뚱그려 생각하면 편할듯해여~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하는건 행위 후 따지는 문제~
윗분말처럼 의사능력있으니 대리행위 가능한걸로 이해하는게 심플하네요 법적 효력문제 등등이 또 의문이긴한데 갈길이 멀어 빨리 앞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ㅎㅎ 다들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