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영역을 좀 확장하려고 하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법인주식회사로,
[사업자등록증]
업태 : 서비스(사업관련)업 , 소매업
종목 : 온라인정보제공업, 자동응통신판매업
[별정통신사업자등록증]
제공역무 : 호집중(2호)
[부가통신사업신고증명]
제공서비스 : 온라인정보제공, VOD, 음성정보서비스
[기간통신사업자등록증]
제공역무 : 호집중(5호)
위와 같은 등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의 내용은 통신회선(060전화번호)을 사용한 음성채팅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서버를 이용한 영상(화상)채팅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영상'통화'(통신회선사용)가 아닌 인터넷망을 이용한 '채팅'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희가 가진 등록내용으로는 새로운 사업이 불가능 할까요?
2. 새로운 사업자를 내야 하는지, 업종추가 혹은 변경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다른 사업자의 등록이 필요 할까요?
3. 제가 대충 찾아본 바로는 '전자상거래, 서비스/어플리케이션개발'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맞다면 정확히 어느 등록증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 위와 같은 내용들은 법무사사무실이나 이런곳에가서 정식으로 여쭈어야할까요?
그렇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법률상담으로 의뢰하는것이 맞나요?
어디가서 여쭈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ㅠㅠ
저 일주일동안 전기통신사업법 다뒤졌는데 봐도 잘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