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의 소송과 채권관리 직원 채용은 중앙법률사무교육원으로.!
기업의 중요한 목표는 이익창출이다.
이익은 당연하게 해당 기업의 매출이 많아야 하겠지만 리스크(위험요소)가 있다면 아무리 많은 매출이 발생하여도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올 뿐이다.
어떻게 하면 기업체의 위험요소를 제거할 수 있을까?
기업의 대표가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는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있고, 기업에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를 직원으로 두는 것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이 운영되는 한 영원한 숙제이자 과제가 될 터인데 과연 그 대안이 없는 것일까??
우리나라 상법에는 “지배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기업의 대표는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상법제10조)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고,(법제11조의 ①)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지배인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에서는 위험에 준비할 수 있고, 법률분쟁이 발생하여도 기업주 또는 대표이사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문제도 해결된다.
특히 지배인은 ‘상업지배인’ ‘표현지배인’ 등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기업의 대표자가 가진 권리의 일부분만을 지배인에게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기업의 지배인 제도를 잘 활용하면 분쟁의 사전방지, 분쟁의 발생 시 법률검토 및 소송 등을 지배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어서 기업에서는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실력을 가진 자들을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을 줄이면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정답은 언제든지 수시로 채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신입직원 또는 경력자로서 리스크 검토, 계약서의 작성, 분쟁의 해결, 소송, 강제집행, 상업등기 등의 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다.
변호사, 법무사를 직접 채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비용이 걱정이라면 이러한 이론 및 실무 교육을 받고 준비되어진 구직자들이 매월 교육하고, 취업까지 무료 알선하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http://www.link.aw.co.kr)이 있다.
법실무 전문교육기관인 중앙법률사무교육원은 2004년 개원하여 현재 약8,000여명이 법실무 인력을 배출하였고, 2014년에는 전국 법률계열 중 유일하게 우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수료생들은 주로 전국 법률사무소 및 기업체 법무팀에서 재직한다.
법실무 능력 및 소송능력을 갖추고, 소송과 채권관리를 담당할 직원, 기업 계약을 담당할 직원, 지배인으로 활동이 가능한 직원, 수금 등을 할 직원은 사전에 철저한 교육으로 소송, 채권., 등기 교육 등 실무교육을 진행하는 중앙법률사무교육원 홈페이지(www.linklaw.co.kr)를 방문하여 구직신청서를 작성하면 하루 이내 수십 명의 이력서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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