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바라는 20대 국회 여ㆍ야 의원들이 11일 개헌추진위를 발족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민발안개헌추진위원회는 이날 출범했다.
대표자 외에 민주당에선 원혜영ㆍ이종걸ㆍ백재현ㆍ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에선 이주영ㆍ여상규 의원, 바른미래당 소속인 주승용
국회부의장,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진 무소속 의원 등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의 마중물’이 될 ‘국민개헌발안권’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남은 회기 내에 발의하겠다”며
“3월 중순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에 맞춰
민투표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국민발안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1954년 헌법 개정 때 도입됐었지만 1972년 유신헌법에서 삭제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유신헌법 이전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이
헌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민투표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추진위를 자문ㆍ지원하는 이기우 국민발안개헌연대 공동대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7년 개헌 특위가 구성돼 활동했지만, 여ㆍ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며
“국민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게 되면 국회의원들이
개헌을 위해 머리를 모으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다면
이들을 ‘반 주권적 후보’로 규정하고 낙천ㆍ낙선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도 했다.
실제로 국민발안권을 도입해 운영해 온 사례로는
스위스ㆍ독일 등이 거론된다. 국민발안개헌연대에 따르면,
스위스에선 국민발안이 이뤄지면 의회에 상정해 토론하고
필요하면 의회가 대안을 마련해 국민투표에 부친다.
독일에서는 국민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의회가 일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고, 부결될 경우에만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주헌법과 관련해 요건을 갖춘
국민발안이 제기되면 의회 의결절차 없이 바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식으로 국민발안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국민발안제도의 구체적인 요건과 내용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며
“향후 국회에 추진단이 구성되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ㆍ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