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항소심 수임료 돌려준 것”
檢 “고액 책정, 범죄수익 은닉 의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사진)로부터 거액의 수임료를 받은 법무법인이 수임료 중 일부를 다시 김 씨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언론사 취재를 종합하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경부터 김 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A법무법인은 검찰에 “김 씨가 ‘항소심까지 맡아 달라’며 미리 지급한 항소심 수임료의 경우 회계 처리가 어려워 돌려줬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가 A법무법인 측에 지급한 수임료를 120억 원가량으로 보고 범죄수익 은닉 목적으로 수임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A법무법인의 B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B 변호사는 동아일보 기자에게 “첫 수임료를 받은 후 추가 기소, 재판 장기화 등에 따라 증액을 논의하게 된다”며 “김 씨는 증액하는 대신 항소심까지 맡아달라는 조건을 강하게 제시했는데, 법인 입장에서 시작되지 않은 항소심 비용을 미리 받기 어려워 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에선 김 씨가 법인 계좌에서 수임료를 지급했다고 하는데 김 씨 개인 계좌에서 받아 다시 개인 계좌로 돌려줬다. (금액도) 100억 원이 넘는다는 건 터무니없으며 실제로는 그보다 적다”면서도 정확히 얼마를 받아 얼마를 돌려줬는지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