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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발췌 [철도청 법규관리 시스템 홈페이지]
제56조(무표)
①여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무표여객으로 취급하여 승차구간에 대하여 운임·요금과 부가금을 받는다.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승차하였을 때
2. 승차권의 검사 또는 회수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규칙 제42조에 규정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할 때
4. 정기 및 회수승차권을 소지한 여객이 규칙 제45조에 규정한 열차나 차실에 승차하였을 때 또는 통용시작 전의 정기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5. 새마을호 열차에 좌석의 여유가 없어 여행변경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구간으로 계속 승차를 청구할 때.
6. 제46조의 규정으로 승차권을 무효로 하여 회수하였을 때
7. 연속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사용시작 확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8. 선택이용권을 사용하는 여객이 승차표기란에 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정한 경우 또는 연필 등 지워지는 펜으로 기재하였을 때
②제1항에 규정한 여객에 대하여는 운임·요금 외에 다음 각 호에 정한 부가금을 받는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여행변경 제한구간에 대하여 부가금을 받는다.
1. 철도직원에게 사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0.5배
2. 철도직원에게 사전신고하지 않았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1배
3.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았거나 운임 포탈의 목적으로 무임승차한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3배
③제49조제3항의 경우 운임 포탈의 목적으로 열차변경 취급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무표 여객의 승차역을 판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열차의 시발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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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철도에 관한 귀하의 지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위의 법령은 무임승차시 처벌기준에 관계된 국유철도 여객 운송규칙 제 56조 법령 입니다. 귀하께서도 잘 아시다 시피 운임포탈의 목적으로 무임승차를 하실 경우에는 이용구간 정당운임의 3배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시어 열차를 이용해 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