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양육권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는 법적권리입니다. 양육하지 않는 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민사사안으로 혼인식 방해로 인한 문제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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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혼남인 남편과아이가생겨 결혼을 하게되었습니다
형편이좋지않아 생활이불가한 상황중 남편에게 전부인이 연락이와서 양육비 미지급한 돈을 다 주라고 안주면 결혼식장까지 찾아와 난동부린다길래 제가 연락을 드려 조금씩 드리겠다고 애기후 알겠다고 서로 합의하였는데 아침에 갑자기 연락와 안되겠다며 미지급한 양육비를 단기간날짜까지 정해주며 달라고합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전 전부인이 바람이 나서 아이를버리고 나갔으며 남편이 몇년동안 아이키울때 양육비지급을 한번도 한적없고 보고싶을때마다 데려가서 보곤했습니다 사정이어려워 전부인에게 보냇을때 500만원 넘는돈을 가져가놓곤 양육비 30만원씩 매월 보내달랫는데 남편은 현재 신용불량자라 생활자체가힘들어 밥먹는것도 힙듭니다 양육비 미지급할수있는 방법이나 미지급건에 대해 주지못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제발 부탁드릴께요 저희남편 아이에게 못해준거없습니다 나쁜사람아니니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