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젊은 스토커에 의해 세 모녀가 무참하게 살해되었다. 정말 끔찍한 범죄다. 살인행위도 무섭지만, 그에 못지않게 스토킹행위는 대단히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만든다.
그동안 무수히 많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사례가 있었지만, 정부에서는 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매우 미흡한 상태이고, 게다가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라고 하니, 아직 한참 남았다. 무엇 때문에 시행일을 그렇게 많이 남겨두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법은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하고 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입법이다. 최근의 성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 형법에서도 성범죄는 과거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이를 바꾸어 비친고죄로 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그 자체로 무거운 범죄행위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심대하기 때문에 이를 반의사불벌죄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을 개정해서 고쳐야 한다.
또한 법은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로 규정한 것은 문제다. 처음 몇 번의 스토킹범죄로도 범인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처벌해야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살인죄, 강간죄, 납치감금죄 같은 스토커에 의한 흉악범죄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법은 실제로 스토킹을 당해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입법한 것으로서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하루 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