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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동탄대로9길 20 (동탄2 LH26단지 아파트)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 917세대 중 잔여 36세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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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및 소득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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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5.30(화)이며, 이는 신청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14.4.11)에 따라 계약체결 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30)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임대 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30) 기준 동탄(2) A6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동호배정 및 예비자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본 공고에 따른 계약체결(6.12∼13) 및 예비입주자 계약체결(6.23) 이후 공가세대 발생시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으로 동호배정 및 계약체결하며, 동호배정을 받은 예비입주자는 동호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추첨을 통하여 부여된 동호는 변경이 불가하며, 고지된 계약일까지 미계약시 동호배정은 취소되고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 1항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계약체결시 계약일로부터 재당첨제한(3년) 적용됩니다. • 현장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오니 인터넷 신청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공인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현장접수 불가) • 신청 접수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된 경우 계약불가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사유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로 소명불가한 경우 계약이 취소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4.4.11)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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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 12~34층 15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917세대 중 36세대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모집호수 | 최고 층수 | 최초 입주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계 | 잔여 세대 | 예비 입주자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 917 | 881 | 88 | 36 | 52 |
| ‘17.1 | |||||||||
074.8600A | 74A-1 | 확장 | 74.86 | 22.9222 | 97.7822 | 3.5888 | 33.7990 | 135.1700 | 54 | 99 | 99 | 2 | - | 2 | 18 | ||
074.7500G 편의시설 설치세대 포함 | 74A-2 | 확장 | 74.75 | 22.8885 | 97.6385 | 3.5835 | 33.7494 | 134.9714 | 54 | 108 | 105 | 8 | 3 | 5 | 25 | ||
074.7000H | 74A-3 | 확장 | 74.70 | 22.8732 | 97.5732 | 3.5811 | 33.7268 | 134.8811 | 54 | 96 | 92 | 9 | 4 | 5 | 34 | ||
074.8900B | 74B | 확장 | 74.89 | 22.9313 | 97.8213 | 3.5902 | 33.8126 | 135.2241 | 54 | 29 | 28 | 3 | 1 | 2 | 32~33 | ||
084.7300A | 84A-1 | 확장 | 84.73 | 25.9444 | 110.6744 | 4.0619 | 38.2553 | 152.9916 | 61 | 102 | 93 | 20 | 9 | 11 | 18 | ||
084.9600G | 84A-2 | 확장 | 84.96 | 26.0148 | 110.9748 | 4.0730 | 38.3592 | 153.4070 | 61 | 108 | 104 | 9 | 4 | 5 | 25 | ||
084.6400B | 84B-1 | 확장 | 84.64 | 25.9168 | 110.5568 | 4.0576 | 38.2147 | 152.8291 | 61 | 102 | 99 | 7 | 3 | 4 | 18 | ||
084.9900H | 84B-2 | 확장 | 84.99 | 26.0240 | 111.0140 | 4.0745 | 38.3727 | 153.4612 | 61 | 108 | 106 | 5 | 2 | 3 | 25 | ||
084.6800C | 84C | 확장 | 84.68 | 25.9291 | 110.6091 | 4.0596 | 38.2327 | 152.9014 | 61 | 38 | 36 | 5 | 2 | 3 | 34 | ||
084.7800D | 84D | 확장 | 84.78 | 25.9597 | 110.7397 | 4.0644 | 38.2779 | 153.0820 | 61 | 29 | 29 | 2 | - | 2 | 32~33 | ||
084.9700E | 84E | 확장 | 84.97 | 26.0179 | 110.9879 | 4.0735 | 38.3637 | 153.4251 | 61 | 98 | 90 | 18 | 8 | 10 | 34 |
※ 74A-2타입중 편의시설 설치 세대(2609동 1301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편의시설 설치내역을 필히 확인하시고 주택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접수한 주택형의 추첨후 편의시설 설치 세대에 당첨될 경우, 동호변경 불가하며 계약포기시 예비입주자 지위는 소멸되므로 신중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편의시설 설치내역 : (현관)마루굽경사도, (욕실)단차없앰, 좌변기안전손잡이, 높낮이조절세면기
※ 신청은 반드시 금회 모집 호수가 있는 주택형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신청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
※ 모집호수에서 전산추첨으로 잔여세대만큼 동호배정 및 예비입주자에 순번을 부여하며, 계약(6.12~13) 후에도 잔여세대가 있는 경우 예비입주자 순으로 추첨을 통하여 동호배정 후 계약체결 합니다. 예비입주자의 경우,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추첨을 통하여 계약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개별안내 예정)
※ 당첨여부(동호배정 및 예비입주자 순번 등)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문의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됩니다.(일부 동은 평지붕임)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65 | 074.8600A | 74A-1 | 61,000 | 12,200 | 48,800 | 616 |
074.7500G | 74A-2 | 61,000 | 12,200 | 48,800 | 616 | |
074.7000H | 74A-3 | 61,000 | 12,200 | 48,800 | 616 | |
074.8900B | 74B | 60,000 | 12,000 | 48,000 | 616 | |
084.7300A | 84A-1 | 74,000 | 14,800 | 59,200 | 691 | |
084.9600G | 84A-2 | 75,000 | 15,000 | 60,000 | 691 | |
084.6400B | 84B-1 | 74,000 | 14,800 | 59,200 | 691 | |
084.9900H | 84B-2 | 74,000 | 14,800 | 59,200 | 691 | |
084.6800C | 84C | 74,000 | 14,800 | 59,200 | 691 | |
084.7800D | 84D | 74,000 | 14,800 | 59,200 | 691 | |
084.9700E | 84E | 75,000 | 15,000 | 60,000 | 691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없이 예치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전환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임대보증금 잔금 납부일로부터 임대기간동안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환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계약시기 및 전환보증금 납부시기에 따라 전환보증금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전환보증금 추가납부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6%를 적용하고 있고, 월임대료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본 임대보증금 감액시
전환요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연 4%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의 상호전환 등에 대해서는 계약 안내시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65 | 074.8600A | 74A-1 | 61,000,000 | 305,000 | 122,000,000 | 311,000 |
074.7500G | 74A-2 | 61,000,000 | 305,000 | 122,000,000 | 311,000 | |
074.7000H | 74A-3 | 61,000,000 | 305,000 | 122,000,000 | 311,000 | |
074.8900B | 74B | 60,000,000 | 300,000 | 120,000,000 | 316,000 | |
084.7300A | 84A-1 | 75,000,000 | 375,000 | 149,000,000 | 316,000 | |
084.9600G | 84A-2 | 75,000,000 | 375,000 | 150,000,000 | 316,000 | |
084.6400B | 84B-1 | 74,000,000 | 370,000 | 148,000,000 | 321,000 | |
084.9900H | 84B-2 | 75,000,000 | 375,000 | 149,000,000 | 316,000 | |
084.6800C | 84C | 74,000,000 | 370,000 | 148,000,000 | 321,000 | |
084.7800D | 84D | 74,000,000 | 370,000 | 148,000,000 | 321,000 | |
084.9700E | 84E | 75,000,000 | 375,000 | 150,000,000 | 316,000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65 | 074.8600A | 74A-1 | 140,000 | 42,000,000 | 19,000,000 | 756,000 |
074.7500G | 74A-2 | 140,000 | 42,000,000 | 19,000,000 | 756,000 | |
074.7000H | 74A-3 | 140,000 | 42,000,000 | 19,000,000 | 756,000 | |
074.8900B | 74B | 136,660 | 41,000,000 | 19,000,000 | 752,660 | |
084.7300A | 84A-1 | 176,660 | 53,000,000 | 21,000,000 | 876,660 | |
084.9600G | 84A-2 | 180,000 | 54,000,000 | 21,000,000 | 871,000 | |
084.6400B | 84B-1 | 176,660 | 53,000,000 | 21,000,000 | 867,660 | |
084.9900H | 84B-2 | 176,660 | 53,000,000 | 21,000,000 | 867,660 | |
084.6800C | 84C | 176,660 | 53,000,000 | 21,000,000 | 867,660 | |
084.7800D | 84D | 176,660 | 53,000,000 | 21,000,000 | 867,660 | |
084.9700E | 84E | 180,000 | 54,000,000 | 21,000,000 | 871,000 |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30)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공급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제외한 세대원인 경우에는 만19세 이상인 자에 한함)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체결 불가)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가능합니다.
※ 동탄(2) A6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기계약자 및 그 세대구성원은 해당지구에 신청 및 계약이 불가하며, 금회 신청시 무효처리 됩니다.
※ 동탄(2) A65블록 이외의 미입주 임대주택 계약자는 금회 신청은 가능하나, 해당주택 해지 후에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 공급신청 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 합니다. 가. 세대주 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다.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30)이며, 그 이후 등본 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표등본 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과거주소변동사항 등 포함 발급)을 서류제출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 지위 상실 및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세대원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이면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으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2015.9.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가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Ⅲ |
| 추가입주자선정방법 및 세부일정, 신청방법 등 |
| 추가입주자 선정방법 및 세부일정 |
구분 | 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2017. 6. 7(수) 10:00 ~ 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주택형별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
계약동호 및 예비입주자 순번발표 | 2017. 6. 8(목) 14: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계약동호 및 예비입주자 순번은 우리공사 전산시스템에서 무작위 추첨함 • 지정계좌에 계약금 입금 후 계약체결 가능하며, 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 요망 ※ 국민은행 279801-04-278848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현장수납불가 |
계약체결 | 2017. 6. 12(월) ∼ 6. 13(화) 10:00 ∼ 17:00 | •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1층) | |
최초(1차) 예비입주자 동호배정 | 2017. 6. 20(화) 14: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
최초(1차) 예비입주자 계약체결 | 2017. 6. 23(금) 10:00 ∼ 17:00 | •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1층) |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신청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무작위 추첨을 하므로 이 공고문의 신청자격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으로 동 ․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신청한 주택형은 변경 불가함)
• 1세대 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됩니다.
• 동탄(2) A65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Ⅳ |
|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계약시 구비서류(2017.5.30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30)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필수 | 추가 (해당자)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
○ |
| ② 계약금 입금증 |
| • 현장수납불가하므로 반드시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아래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계약금 입금증 지참하여야 함 ※ 국민은행 279801-04-278848 (예금주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 ||
○ |
| ③ 도장 | 본인 | • 본인 계약의 경우에 한하여 서명날인 가능 | ||
○ |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⑤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 | • 당첨자 및 무주택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 ○ | ⑥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및 세대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5.30)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 ○ | ⑦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배우자가 없거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
| ○ | ⑧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주민등록번호(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본인(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 ① 본인(당첨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본인(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및 인감도장 | ② 본인(당첨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 본 공고에 따른 계약체결 이후(최초(1차) 예비입주자 동호배정(6.20) 및 계약(6.23) 후), 부적격, 계약포기 또는 추가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 발생시에 예비입주자 순번순으로 전산추첨을 통한 동호배정 후 계약체결 합니다. 동호추첨 전 추첨대상 예비입주자에게 개별통보 예정이며, 동호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에 계약서류를 구비 후 방문하여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경과시 계약불가하며,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최초(1차) 예비입주자 계약은 2017.6.20(화) 전산추첨을 통한 동호배정 후 2017.6.23(금)에 진행되오니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계약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동탄사업본부 판매2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Ⅴ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 공통 적용사항
• 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제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그 중 하나의 주택에만 계약 체결할 수 있으나,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0%, 추후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Ⅵ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팸플릿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금융결제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세대구성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계약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하며, 다른 임대주택의 계약자(입주예정인 경우)는 다른 임대주택을 해약 한 경우에만 동 주택을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장소 안내 |
LH 동탄사업본부 |
■ LH 동탄사업본부 안내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
- 계약체결일 : 2017. 6. 12(월) ~ 6. 13(화), 2017. 6. 23(금)
-시 간 : 10:00~17:00
■ 오시는길
[지하철]
- 1호선 병점역 하차 후 701번 일반버스 이용(동탄신도시 홍보관 하차)
[일반버스]
- 701번, 707번, 63번, 72번, 116-1번 버스 탑승 후 LH동탄사업본부(동탄신도시 홍보관) 하차
[도보]
- 동탄1신도시 동탄복합문화센터 노작골 방향 → LH 동탄사업본부
[자동차]
- LH 동탄사업본부(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0) 주소검색
임대문의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LH 동탄사업본부 : 031)8077-7900(평일 :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13:00 |
동 탄 사 업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