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이 송치시 원본을 안 보내서 경찰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검찰에 이송만 하는데,
경찰이 가지고 있는 원본 CCTV 열람,복사 방법,
2. 법원 사건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가.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를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으로 해 놓은 경우
나. 증인신문신청 4건을 제출했는데, 처음 기록상은 4건 다 있었다가 1건이 검찰 검사 대상이라고
나중에 1건은 삭제하고 3건만 있는 경우 사건기록(법원 내 사건 검색)에 4건 다 나오게 정정하게 하는 방법
3. 기피신청이 대법원 최종 기각됨
*문제점
가. 재항고 보충이유서를 항고기록접수통지서 받은후 20일째 마지막에 제출하는데,
사무관이 하는 얘기가 그 동안 수고했다고 하면서
재항고 보충이유서 6부를 직인도 안 찍고 함데 묶어 따로 보관
그리고 2일후 기각
나. 판결문은 단지 그냥 모두 기각이라는 내용뿐 - 형사소송법 323조 위반
재항고장을 너무 못 써서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만 다음에 대처 방법 등
4. 결국 다른 사유로 기피신청 또함.
그리고서 기피신청 맡은 판사도 또 기피신청하여
먼저번 재판이 3개월 정지됐는데, 다시 정지 됨.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잘 부탁합니다.
첫댓글 1, CCTV 종류가 나오지 않군요. 그래서 토론이 좀 난맥입니다
하지만
조사받을때 조사광경을 녹화한 CCTV 를 말하는 경우라면....................공개불가 통보서를 근거로..........세종시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하시면 100% 공개됩니다
2.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군요. 예컨대, 공판조서, 기록목록이 잘못된 경우라면 .....제 같으면 <공판조서 이의신청>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3. 재판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행중에 판사가 맘에 안드는 일을 하면 다시 기피신청해야 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1. 사건 CCTV
2. 법원 내 사건 검색에 보면 안 나옴
3. 다른 사유로 다시 기피하고, 이 기피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를 또 기피
필승 기원 합니다.
뭐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본인은 쌍방폭행사건인데 검찰에 요청해서 직접방문하여 검사실에서 cctv 재검증햇습니다
법원 녹취 열람을 하심이 어떨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