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경찰이 가지고 있는 원본 CCTV 열람복사 방법, 법원 사건 기록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 정정하게 하는 방법
丼思无邪파 추천 0 조회 618 21.08.05 00:26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1, CCTV 종류가 나오지 않군요. 그래서 토론이 좀 난맥입니다
    하지만
    조사받을때 조사광경을 녹화한 CCTV 를 말하는 경우라면....................공개불가 통보서를 근거로..........세종시 소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하시면 100% 공개됩니다


    2.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구체적이지 못하군요. 예컨대, 공판조서, 기록목록이 잘못된 경우라면 .....제 같으면 <공판조서 이의신청> 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요


    3. 재판을 진행해야 할것 같습니다. 진행중에 판사가 맘에 안드는 일을 하면 다시 기피신청해야 합니다

  • 작성자 21.08.05 09:23

    답변 고맙습니다.

    1. 사건 CCTV

    2. 법원 내 사건 검색에 보면 안 나옴

    3. 다른 사유로 다시 기피하고, 이 기피사건을 배당받은 판사를 또 기피

  •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21.08.05 09:24

    뭐라도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21.08.05 10:40

    본인은 쌍방폭행사건인데 검찰에 요청해서 직접방문하여 검사실에서 cctv 재검증햇습니다

  • 21.08.11 11:30

    법원 녹취 열람을 하심이 어떨런지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