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편 사업 신청하면서 투자자 모집 안 되자, 재무제표 허위로 작성해 투자자 가짜로 만들어, 국가기관 기만해서 승인 받은 것 - MBN 사과는 했지만, 방송정지 처분 다음 날 법적 대응 하겠다 밝혀 - 고용 문제 걸린 만큼, 영업정지 시행 미루는 가처분 신청 나올 가능성 커 - 최초 승인 과정에서 조작으로 승인 받아, 영업정지는 엄청난 봐주기 - 전적으로 정부여당 추천 3인의 종편 봐주기 결정 - 종편 길들이기 하려면 승인 취소 했었어야.. - TV조선 법정제재건수 6건 넘겨, 재승인 조건 위반 - 잘못된 메시지 모든 언론사에 갈까 우려, 방통위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 김언경 : 뭐냐 하면 방송법 18조를 다들 말을 하는데 이 방송법 18조에는 승인 취소 말고도 영업 정지, 광고 중단 등의 쭉 조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방송법에 따라 만들어진 대통령령인 방송법 시행령 별표를 보면 명확하게 이런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는 승인 취소하는 것이 처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경 사유가 있는지 따져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MBN은 최초 승인 과정에서 애초에 너무나 큰 잘못을 한데다가 2014년, 2017년 두 번의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거짓 기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또 허위 기재를 했잖아요.
이것은 진짜 오히려 감경은커녕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오히려 가중처벌해야 될 사안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영업 정지로 한 것은 사실은 엄청난 봐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 김언경 : 아무래도 여러 가지 봐주기 또 노동자를 많이 생각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다 정치적인 어떤 생각보다는 실제 그런 고려도 했겠죠.
하지만 저는 여당추천 3인이 분명히 합의를 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원칙대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저는 정부여당 측이 종편을 봐주기하는 그쪽에 방점이 찍혀서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전적으로 책임은 지금 현재 정부여당 추천 3인의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MBN 문제뿐만 아니라 예컨대 TV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승인 취소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 김언경 :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내년 초에 뭔가 결정을 하면 시정명령을 내리건 뭘 하면 또 이것에 대해서 TV조선도 이번 MBN과 마찬가지로 불복하는 그런 소송을 행정소송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측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회사든지...그렇다면 또 마찬가지로 길어질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것은 한판 아주 짧은 간단한 그런 TV조선을 어떻게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 이런 것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이 하겠다고 내놓은 이것을 어기면 승인 취소를 하겠다,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하겠다, 이것에 맞춰서 따박따박 제대로 엄중하게 진행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MBN에 대한 결정을 보면 사실 너무나 명백하게 승인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봐주기를 한 것이거든요.
첫댓글 이번 불법으로 설립한 MBN 재승인 취소를 못한 방통위와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도 규정대로 처벌 못하면 뭐하려고 방통위가 있는지...
어차피 종편들은 소송들어갈 거고, 그 기간이 2~3년을 걸릴 거라는데...
또 법원의 판결로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TV조선도 재승인 취소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언론탓 한다? 지들 스스로 구정물 속에서 나오려는 노력도 없이...
국민들만 쓰레기들 속에서 혼란스럽고...
똥색은
초록색
초록색은 때되면 단풍이 드는데...
이미 황색 단풍이 물들어 똥색?이란 말씀? ㅋ
@인향만리
초록은 동색
봐주는 노미나
봐주키는 자나
가아가 가다 란 말씀
법은 뭐하러 있나요 !
힘 없고 빽 없는 무지렁이들 잡아들이려고 있나요 !
지금까지는 그랬죠~
상대편 잡는 창칼이자, 힘없는 사람들 길들이는 도구...
정치가 원칙만 가지고 될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김언경소장의
말이 맞겠지만.....
승인 취소는 일단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재수 없으면 2~3년까지도
질질 끌려 다녀야 하고 그 안에 계속 개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6개월후부터 올스톱 하고 TV화면이 까맣게 됩니다.
제재 목적이 개소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승인을 취소하는 것
인지 본질부터 먼저 인식해야 되겠지요.
6개월 영업정지는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고 영업 정지를 명령
했다고 해서 승인취소는 스톱되느냐 하면 그건 별개 문제로 취급
해야 할것입니다.
명분도 취하고 실효성도 고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정지 6개월도 소송하면 딜레이 되는것 아닌가요?
@인향만리 6개월 유예기간을 준것은....
징계사유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건에 유예기간을
준다는게 우선 말이 되지 않구요.
MBN의 누적된 징계사유가 명령권을 발동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은 방송통신법 내의 건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나
민법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취소의 건은 불법으로 승인을 취득했기 때문
에 일반적인 법률에 의한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리상자 불법으로 승인된 종편운영권은 일반적 법률에 의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렇군요~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인향만리
방송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한계인것 같구요.
승인취소는 일반 법률을 어긴 범법행위라서 성질이
다른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법 적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승인받을때 사기친거 다툼의 여지도 있을것이구요.
@유리상자 대통령 시행령에 승인취소가 명기되었다고 민언련 소장이 말하고 있는데...
@인향만리
반발의 명분을 최소화 하고 제재는 발빠르게 하는
작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승인취소는 시간이 멀고 영업정지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요.
그리고 승인취소는 승인취소대로 형법적인 조치가
끝나면 그때 또 명분이 생기니까 바쁠게 없지요.
단번에 끝내는것보다 먼저 배를 곯게 해서 지치게
하는게 지혜로운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먼자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훨씬더 아프게 느끼니까요.
@유리상자 6개월 영업정지도 바로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유예기간도 주었고, MBN이 바로 소송 들어간다고 하고...
빠르게 적용된다고 하시니...
@인향만리 ▶ 김언경 : 네, 지금 당장 영업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후로 유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사실은 그 유예를 준 것은 지금 이미 계약되어 있는 외주제작사,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순차적으로 유예를 하기로 한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게 행정소송이 하면 1심, 2심 길어질 것 아니에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정지 처분 집행을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 변호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여러 외주제작사와 직원의 고용 불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최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 정지 시행을 미루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막 6개월 영업 정지가 곧 내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보도가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영업 정지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