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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 - 정론직필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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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최강시사] 김언경 "MBN 영업정지, 정부여당 추천 3인의 종편 봐주기..방통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해야"
인향만리 추천 0 조회 313 20.11.02 12:58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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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0.11.02 13:06

    첫댓글 이번 불법으로 설립한 MBN 재승인 취소를 못한 방통위와 민주당에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도 규정대로 처벌 못하면 뭐하려고 방통위가 있는지...


    어차피 종편들은 소송들어갈 거고, 그 기간이 2~3년을 걸릴 거라는데...

    또 법원의 판결로 결과가 좀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TV조선도 재승인 취소 명분이 사라진 거죠~

    그러면서 언론탓 한다? 지들 스스로 구정물 속에서 나오려는 노력도 없이...

    국민들만 쓰레기들 속에서 혼란스럽고...

  • 20.11.02 13:15

    똥색은
    초록색

  • 작성자 20.11.02 13:23

    초록색은 때되면 단풍이 드는데...
    이미 황색 단풍이 물들어 똥색?이란 말씀? ㅋ

  • 20.11.02 15:24

    @인향만리
    초록은 동색
    봐주는 노미나
    봐주키는 자나
    가아가 가다 란 말씀

  • 20.11.02 13:26

    법은 뭐하러 있나요 !
    힘 없고 빽 없는 무지렁이들 잡아들이려고 있나요 !

  • 작성자 20.11.02 13:28

    지금까지는 그랬죠~
    상대편 잡는 창칼이자, 힘없는 사람들 길들이는 도구...

  • 20.11.02 21:12

    정치가 원칙만 가지고 될것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김언경소장의
    말이 맞겠지만.....

    승인 취소는 일단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재수 없으면 2~3년까지도
    질질 끌려 다녀야 하고 그 안에 계속 개소리를 할수 있습니다.

    영업정지는 6개월후부터 올스톱 하고 TV화면이 까맣게 됩니다.
    제재 목적이 개소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승인을 취소하는 것
    인지 본질부터 먼저 인식해야 되겠지요.

    6개월 영업정지는 거의 사망선고나 다름없고 영업 정지를 명령
    했다고 해서 승인취소는 스톱되느냐 하면 그건 별개 문제로 취급
    해야 할것입니다.

    명분도 취하고 실효성도 고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20.11.02 21:26

    영업정지 6개월도 소송하면 딜레이 되는것 아닌가요?

  • 20.11.02 21:59

    @인향만리 6개월 유예기간을 준것은....

    징계사유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사건에 유예기간을
    준다는게 우선 말이 되지 않구요.

    MBN의 누적된 징계사유가 명령권을 발동할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유예기간도 줄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은 방송통신법 내의 건이기 때문에 일반 형법이나
    민법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인취소의 건은 불법으로 승인을 취득했기 때문
    에 일반적인 법률에 의한 절차로 진행될 것입니다.

  • 작성자 20.11.02 22:14

    @유리상자 불법으로 승인된 종편운영권은 일반적 법률에 의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렇군요~ 세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 20.11.02 22:24

    @인향만리
    방송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한계인것 같구요.

    승인취소는 일반 법률을 어긴 범법행위라서 성질이
    다른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법 적용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승인받을때 사기친거 다툼의 여지도 있을것이구요.

  • 작성자 20.11.02 23:27

    @유리상자 대통령 시행령에 승인취소가 명기되었다고 민언련 소장이 말하고 있는데...

  • 20.11.03 00:25

    @인향만리
    반발의 명분을 최소화 하고 제재는 발빠르게 하는
    작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승인취소는 시간이 멀고 영업정지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요.

    그리고 승인취소는 승인취소대로 형법적인 조치가
    끝나면 그때 또 명분이 생기니까 바쁠게 없지요.

    단번에 끝내는것보다 먼저 배를 곯게 해서 지치게
    하는게 지혜로운 전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탐욕에 눈이 먼자들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실이 훨씬더 아프게 느끼니까요.

  • 작성자 20.11.03 10:23

    @유리상자 6개월 영업정지도 바로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6개월유예기간도 주었고, MBN이 바로 소송 들어간다고 하고...

    빠르게 적용된다고 하시니...

  • 작성자 20.11.03 10:26

    @인향만리 ▶ 김언경 : 네, 지금 당장 영업 정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6개월 이후로 유예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사실은 그 유예를 준 것은 지금 이미 계약되어 있는 외주제작사,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고용 불안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순차적으로 유예를 하기로 한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방통위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할 것이고요. 그게 행정소송이 하면 1심, 2심 길어질 것 아니에요? 최소한 2년에서 3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 정지 처분 집행을 미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여러 변호사분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여러 외주제작사와 직원의 고용 불안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최대한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영업 정지 시행을 미루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막 6개월 영업 정지가 곧 내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보도가 나오는데

    아마 그렇게 쉽게 영업 정지가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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