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해제조건부와 유동적 유효가 비슷해보여서 검색을 해보니 어떤 교수님은 해제조건부 계약이라 해서 유동적 유효는 아니라 말씀하시고 다른 수험서적에서는 유동적 유효의 예시로 해제조건부 계약을 언급하던데 쟁점은 아니겠지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는 유동적 무효인데, 건축허가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해제조건부(유동적 유효)더라구요. 둘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각 개념의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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