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편취>의 경우
판결의 편취 단문에서는 민소법 제195조 개정을 논의하면서, 개정 전에는 판례가 송달이 유효라 했으나 개정 후에는 판례가 없다고 되어 있으나
기간불준수와 추후보완 단문에는 판결정본 송달이 유효->따라서 상소기간 진행-> 추후부완 문제라고 되어있는데요.
추후보완 파트에서도 개정법 논의를 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추후보완 파트에서는 일부 소논점에 불과하여 그냥 종래 판례만 썼어요. 다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기는 합니다.
첫댓글 추후보완 파트에서는 일부 소논점에 불과하여 그냥 종래 판례만 썼어요. 다 쓰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쓸 수 있으면 쓰면 좋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