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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제도 활용하기 |
사례 | ▪ (사례1) 직장인 A씨는 금융회사로부터 대출, 보험가입 안내 등의 광고전화 및 문자수신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일일이 모든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이를 중단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불만인 상황이다.
▪ (사례2)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직장인 B씨(28세)는 얼마 전 회사 근처 식당에서 지갑을 분실하였다. 지갑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내 정보를 활용해 불법대출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들었으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몰라 불안한 상황이다.
▪ (사례3) 금융거래를 활발히 하고 있는 C씨는 금융회사가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회사들에 제공되어 활용되는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야하는지 몰라서 포기해 버린 상태이다.
▪ (사례4)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D씨는 카드해지 이후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거나 오남용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회사에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고 싶었으나,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 하는 지 알 수 없었다.
☞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
꿀팁 |
☞ 금융소비자의 권리! 개인신용정보 권리보장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와의 금융거래 계약 체결 시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한 내용이 적정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영업점 방문접수도 가능)에 마련되어 있는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 메뉴에서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 및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한 제공 내역은 조회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동의한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영업점 방문 접수를 통해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조회회사(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및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 등)에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철회가 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연락중지 청구권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에 상품소개 등 마케팅 목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이메일, 영업점 방문접수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시스템」 두낫콜(Do Not Call) 홈페이지(www.donotcall.or.kr)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두낫콜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수의 금융회사(약 200여개)를 대상으로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며, 휴대폰 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여야 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낫콜 이용방법] 인터넷에서 두낫콜(www.donotcall.or.kr) 접속 → 두낫콜 등록/철회 클릭 → 휴대폰 본인인증 → 두낫콜을 등록하고자 하는 금융권 선택 → 금융회사 선택 → 등록
※ 두낫콜 신청시 2년간 유효하며 2년 이후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 보다 상세한 이용절차는 붙임1 「연락중지 청구권(두낫콜) 신청방법」그림 참조
④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열람하고 해당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청구가 가능합니다.
⑤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
금융소비자는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금융회사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는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청을 한 금융회사로부터 해당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경과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 요청하더라도 금융회사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⑥ 개인신용정보 조회사실 통지 요청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회사(코리아크레딧뷰로, NICE평가정보)에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을 차단하거나,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해당 내용을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회사에서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조회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신용조회를 한 금융회사를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통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 인터넷에서 「올크레딧」(http://www.allcredit.co.kr) 접속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신청’ 메뉴 클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인증 → 휴대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 신청내역 확인 및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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