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데,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은, 국군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월북자로 간주하여, 유가족에게 입힌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데요, 유가족이 고통을 받은 것이 1980~90년대인데, 국군포로 인정받은 2009년 이후 소송을 진행했으므로, 포로 인정 시기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ㅋㅋ 코메디라 할 수 있죠. 아니 국군포로 인정을 못받아서 소송을 못한건데..
기사 원문입니다.
안학수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가 1967년경부터 1980년대 내지 늦어도 1990년대에 발생했던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임이 명백한 2010년 3월22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문제삼았다. 국방부는 2008년까지 언론보도 자료 및 베트남전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안 하사를 탈영자·월북자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더 일찍 하지 않은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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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기 때문에, 안용수 씨는 특별법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요원한 상황입니다.
첫댓글 1월 초에 연락이 와서 이런저런 자료를 작가에게 넘겨주고 협조했었는데, 이제야 방송이 됐나보네요.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다음 기사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러번 통화하면서 느낀게 작가들도 아래 기사 논조로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185&page=2&total=591
혹여 다른 궁금한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셔도 가능한 부분은 답변 드리겠습니당
국가배상 같은건 당연히 이중배상금지 조항때문에 안되었겠죠?
@懶魔 안학수 하사 관련 배상에 관한 건이라면, 유가족이 그간 겪은 고통에 대한 (선의의) 위자료는 지급하되, 국가배상은 시효소멸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Card*하경우*]
시효소멸 기준일이 언제인가요?
정부가 포로로 전환시킨 날부터인가요?
@빵꾸똥꾸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8308.html
애매한데, 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은, 국군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월북자로 간주하여, 유가족에게 입힌 신체-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인데요, 유가족이 고통을 받은 것이 1980~90년대인데, 국군포로 인정받은 2009년 이후 소송을 진행했으므로, 포로 인정 시기와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ㅋㅋ 코메디라 할 수 있죠. 아니 국군포로 인정을 못받아서 소송을 못한건데..
기사 원문입니다.
안학수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가 1967년경부터 1980년대 내지 늦어도 1990년대에 발생했던 것인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임이 명백한 2010년 3월22일에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문제삼았다. 국방부는 2008년까지 언론보도 자료 및 베트남전 최종보고서 등을 통해 안 하사를 탈영자·월북자로 분류했다. 그럼에도 손해배상청구를 더 일찍 하지 않은 책임은 원고가 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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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기 때문에, 안용수 씨는 특별법등을 통한 문제해결을 원하고 있지만.... 요원한 상황입니다.
@[Card*하경우*]
허허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Card*하경우*] 저 시효소멸이 쓰레기 같지요... 에휴 이 사건말고도 다른 몇 사건이 시효소멸로인한 국가책임 면피사건 들은게있어서 참 거시기 합니다.
연평해전 용사들 우회해서 보상해준 김대중은 빨갱이지만,
베트남 전 참전 육군 포로 쌩깐 박정희는 애국자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라니깐?
ㅜㅜ
뿐만 아니라 이중배상금지를 아예 헌법에 박아버린 박통 클라스 ㄷㄷ
부활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