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방조죄로 조사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 역시 속아서 넘겨주고 피해를 당한 사실을 주장 및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조사 시 의견서를 꼭 제출하시고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될수 있으므로 답변서 등 문의는 좌측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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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요즈음 하도 어려워서 일주일에 3번이나 투석하고 해서 급하게 대출 알아보았는데 파산면책이라 대출을 내주는데가 하나도 없었읍니다 마침 대출문자가 떠서 그기로 전화하니까 500까지 대출할수 있는데 그쪽이 개인쪽으로 대출을 내주기때문에 체크카드를 저희쪽으로 줘야 이자를 받을수 있기때문에 체크카드를 택배로 부쳐달라고 해서 우체국에가서 부쳤읍니다 비밀번호도 가르쳐 주었읍니다 그때는 하도 절박해서 이상하다고 생각도 못했읍니다 검수해서 돈을 입금한다고 해서 몇시간을 기다려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전화를 하니까 대출내는 사람이 많아서 저녁8시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있는데 전화가 오더니 오늘 현금이 너무 많이나가서 내일12시 안으로 부친다고 해서 그때라도 불법이라는 생각을 왜 못했는지 통장으로 천이백만이 들어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있으니까 백만원씩 계속 빠져나가더라고요 그상담하는 여자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검수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꼭 내일 12시까지 대출금을 받을수 있으니까 걱정말라고 해서 그다음날 12시까지 기다려도 전화도 오지않고 받지도 않아서 아 내가 속았구나 신한은행 전화해서 체크카드 분실신고하고 비밀번호도 바꿨는데 이미 범죄에 연류되고 말았어요 신한은행에 가보니까 전자거래 불법자가 되었읍니다 은행거래정지 되었고 보이싱피싱 당한사람이 광주분이라 광주경찰서에 전화하니까 그쪽당한사람이 신고해놓은 상태라 저보고는 한달정도 걸리니까 연락가면 경찰조사 받는다고 합니다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저는 지금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