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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경제 이야기 단돈 50만원도 없어…14만명 몰린 '이것' "IMF 때보다 더해요"
cook 추천 0 조회 117 24.11.01 08:4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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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23 새글

    첫댓글 소액 생계비 대출 50만원에 이자가 13.6% 하네.
    완전 정부가 고리 대출 장사하는 구나.
    이럴 때 장발장 은행 같은 것이 나와야 할텐데...
    아비지옥이 따로 없네 ㅠㅠ
    .................
    돈 없는 은행입니다.
    돈을 갖고 있는 은행이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이자놀이를 하는 은행은 더욱 아닙니다.
    문턱은 없지만 아무나에게 돈은 꿔줄 수 있는 은행도 아닙니다.

    장발장들만이 빌릴 수 있는 장발장은행 입니다.

    장발장 은행은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생활고 등 어려운 형편으로 벌금을 낼 수 없는 빈곤·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2015년 3월 출범한 은행이다.

  • 09:27 새글

    현행 형법상 벌금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현금으로 한 번에 내야 하며,
    벌금 미납자의 경우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발장 은행은 이처럼 생계 곤란으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이들에게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대출해 준다.

    장발장 은행의 운영은 개인과 단체의 기부로 이뤄진다.
    지원은 소년소녀가장, 미성년자,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우선 대상으로,
    이들에게 최대 300만 원까지 대출해 준다.
    상환은 최장 6개월 거치기간 후 1년간 균등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장발장 은행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대출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약식명령서 혹은 판결문 사본, 벌금액 고지서 사본이 필요하며
    신청 자격은 벌금 미납자 본인은 물론 가족, 지인, 교도관 등 관계자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혹시라도 정보가 필요하신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10:37 새글

    50만원 대출에 13.6%
    놀라운 정부다
    기네스북 각잡네
    18색히들~~

  • 작성자 10:45 새글

    양반 지주 고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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