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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기타 개인회생중 부동산가압류
브레쥬 추천 0 조회 465 15.05.21 10:5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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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5.21 16:19

    첫댓글 이의신청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닌거같고..인가날때까지 기다리세요..큰 문제 없음 인가 날겁니다..

  • 작성자 15.05.22 00:10

    그럼 사무장이 하자는 건 뭔일일까요 내일 서부법원가서 가압류결정문 떼어 오라던데

  • 15.05.21 16:45

    [개인 의견이오니, 참고만 해주세요]

    인가가 나야 인가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지 않나요? 법원가서 결정문을 받아다가 사무장한테 주신다에서 결정문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가압류가 걸린 경우...

    추후 인가 이후에,
    개인회생인가결정문, 채권자목록, 확정증명원 등 3가지를 님의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서 발급 받으시고,

    부동산압류에 따라 압류결정정본을 받으셨을텐데요. 그 압류결정정본에 기재된 압류 법원에... 위의 3가지에 님이 받은 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셔서, 가압류 해지를 위한 서류(해당 법원에 가셔서 안내에 문의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를 작성하신 뒤에,

  • 15.05.21 16:45

    해당 압류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조급하시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리... 마음에 여유를 좀더 가지세요.

    화이팅 하시고요....

  • 작성자 15.05.22 00:11

    @희망세상 100프로 가압류 푼다고 가압류결정문 떼어 오라던데요 실비 들여서 재판해야한다고

  • 15.05.22 01:16

    @브레쥬 속 된 말 한마디 할까요?
    그 사무장 똥싸는 소리입니다. 긁어서 부스럼 만들지 마십시오. 인가 후 인가결정문 들고 가압류 해제하세요. 혼자하시면 모를까? 현재 소송을 하게 되면 돈만 들어 갑니다. 아마 인가 결정 후 신보에 연락하면 자체적으로 가압류 해제를 할 것입니다. 왜? 신보에서 금지명령 후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입니다.(금지명령에 부동산 가압류 금지가 없거나 제외를 명시 하였으면 안됨)만약 안해주면 신보가 금감원 소속이면 금감원에 정부기관 소속이면 상급기관에 민원 넣으시고 풀면되시며, 제반 비용은 모두 신보가 부담합니다.

  • 15.05.22 01:17

    @브레쥬 그 때 이것도 저것도 안된다 하시면 이때 가압류 취하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승소시 소송비용 신보에서 거의 부담)단 신보에서 문건으로 채무자의 가압류를 한 이유를 소명하고 회생위원이나 판사가 승인하면 개인회생 면책 후 풀립니다.

  • 작성자 15.05.22 12:09

    @文谷 네 감사합니다 회생 돈도 많이 들여서 맡겼는데 계속 삐걱거려서 믿음이 안가네요 돌릴수도 없고 휴 인가 안날까 걱정이에요

  • 15.05.22 13:44

    @브레쥬 추후 보정하라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대응하시면 인가까지 별문제 없으실테니... 너무 마음 졸이지 마세요.

    그보다도, 4월경에 금지명령이 나오셨다면, 3월말이나 4월초에 법원에 제출하셨을텐데요.
    그럼 4, 5, 6월 지나고 7월경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기로 변제계획안에 변제시작 시점을 작성하셨을듯 싶어요.


    그러니 최소한 6월부터는 매월 변제금 잘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개시결정 나오면, 모아둔 몇개월치의 변제금 잘 납부하셔야 해요...

    변제금 모아두지 않고 사용하시게 될 경우, 혹시라도 보정 등을 많이해서 개시결정 시점이 늦어지게되었다, 변제금 몇개월치 내야할 때, 낼 돈이 없어서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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