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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7. 11. [해양수산부령 제00557호, 시행 2022. 7. 12.] 해양수산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척시행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1. 감척 대상 어업의 지정 시기 및 어선ㆍ어구(어구) 감척 대상자의 선정 시기
2.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모집기간
3.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방식
4.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
제3조(감척 대상 어업의 자율신청)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산업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1. 정관 사본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구성원의 동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어업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신청사유서 1부
4. 감척에 필요한 금액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검토한 후 해당 어업을 감척 대상 어업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4조(감척 대상 어업의 직권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감척 대상 어업을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감척 대상 어업 지정 결과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5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을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인을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선정 통지서로 해당 어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제목개정 2019.1.14]
제6조(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선ㆍ어구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④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면허)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폐업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 매입지원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가. 어선ㆍ어구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
나. 어업 폐업신고 사실
2. 폐업지원금의 경우: 어업 폐업신고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1.14>
1. 감척한 어선의 톤수 및 어구의 규모
2. 감척한 어선ㆍ어구로 어업에 종사한 기간
3. 감척하기 전 전체 소득 중 어업소득 의존도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ㆍ어구 감척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제목개정 2019.1.14]
제7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려는 어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이의신청서를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치망어업,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1.14, 2022.7.11>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감척 대상 어선의 명칭, 총톤수, 진수(진수)연월일 또는 감척 대상 어구의 명칭, 규모, 내용연수 및 어업의 종류
3. 이의신청의 사유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4>
제8조(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원 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매입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선검사증서 사본 1부(총톤수 2톤 미만의 동력선 및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선은 제외한다)
3. 선박등기부 등본 1부
4.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 및 설비에 대한 감정가격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경영개선지원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경영개선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해어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4, 2022.7.11>
1. 어업허가증 사본 1부
2. 어업을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입지원금 또는 경영개선지원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원금 결정 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리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3.24>
1. 매입지원금의 경우: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에 설정된 담보권 등의 소멸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인으로부터 해당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의 소유권을 이전받음과 동시에(신청인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직접 어선ㆍ어구, 어선의 장비ㆍ설비를 해체ㆍ소각 처리한 경우에는 해체ㆍ소각 증명서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매입지원금을 지급한다.
2. 경영개선지원금의 경우: 지원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업선진화사업 대상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9조(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매입한 어선ㆍ어구를 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부터 기산(기산)하여 10일 전까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에서 어선ㆍ어구를 낙찰받은 사람은 낙찰일부터 7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이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입한 어선ㆍ어구의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절차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환수 대상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환수금의 납부 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1. 환수 사유
2. 환수 금액
3. 납부 기한 및 납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환수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기본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이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잘못 지급된 지원금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지원금을 잘못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3.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을 합한 금액
가. 지급받은 폐업지원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지원금 지급 후 3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해당 개월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15일 이상의 기간은 1개월로 본다.
나. 가목의 금액에 대해 환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환수금 납입일의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③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부 기한까지 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 기관에 환수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납부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환수금을 받은 납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0.22]
제11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금 환수에 관한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납입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 환수에 관한 이의신청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0.22]
부칙 <제301호,2012.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시행규칙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제18호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을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서명란ㆍ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첨부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7호서식 앞쪽,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서명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서명란ㆍ제출서류란,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및 별지 제10호서식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4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제112호,2014.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의 어선별 표준수량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마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96호,2016.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구의 어선별 표준수량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1호마목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 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22호,2019.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4호,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 2022.7.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업법」 제7조, 제40조 및 제4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0조제1항",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수산업법」 제45조"는 법률 제18755호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수산업법」 제41조제1항",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제41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수산업법」 제44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