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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질문, 차별, 고민 나눔 기간제 연가 산정 쟁점(공고 통한 신규채용 vs 기간 단절 없음) 사례 있으신 분 계실까요?
쏘영 추천 0 조회 299 26.08.24 16:46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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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8.29 09:44

    첫댓글 저는 연장계약 아니라면 매번 리셋당했습니다. 공고채용 후 같은학교 신규계약일 때도요.

  • 작성자 26.08.29 16:38

    그러시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 26.08.31 11:34

    선생님~노조에서는 신규채용으로 동일학교에 계속 근무했다면 합해서 재직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동일학교에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기간제교사의 최대 재직기간입니다. 그래서 4년이후에는 다시 연가 등이 리셋되지만 4년 안에는 신규채용이든 재계약이든 단절없는 근무이기에 포함해서 연가일수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월에 지침 개정 요구 시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26.08.31 19:57

    결격사유가 없을 때 4년간 당연히 연장계약을 한다면 이런 혼선이 없을텐데, 연가리셋같은 문제도 뭐든 학교 마음대로하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6.09.01 21:01

    아 그렇군요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보이지는 않고 교육청과 학교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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