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2025년 3월 ~ 2026년 8월 11일(동일교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그리고 신규채용으로 8월 12일부터 현재까지 A학교에서 계속 근무 중 (현재 기준 약 1년 반 근무)
특이사항: 2025년 3월 이후의 근무는 연장계약이 아니라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두 번 거쳤습니다. (하지만 방학 등 물리적인 계약 기간의 단절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담임으로서 1년을 하고 있어요.)
2. 쟁점 (행정실 vs 본인 의견)
행정실의 입장: "아무리 계약 기간이 이어졌어도, 공고를 내고 절차를 밟아 채용된 '신규채용'이기 때문에 연속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연가는 누적되지 않고 신규 1년 차(11일 기준)로 리셋해서 산정해야 한다." 그래서 2학기는 6일만 설정함.
저의 입장: "4년 만기 후 2025년 3월부터 리셋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2025년 3월 이후 1년 반 동안은 '계약 기간의 단절'이 없었다. 행정 절차가 신규채용이었을 뿐 연속해서 근무했으므로, 1년 반이 누적되어 '1년 이상 3년 미만(15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2학기는 9일로 봐야함.
3. 매뉴얼 근거: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매뉴얼을 꼼꼼히 확인해 보니, "연가일수 산정 시 계약기간은 동일교에서 기간 단절없이 근무한 경우 기존 계약기간과 연장된 기간을 누적하여 인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매뉴얼 어디에도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면 기간의 단절로 보아 연가를 리셋한다'는 조항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기간 단절 유무'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4. 궁금한 점 행정실 주무관님도 타 시도 사례나 교육청 등에 많이 알아보시며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저는 연가를 잘 쓰지 않는 편입니다만,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것 같아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혹시 저처럼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이었지만 '계약 기간 단절이 없어서' 연가를 누적 인정(15일 기준 적용) 받으신 선생님 계실까요?
아니면 행정실 해석대로 공고 채용이면 무조건 리셋되는 것이 맞을까요?
관련해서 교육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이나 노조 대응 사례를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좀 조언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주도교육청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을 발췌했습니다. 발췌 내용에서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어서요.
공고를 통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해서 연가가 초기화된다는 조항을 찾을수가 없네요. 그래서 행정실이나 교육청은 공고 후 채용=신규채용=연가 리셋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노조에서는 신규채용으로 동일학교에 계속 근무했다면 합해서 재직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동일학교에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기간제교사의 최대 재직기간입니다. 그래서 4년이후에는 다시 연가 등이 리셋되지만 4년 안에는 신규채용이든 재계약이든 단절없는 근무이기에 포함해서 연가일수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월에 지침 개정 요구 시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댓글 저는 연장계약 아니라면 매번 리셋당했습니다. 공고채용 후 같은학교 신규계약일 때도요.
그러시군요 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노조에서는 신규채용으로 동일학교에 계속 근무했다면 합해서 재직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부, 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가 동일학교에 최대 4년까지 근무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기간제교사의 최대 재직기간입니다. 그래서 4년이후에는 다시 연가 등이 리셋되지만 4년 안에는 신규채용이든 재계약이든 단절없는 근무이기에 포함해서 연가일수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10월에 지침 개정 요구 시에 다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격사유가 없을 때 4년간 당연히 연장계약을 한다면 이런 혼선이 없을텐데, 연가리셋같은 문제도 뭐든 학교 마음대로하는 점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고생많으십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보이지는 않고 교육청과 학교입장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