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란게
법 없이 국민에게 간섭 못하고
법이 있어야 간섭가능하다는 것이고
포괄위임입법금지는
법률을 만들긴 했는데
사회가 복잡해져서 사소한 것은
비교적 쉽게 개정되는 명령에 위임하는데
그렇다고 다 위임할 수 없고 어느 특정 부분
즉, 구체적으로 위임해야한다는 것
(ex- 기간, 내용)
만약 위임할 때 전체 위임해버리면
(ex- 재산에 관한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포괄위임입법금지에도 반하며 중요부분
즉 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을 국회에서 안 정하고
넘겨버렸으므로 법률유보 중 의회유보에도 반하게 되는 것 맞나요?
첫댓글 다 맞습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법률 위임 없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명령은
위임한 적이 없기에 포괄위임입법금지는 논할 수 없고 법률유보만 논할 수 있어서 법률유보 위반인가요?
@Poli 맞습니다 만 그정도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판례만 알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