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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민법 고수님들 커먼
꼭붙고싶습니더 추천 0 조회 379 24.02.11 17:02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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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1 18:35

    첫댓글 보호되는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적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에 대해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등록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목적물인 토지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고 또 이를 가지고 계약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자를 말하므로, 토지를 매도하였다가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여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은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해제된 계약의 목적물 자체와 관계없는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작성자 24.02.11 23:00

    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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