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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대왕 연표(음력)_수정보완:김슬옹_2006.8.6_2009.8.1 수정
1397/04/10(양력 5월 15일)(태종 6년, 1세) 정안군 방원(芳遠)의 셋째 아들로 한양 준수방(俊秀坊: 지금의 서울 통인동 137번지 일대로 여겨짐) 잠저(潛邸)에서 탄생함.
1408/02/11(태종 8년, 12세)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짐.
1418/06/03(세종 0, 22세)형인 양녕 대군(讓寧大君)을 폐하고, 충녕 대군을 왕세자로
책봉함.
1418/08/08(세종 0, 22세)태종, 세자(세종)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줌.
1418/08/14(세종0, 22세)화통완구(火熥碗口: 무기의 일종)를 시험제작.
1418/10(세종0, 22세)처음으로 경연을 엶.
1418/11/03(세종0, 22세)변계량(卞季良)에게 <천권동수지곡(天眷東陲之曲: 그 악장과 하늘이 동방을 돌보았다는 곡)> 등의 악장(樂章)을 짓게 함.
1418/11/10(세종0, 22세)중국 심씨(沈氏)를 공비(恭妃: 왕비)로 삼음.
1418/12/25(세종0, 22세)정도전(鄭道傳)이 첨삭한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짓게 함.
1419/02/12(세종01, 23세)경연청(經筵廳: 임금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던 자리)을 새로 지음.
1419/02/19(세종01, 23세)수확이 전무한 전답의 조세를 면제해줌..
1419/02/20(세종01, 23세) 전라북도 고부(古阜) 눌제(訥堤: 정읍) 부근 땅 1만여결을 정전법(井田法)에 의거, 공전(公田)으로 공동 경작케 함.
1419/02/25(세종01, 23세)기자(箕子)의 비석[碑]을 세우게 함.
1419/03/09(세종01, 23세)정이오(鄭以吾) 등, <장일통요(葬日通要)>를 지어 올림.
1419/05/05(세종01, 23세)왜구가 돌연 비인현(庇仁縣)에 침입함.
1419/06/17(세종01, 23세)삼군도체찰사(三軍都體察使) 이종무(李從茂), 병선 227척, 군사 1만 7285명으로 대마도 정벌.
1419/06/22(세종01, 23세)가뭄으로 소맥세(小麥稅)의 반액을 감함.
1419/09(세종01, 23세)예문관 대제학 유 관(柳觀), 의정부 참찬 변계량(卞季良)에게 <고려사>를 고쳐 쓰게 함.
1419/09/20(세종01, 23세)변계량 등에게 <고려사>를 고쳐 쓰게 함.
1419/12/07(세종01, 23세)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裶), 명나라에서 <신수성리대전(新修性理大全)>⋅<사서오경대전>⋅<상서지도(祥瑞之圖)> 등을 가져옴.
1419/12/12(세종01, 23세)명목뿐인 집현전에 유사(儒士: 선비)들을 모아 강론하게 함.
1419/12/16(세종01, 23세)변계량, <하성명가(賀聖明歌)> 3장을 지어 올림.
1420/01(세종02, 24세)전국의 효자, 절부(節婦: 절개가 굳은 부인), 의부(義夫: 의로운 남자), 순손(順孫: 조부모를 잘 받들어 모시는 손자)을 찾아 표창함.
1420/03/16(세종02, 24세) 집현전을 확장하여 영전사(領殿事), 대제학(大提學), 제학(提學), 부제학, 직제학, 직전(直殿), 응교(應敎), 교리(校理), 부교리, 수찬(修撰), 부수찬, 박사(博士), 저작(著作), 정자(正字) 등
의 관원을 둠.1420/03/19(세종02, 24세)
경상⋅전라⋅충청도의 수군도절제사를 폐지하여 병마도절도사
가 겸하게 함.
1420/03/27(세종02, 24세)변계량(卞季良), <자전지곡(紫殿之曲)> 3장을 지어 올림.
1420/08/06(세종02, 24세)세종, 환관 최용(崔龍)을 보내 경상도 보현사(普賢寺)의 전단
미타불(旃檀彌陀佛)을 가져오게 함.
1420/10(세종02, 24세)[인쇄/출판] 동활자 경자자(庚子字)를 만들기 시작함.
1420/10/27(세종02, 24세)
수군도절제사를 고쳐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
라고 함.
1420/12/27(세종02, 24세)이궁(離宮: 별궁) 동쪽에 빙고(氷庫: 얼음창고)를 신축케 함.
1420/윤01/(세종02, 24세)대마도를 경상도의 계림부(鷄林府:경주)에 편입시킴.
1420/윤01/10(세종02, 24세)
봉상시(奉常寺: 관아)를 다시 설치.
대마도의 도도웅와(都都熊瓦), 조선에 귀속(歸屬)하기를 청함.
1421(세종03, 25세)금광의 발견을 장려.
1421/01/30(세종03, 25세)유 관(柳觀)과 변계량이 교정한<고려사>를 세종에게 바침.
1421/02/09(세종03, 25세)
유우소(乳牛所: 소젖을 관할하는 관청.)를 없애고, 유우는
인수부(仁壽府)와 예빈시(禮賓寺)에 나누어 관리하게 함.
1421/03/24(세종03, 25세) [인쇄/출판] 주자소(鑄字所: 활자를 만듦하여 서적의 인쇄를 담당했던 중앙
관서)에서 경자자(庚子字, 경자년은 1420년임)를 완성하고 인쇄법을 개량함.
하는 관직) 없앰.
1421/04/16(세종03, 25세)진상(進上: 관민(官民)이 왕실과 국가의 제사에 대해 예물을 바치는 것)하는 기명(器皿: 그릇) 밑바닥에 만든 장인의 이름을 써 넣어서 후일의 참고로 삼게 함.
1421/06/09(세종03, 25세)신장(訊杖: 죄인을 신문할 때 매질하던 몽둥이)의 제도를 정비하여 태장(笞杖)을 마구 못 치게 함.
원방패(圓防牌)와 입방패(入防牌)를 섞어 만들게 함. 왜관에 출입하면서 밀무역하는 상인들을 엄격히 단속.
1421/07/02(세종03, 25세)서운관(書雲觀: 천변지이(天變地異)를 관측하여 기록하고, 역서를 편찬하며, 절기와 날씨를 측정하고 시간을 관장하던 곳)에
있던 <천문비기(天文秘記)>를 궐내(闕內)로 옮김
1421/07/05(세종03, 25세)평안도 군정(軍丁)의 총 수효가 77,487호로 집계됨.
1421/07/11(세종03, 25세)빈민 구제를 위해 유후사(留後司) 곡식 2,000석을 방출.
1421/08/02(세종03, 25세)손실(損失)을 조사하는 경차관(敬差官)을 각 도에 나누어 보냄.
1421/08/05(세종03, 25세)
법손노비(法孫奴婢: 승려 개인 소유인 노비)를 관부(官府)로 귀속시킴.
1421/08/12(세종03, 25세)
각 도(道)의 군사를 오위(五衛: 다섯 위(衛)로 구성된 중앙군사조직)에 나누어 속하게 함.
1421/08/17(세종03, 25세)외부에서 기르던 왕자와 공주를 모두 궁중에서 양육케 함.
1421/08/18(세종03, 25세)영광성(靈光城)을 쌓음.
1421/08/22(세종03, 25세)
세자 봉숭도감(世子奉崇都監: 세자 책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된 곳, ‘봉숭’이란 ‘받들어 높인다’는 뜻.) 설치.
1421/11/09(세종03, 25세)왕세자가 처음으로 서연(書筵: 임금의 앞에서 경서를 강론하던 자리)을 엶.
1421/12/22(세종03, 25세)사죄삼복법(死罪三覆法: 사형제는 3심제)을 삼게 함.
1422/01/21(세종04, 26세)신문고(申聞鼓) 관리 규정 보완.
1422/01/26(세종04, 26세)
태조 어진을 봉안한 계명전(啓命殿)의 이름을 목청전(穆淸殿)이라 함.
1422/02/19(세종04, 26세)도성(都城)안에서 불경을 독송하는 등 경행(經行) 금지.
1422/02/24(세종04, 26세)
성문도감(城門都監: 궁성·도성·교량의 건축과 수리를 맡아보던 임시 관아) 설치.
1422/02/25(세종04, 26세)
거제(巨濟: 경상남도 남단)의 영전(營田: 관아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한 토지) 없앰.
1422/06/05(세종04, 26세)
고과(考課: 관리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결정하던 일.)의 법을 제정함.
1422/08/11(세종04, 26세)<육전>을 편찬하기위해 육전수찬색(六典修撰色) 관료를 삼음.
1422/10/02(세종04, 26세)오랑캐(兀良哈)가 경원부(慶源付: 지금의 인천.)를 침입함.
1422/10/16(세종04, 26세)
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들어 쓰던 종이돈.) 유통이 원활
하지 못하여 화폐 통용에 관해 논의함.
1422/10/29(세종04, 26세)주자(鑄字: 쇠붙이를 녹여 부어 만든 활자.)를 다시 만듦.
1422/11/16(세종04, 26세)일본국왕이 방물(方物: 고장의 특산물.)을 바치며, <대장경(大藏經)>을 요구함.
1422/11/21(세종04, 26세)황해도 참로(站路: 관을 지나던 길)에서 수레를 사용하게 함.
1422/12/01(세종04, 26세)각 도에 진제소(賑濟所: 빈민구제소) 설치.
1423/01/09(세종05, 27세)
강도⋅절도범에 대한 자자(自刺: 스스로 목을 찔러 죽음.)의
법을 정함.
1423/02/26(세종05, 27세)서울 남산에 봉화 다섯 곳을 설치함.
1423/03/12(세종05, 27세)일본사신과 상인의 오고 가는 길을 제한함.
1423/04/06(세종05, 27세)사은사행(謝恩使行)에 흑마포(黑麻布: 검은 빛깔의 삼베.)와
당약재(唐藥材: 중국에서 나는 약재.)를 무역하게 함.
1423/04/21(세종05, 27세)경원부(慶源府: 지금의 인천.) 고랑기(高郞岐)에 목책(木柵:
나무 울타리)을 쌓음.
1423/05/27(세종05, 27세)황희(黃喜)를 예조판서, 김여지(金汝知)를 의정부참찬, 김종서
(金宗瑞)를 우헌납(右獻納) 등에 임명.
1423/06/17(세종05, 27세)
건주 좌위의 동맹가첩목아(童猛哥帖木兒)가 아무하(阿木河: 함경
북도 회령.)에 자리를 잡고 삶.
1423/06/23(세종05, 27세)각 창고의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움.
1423/07/05(세종05, 27세)
함길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 등에서 그 해에 한하여 돌아
다니며 물건을 팔지 못하게 함.
1423/07/24(세종05, 27세)
황해도 옹진현(瓮津縣)의 선군(船軍) 이철지(李哲之)가 발견한
검은 기장(볏과.)의 종자를 전국에 보급케 함.
1423/09/16(세종05, 27세)조선통보(朝鮮通寶)를 만들게 함.
1423/10/08(세종05, 27세)재인(才人)⋅화척(禾尺)의 칭호를 백정(白丁)이라고 고침.
1423/10/13(세종05, 27세)새로 절을 짓지 못하게 함.
1423/11/15(세종05, 27세)습의(襲衣: 장례 때 시체에 입히는 옷.) 제도를 정함.
1423/12/24(세종05, 27세)
변계량(卞季良)과 윤회(尹淮)에게 공정 대왕(恭靖大王: 임금을 부르는 칭호.)과 태종 공정대왕(恭定大王) 앞 뒤 두 임금의 <실록>을 편집하고 수정하게 함.
1423/12/29(세종05, 27세)
춘추관의 유 관(柳觀), 윤회(尹淮)에게 <고려사>를 고쳐서
다시 짓게 함.
1424/01/09(세종06, 28세)각 도(道)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엄하게 금함.
1424/01/27(세종06, 28세)왜인 80명을 일본 사신과 함께 돌아오게 함.
1424/02/07(세종06, 28세)경상⋅전라도에 주전소(鑄錢所: 동전을 만듦하기 위하여 임시로 설치한 관아. ) 설치를 명함.
1424/03/01(세종06, 28세)<태종실록>⋅<정종실록>을 편집하고 수정하기 시작함.
1424/03/01(세종06, 28세)
일본 전구주총관(前九州摠管) 원도진(源道鎭), 화자주기(花磁酒器),
2개 등 예물을 바치고 사종(寺鍾)을 청구, 비주태수(肥州太守),
원창청(源昌淸), 자백자라(磁白磁羅) 300개, 자백소발(磁白小鉢)
10개 등을 바침.
1424/03/15(세종06, 28세)
각 도(道)에서 보낸 오경(五經)⋅사서(四書)를 성균관(成均館)⋅오부학당(五部學堂)에 나누어 줌.
1424/04/05(세종06, 28세)불교의 여러 종파를 선·교(禪敎) 양종 36사(寺)로 통합함.
1424/04/05(세종06, 28세)
호구장(戶口帳: 각 호의 수와 향리의 인구변동 등을 기록한 장부책.)에 기록하는 방식을 고침.
1424/06/08(세종06, 28세)
환자미(還上米: 백성들에게 빌려주었던 정부소유의 쌀.)의 들어오고 나감을 철저히 다스림.
1424/06/20(세종06, 28세)
유관(柳觀)을 우의정, 황희(黃喜)를 찬성, 이지강(李之剛)을
대사헌, 안순(安純)을 호조판서, 이수(李隨)를 이조참판 등에
임명.
1424/07/17(세종06, 28세)
귀화인(歸化人: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된 사람.)에게 조세는 3년간, 요역은 10년간 면제하기로 함.
1424/07/26(세종06, 28세)동전 만드는 일을 활성화시킴.
1424/08/02(세종06, 28세)[인쇄]주자소(鑄字所: 활자를 만듦하여 서적의 인쇄를 담당했던 중앙
관서.)에서 <통감속편(通鑑續編)> 간행.
1424/08/11(세종06, 28세)[출판]유 관, 변계량, 윤 회 등이 <고려사> 편찬을 완료함.
1424/10/06(세종06, 28세)주현(州縣: 지방관이 파견된 현.) 둔전제(屯田制: 재원 확보를 위하여 국가주도하에 경작자를 집단적으로 투입하여 경작하는 토지제도) 복구.
1424/10/25(세종06, 28세)예장도감(禮葬都監: 장례를 관장하는 곳.)을 상설기구화 함.
1424/11/03(세종06, 28세)권진(權軫)을 형조판서, 조상치(曹尙治)를 좌정언(左正言)에 임명.
1424/11/15(세종06, 28세)변계량(卞季良)에게 본국의 <지지(地志)>와 주군(州郡: 주와 군을 이르는 말.)의 연혁을 만들도록 함.
1424/11/18(세종06, 28세)악기도감(樂器都監)을 설치하고, 생(笙)⋅화(和)⋅우(芋) 등의 악기를 만듦.
1424/11/24(세종06, 28세)지조소(紙造所: 종이를 만드는 곳.)에서 호절지(蒿節紙)⋅송엽지(松葉紙) 등을 만듦.
1424/12/04(세종06, 28세)지방의 의녀(醫女)제도(10〜15세의 관비 중에서 선발하여 제생원에서 교육한 후 본향으로 돌아가게 함)를 정비함.
1424/12/04(세종06, 28세)맹사성(孟思誠)을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 이지강(李之剛)을 참찬(參贊), 조계생(趙啓生)을 부유후(副留後), 서선(徐選)을 예조참판 등에 임명.
1424/12/05(세종06, 28세)서울과 각 도(道)에서 동전 10,921관(貫) 만듦.
1424/12/15(세종06, 28세)변계량이 <하천복록사(荷天福祿詞)> 지어 올림.
1424/12/24(세종06, 28세)<정종실록>⋅<태종실록>의 편찬을 명함.
1424/12/29(세종06, 28세)유관(柳觀)과 윤회(尹淮)에게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짓게 함.
1425/01/15(세종07, 29세)
경성(京城) 13개소에 방호소(防護所: 경계감시소)를 설치하여 우마 도살 및 소나무 도벌을 단속.
1425/01/17(세종07, 29세)주자소(鑄字所)에서 인쇄한 <장자(莊子)>를 문신에게 줌.
1425/01/19(세종07, 29세)풀려난 사사노비(寺社奴婢) 중 500호를 장인(匠人)들에게 줌.
1425/01/22(세종07, 29세)
백정이 하는 노역에 관한 법 제정.
전라도에서 탄환을 제조하여 바침.
1425/02/02(세종07, 29세)처음으로 동전(銅錢)을 만들어 사용함.
1425/02/08(세종07, 29세)
동전 130문을 동(銅) 1근에 준하게 함.(이전에는 동전 150문에 동 1근).
1425/02/09(세종07, 29세)동전 유통 강화.
1425/02/24(세종07, 29세)
박연(朴堧)의 건의에 따라 악학(樂學)에 문신(文臣) 1인을 두어 악서(樂書)를 짓게 함.
1425/03/01(세종07, 29세)
황희(黃喜)를 대사헌, 임인산(林仁山)⋅황보인(皇甫仁)을 장령에 임명.
1425/04/02(세종07, 29세) 변계량(卞季良), <화산별곡(華山別曲)>을 지어 바침.
1425/04/12(세종07, 29세)
일본국왕, 서당(西堂)⋅범령(梵齡) 등을 사신으로 보내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요구함.
1425/04/14(세종07, 29세)저화 사용을 금지하고 동전을 전용하게 함.
1425/04/19(세종07, 29세)흥천사(興天寺)의 종(鍾)을 남대문에 옮겨 달음.
1425/05/01(세종07, 29세)천민을 장부에 등록케 함.
1425/06/14(세종07, 29세)
각사노비(서울에 있던 관아에 소속된 노비)의 신공(身貢: 나라에서 장정에게 부과하던 공물)수납법을 정함.
1425/06/17(세종07, 29세)물물교환을 9월부터 금지하기로 함.
1425/07/07(세종07, 29세)왕지(王旨: 임금이 전달하는 분부)를 교지(敎旨)라 고쳐 부름.
1425/07/15(세종07, 29세)
교서관 서원(校書館書員)을 주자소 서원(鑄字所書員)으로 고쳐 부름.
1425/08/14(세종07, 29세)
맹사성(孟思誠)을 문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삼군 도진무(三軍都鎭撫)로 임명함.
1425/08/18(세종07, 29세)유민 7,000여명을 3정1호(三丁一戶)의 원칙에 따라 노비로 정함.
1425/08/20(세종07, 29세)각종 세를 전문(錢文: 돈)으로 수납케 함.
1425/08/26(세종07, 29세)남양에서 나는 돌로 석경(石磬)이라는 악기를 만들게 함.
1425/08/30(세종07, 29세) 서이궁(西離宮)을 연희궁(衍禧宮)으로 고쳐 부름.
1425/09(세종07, 29세)대마도 영주에게 책를 줌.
1425/09/03(세종07, 29세)경상도에서 10,367관 134문의 동전을 만듦.
1425/09/07(세종07, 29세)이직(李稷)을 영의정, 유정현(柳廷顯)을 영돈녕(領敦寧)에 임명.
1425/09/25(세종07, 29세)평양에 단군 사당(檀君祠堂)을 세우게 함.
1425/11/02(세종07, 29세)
경상감사 하연(河演)이 <입학도설(入學圖說)>⋅<사서(四書)> 등을 지어 올려, 이를 사부학당(四部學堂)에 나누어 줌.
1425/11/08(세종07, 29세)
주자(鑄字: 쇠붙이를 녹여 부어 만든 활자)로 인쇄한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를 문신들에게 나누어 줌.
1425/11/24(세종 7, 29세)
태종과 원경 왕후(元敬王后)의 상장 의궤(喪葬儀軌: 장사 지내는 일과 삼년상을 치르는 일을 적어놓은 책) 세 벌을 편찬하여 예조와 충주(忠州)의 사고(史庫) 및 가각고(架閣庫)에 나누어 보관하게 함.
1425/12/04(세종07, 29세)
하연(河演)을 이조참판, 이천(李蕆)을 병조참판, 정초(鄭招)를 형조참판, 성억(成抑)을 공조참판 등에 임명.
1425/12/05(세종07, 29세)곽존중(郭存中)에게 태조실록을 베껴 쓰게 함.
1425/12/16(세종07, 29세)
국경 방어 중 병사자는 본가(本家)를 1년간, 공무(公務) 중 익사(溺死)한 수군은 3년간, 전사자(戰死者)는 5년간 부역이나 조세를 면제해줌.
1426/01/05(세종08, 30세)
김자지(金自知)를 부유후(副留後), 성엄(成掩)을 이조참판, 하연(河演)을 예조참판, 조뢰(趙賚)를 공조참판에 임명.
1426/01/14(세종08, 30세)경기(京畿: 지금의 경기도)의 향시(鄕試: 과거의 초시)를 없앰.
1426/01/15(세종08, 30세)이직(李稷)을 영의정, 조연(趙涓)을 우의정에 임명.
1426/01/27(세종08, 30세)종친의 과전(科田: 관원에게 나누어주던 토지)을 정함.
1426/02/08(세종08, 30세)이직(李稷)⋅황희(黃喜)⋅허조(許稠) 등, <속육전(續六典)> 을 지어 올림.
1426/02/10(세종08, 30세)
황희(黃喜)를 이조판서에 임명.
화주(和州: 함경도의 지면)를 영흥대도호부(永興大都護府)로 올려 부름.
1426/02/26(세종08, 30세)
한성부에 큰불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방화법(防火法)을 세움과 아울러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함.
1426/04/02(세종08, 30세)
명나라 사신이 가져온 태평소(太平簫)를 군기감에서 그 모양대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배워 익히게 함.
1426/04/17(세종08, 30세)관노비의 첩이 아이를 낳으면 백일 간 출산 휴가를 주게 함.
1426/04/19(세종08, 30세)한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는 제도를 없앰.
1426/05/11(세종08, 30세)각 도(道)의 국둔전(國屯田)과 관둔전(官屯田)을 없앰.
1426/05/13(세종08, 30세)
이직(李稷)을 좌의정, 황희(黃喜)를 우의정, 이맹균(李孟畇)을 이조판서, 김익정(金益精)을 예조참판, 권제(權踶)를 대사헌에 임명.
1426/05/19(세종08, 30세)도화원(圖畵院)에 간수된 고려 역대 군왕과 왕비의 영자초도(影子草圖)를 불태우게 함.
1426/06/19(세종08, 30세)
성문도감(城門都監)⋅금화도감(禁火都監)을 병합하여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이라 함.
1426/08/15(세종08, 30세)춘추관에서 <태종실록>을 지어 바침.
1426/09/22(세종08, 30세)
여진어(女眞語)에 능한 자를 사역원(司譯院: 외국어의 번역 및 통역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 속하게 하여 야인관 통사(野人館通事)로 삼게 함.
1426/10/26(세종08, 30세)
집현전 수찬에게 명하여 경복궁 각 문과 다리의 이름을 정하게 함.
1426/11/05(세종08, 30세)예조로 하여금 삼국(三國) 시조(始祖)의 사당을 세우게 함.
1426/11/06(세종08, 30세)
경상도에 설치된 병마도절제사와 수군도안무처치사(水軍都按撫處置使)를 없애고, 첨절제사(僉節制使)와 도만호(都萬戶)로 대신함.
1426/12(세종08, 30세)
수찬색(修撰色)에서 <속육전(續六典)>과 <등록(謄錄)>을 지어 올림.
1426/12/07(세종08, 30세)권진(權軫)을 의정부찬성, 오승(吳陞)을 예문관 대 제학에 임명.
1426/12/11(세종08, 30세)
나이가 젊고 장래가 있는 이를 뽑아 사가독서(賜暇讀書: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하던 일)하게 함.
1427(세종09, 31세)송광사(松廣寺)를 다시 지음.
1427/01/13(세종09, 31세)
일본 일기주 지주(知主) 원조신중(源朝臣重)에게 <대반야경 (大般若經)>을 내려줌.
1427/01/25(세종09, 31세)
황희(黃喜)를 좌의정, 맹사성(孟思誠)을 우의정, 최윤덕(崔閏德)을 판좌군부사(判左軍府事), 조비형(曹備衡)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성달생(成達生)을 공조판서에 임명.
1427/02(세종09, 31세)절의 토지를 몰수하여 군자감(軍資監)에 소속시킴.
1427/02/06(세종09, 31세)
<우마방서(牛馬方書)>를 전의감(典醫監) 의원(醫員)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고, 사복시(司僕寺: 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의 마방(馬房)을 없앰.
1427/02/14(세종09, 31세)둔전을 다시 설치.
1427/02/26(세종09, 31세)각 도(道)의 시지(柴地: 절)와 폐사(廢寺: 폐하여 중이 없는 절) 땅을군자감(軍資監)에 소속시킴.
1427/03/05(세종09, 31세)저울을 고쳐 새로 만듦.
1427/03/23(세종09, 31세)
주자소(鑄字所)에서 인쇄한 <당률소의(唐律疏義)>를 관원들에게 나누어 줌.
1427/03/25(세종09, 31세)혼례의 사치를 금함.
1427/04/18(세종09, 31세)야인(野人)의 출입 인원수를 제한함.
1427/04/24(세종09, 31세)명나라 사신 창성(昌盛)이 도금동불(鍍金銅佛) 등을 요구함.
1427/05/15(세종09, 31세)박연(朴堧)이 석경(石磬)을 만들어 바침.
1427/05/15(세종09, 31세)
박 연(朴堧)이 남양(南陽)에서 나는 돌로 1틀(12개)의 편경(編磬: 아악기의 하나)을 만듦.
1427/06/28(세종09, 31세)경상도에서 철전(鐵錢: 쇠붙이로 만든 돈)을 만듦.
1427/08/26(세종09, 31세)강화(인천에 있는 읍)의 목장 증설.
1427/09/11(세종09, 31세)<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을 인쇄하여 널리 알리게 함.
1427/09/12(세종09, 31세)형조와 사헌부가 맡은 업무 개편.
1427/09/17(세종09, 31세)남자16세〜30세, 여자 14세〜20세 사이에 혼인하게 함.
1427/10/18(세종09, 31세)
경기도 연천, 강원도 철원, 황해도의 평산 등지의 강무장(講武場: 무예를 연습하는 곳)을 없앰.
1427/11(세종09, 31세)
우마재살금지법(牛馬宰殺禁止法: 소와 말의 도살을 금함), 신백정평민잡처령(新白丁平民雜處令: 백정, 평민이 한곳에 모여 살게 함)을 널리 알림.
1427/12/14(세종09, 31세)각 도(道) 잠실(蠶室) 근처에 뽕밭 조성.
1428/01(세종10, 32세)향악(鄕樂)을 제사에 사용 못하게 함.
1428/02/01(세종10, 32세)구족오복(九族五服)의 제도를 개정.
1428/02/17(세종10, 32세)
대마도에 대한 사미(賜米: 나라에서 노인에게 주는 쌀)를 200석으로 결정.
1428/03/08(세종10, 32세)내관⋅궁관의 제도를 정함.
1428/05/02(세종10, 32세)호구대장의 법규와 격식을 정함.
1428/07/12(세종10, 32세)종학(宗學: 왕족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을 신설.
1428/07/19(세종10, 32세)
명나라 사신이 백소자기(白素磁器)⋅백자청화대반(白磁靑花大盤) 등을 가져옴.
1428/08/14(세종10, 32세)갑산에 관원 1인을 더 배치하여 방비를 강화.
1428/08/25(세종10, 32세)각 도(道)의 논밭을 측량하여 토지대장을 만들게 함.
1428/09/25(세종10, 32세)신백정(新白丁)을 평민과 함께 군사 인원으로 뽑음.
1428/10/03(세종10, 32세)
결부(結負: 토지세 징수의 기준이 되는 논밭의 면적에 매기던 단위인 결을 이름) 면적 개정.
1428/11(세종10, 32세)이 직(李稷)등이 <육전(六典)> 5권, <등록> 1권을 모아 엮음.
1428/11/12(세종10, 32세)
주자소에서 <문장정종(文章正宗)>⋅<초사(楚辭)> 등을 인쇄하게 함.
1428/11/29(세종10, 32세)이직(李稷) 등이 대전 및 등록을 지어 올림.
1428/12/02(세종10, 32세)영변대도호부 설치.
1428/12/07(세종10, 32세)일본에 통신사를 보냄.
1428/12/20(세종10, 32세)김효정(金孝貞)⋅정인지(鄭麟趾)를 집현전 부제학에 임명.
1428/12/21(세종10, 32세)종묘제사에 향악(鄕樂)을 사용치 못하게 함.
1428/윤04/01(세종10, 32세)
정초(鄭招) 등에게 <속대전(續大典)>을 다시 짓도록 함.
경상도에서 인쇄하여 바친 <성리대전(性理大全)> 50부를 문신들에게 나누어줌.
1428/윤04/08(세종10, 32세)
군적(軍籍: 군인의 소속과 신원을 적어 놓은 명부)을 6년마다 작성키로 함.
1428/윤04/20(세종10, 32세)최윤덕(崔閏德)을 병조판서, 유사눌(柳思訥)을 좌군총제에 임명.
1429(세종11, 33세)경주에 숭덕전(崇德殿)을 지음.
1429/01/24(세종11, 33세)
궁궐 이외의 집에 주칠(朱漆: 누런색이 조금 섞인 붉은색의 칠)을 금함.
1429/02/03(세종11, 33세)흥천사(興天寺)를 다시 짓도록 명함.
1429/02/08(세종11, 33세)
주종소(鑄鍾所: 종을 만드는 곳)를 두고 편종(아악기의 하나)을 조성케 함.
1429/02/12(세종11, 33세)각 도(道) 기인(其人)의 수를 정함.
1429/03/13(세종11, 33세) 송나라 제도에 의거해 편종(아악기의 하나)을 만듦.
1429/03/26(세종11, 33세)책에 경연⋅내사 등 도장을 찍게 함.
1429/04/03(세종11, 33세) 사정전(思政殿)을 고침.
1429/04/22(세종11, 33세)
강원도에서 <사서대전(四書大全)> 50건(件) 인쇄하여 바침.
가묘⋅제례의 법을 상정.
1429/05(세종11, 33세)
총제(摠制) 정 초(鄭招) 등에게 명하여 <농사직설(農事直設)>을 짓게 함.
1429/05/07(세종11, 33세)
백제 시조의 묘우(廟宇)를 직산현(稷山縣: 충청도의 지명)에 세움.
1429/05/16(세종11, 33세)정초가 <농사직설(農事直設)>을 지어 올림.
1429/05/25(세종11, 33세)예조의 건의에 따라 친시시학의 제정.
1429/06/03(세종11, 33세)단오의 석척전(石擲戰)을 금하고 석척군(石擲軍)을 없앰.
1429/06/14(세종11, 33세)왜관과의 무역에서 금지하는 물건을 정함.
1429/06/23(세종11, 33세)
간통을 막기 위해 남녀 무복친(無服親: 상복을 입을 촌수를 벗어난 가까운 친척)의 만남을 금지.
1429/06/24(세종11, 33세)하연(河演)을 병조참판, 조치(曹致)를 대사헌에 임명.
1429/07/04(세종11, 33세)신라, 고구려, 백제의 시조묘(始祖廟)에 제사를 지냄.
1429/07/05(세종11, 33세)
이맹균(李孟畇)을 이조판서, 신상(申商)을 예조판서, 이수(李隨)를 예문대제학, 김효손(金孝孫)을 대사헌에 임명.
1429/08/18(세종11, 33세)명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금⋅은 세공(歲貢)의 면제를 요청.
1429/08/26(세종11, 33세)제주에 120리나 되는 큰 목장을 설치.
1429/10/10(세종11, 33세)양전경차관(量田敬差官)을 충청⋅경상도 등에 내려 보냄.
1429/10/20(세종11, 33세)
종학(宗學: 왕족의 교육을 맡아보던 관아.을 경복궁 건춘문(建春文) 밖에 새로 지음.
1429/12/03(세종11, 33세)통신사 박서생(朴瑞生)이 일본의 수차(물레방아)인 통차(筒車)를 국내에 보급.
1430(세종12, 34세)평양에 숭인전(崇仁殿)을 지음.
1430/01/08(세종12, 34세)
권진(權軫)을 이조판서, 허조(許稠를) 의정부찬성, 이수(李隨)를 병조판서, 최윤덕(崔閏德)을 판중군부사(判中軍府事), 박서생(朴瑞生)을 집현전 부제학에 임명.
1430/02/04(세종12, 34세)소금 2섬 6말의 값을 무명 1필 값에 준하도록 물가를 정함.
1430/02/09(세종12, 34세)제주 한라산 목장을 다시 지음.
1430/02/14(세종12, 34세)<농사직설(農事直設)>을 각 도(道)에 배포.
1430/02/19(세종12, 34세)
예조와 의례상정소에서 제사의 악률⋅악기⋅자사⋅무악⋅무인의 복장 및 단제⋅제기 등을 개정.
1430/03/01(세종12, 34세)봉사인(奉使印: 도장의 하나)을 추가로 만듦.
1430/03/18(세종12, 34세)관아에서 각종 과거에 포함될 과목을 정함.
1430/03/20(세종12, 34세)충청도에서 <상서(尙書)>⋅<예기(禮記)> 등을 인쇄하여 바침.
1430/04/03(세종12, 34세) 삼관취재법(三館取才法)을 없앰.
1430/04/27(세종12, 34세) 조계생(趙啓生)을 병조판서, 이맹균(李孟畇)을 예문대제학에 임명.
1430/04/27(세종12, 34세)황희(黃喜)⋅맹사성(孟思誠) 등에게 <태종실록>을 감수케 함.
1430/05/15(세종12, 34세) 유배의 형벌 종류와 거리를 규정.
1430/05/24(세종12, 34세)배를 만듦에 쇠못 사용.
1430/06/16(세종12, 34세)쇠못을 만들게 함.
1430/06/25(세종12, 34세)내수별좌(內需別坐)를 내수소(內需所)로 고쳐 부름.
1430/07/03(세종12, 34세)
하경복(河敬復)을 판좌군도총제부사(判左軍都摠制府事), 이맹균(李孟畇)을 의정부참찬, 신개(申槪)를 예문관 대제학(大提學)에 임명.
1430/07/05(세종12, 34세)공법(貢法: 토지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을 고쳐 지음.
1430/07/17(세종12, 34세)
명나라 사신, 청화사자백자탁기(靑花獅子白磁卓器), 청화운룡백자주해(靑花雲龍白磁酒海) 등을 가져옴.
1430/07/30(세종12, 34세)
악학제조(樂學提調) 유사눌, 조회악기(朝會樂器)와 그 가자(架子)를 새로 만들어 바침.
1430/09/01(세종12, 34세)경성에 출입하는 승도(僧徒)에게 인신첩자(印信帖子)를 사용케 함.
1430/09/27(세종12, 34세)
각 도(道) 감사로 하여금 수차(水車: 물레방아) 관개(灌漑: 논밭에 물을 댐)를 권장하게 함.
1430/09/29(세종12, 34세)
집현전에 명하여 주척(周尺: 자의 하나)을 바로 잡고 악보를 짓게 함.
1430/11(세종12, 34세)등에 매질하는 편배(鞭背)를 법으로 금함.
1430/11/22(세종12, 34세) 열조 어진과 선원록(璿源錄)을 새로 지은 선원전(璿源殿)에 봉안.
1430/12/19(세종12, 34세)상복사(詳覆司: 궁중의 의복에 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를 둠.
1430/윤12/01(세종12, 34세)정인지(鄭麟趾) 등이 <아악보(雅樂譜)>를 완성함.
1430/윤12/16(세종12, 34세)동궁(東宮) 내관(內官)의 관제(官制)를 정함.
1431/01/01(세종13, 35세)하정례(賀正禮)에 새로 만든 아악을 사용.
1431/01/12(세종13, 35세)관원과 백성의 가옥 크기를 정함.
1431/02/01(세종13, 35세)
정흠지를 형조판서, 하연을 예문관대제학(藝文館大提學), 신개를 대사헌에 임명.
1431/02/29(세종13, 35세)이명덕을 병조판서로, 정초를 공조판서에 임명.
1431/03/02(세종 13, 35세)명나라에 유학생을 보내어 산법(算法: 산수)을 배우게 함.
1431/03/02(세종13, 35세)각 도(道)에 방호소(防護所)를 두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단속.
1431/03/17(세종 13, 35세)춘추관에서 <태종실록>편찬을 완료함.
1431/04/06(세종13, 35세)절 외의 연등(煙燈)을 금지.
1431/04/18(세종 13, 35세)광화문(光化門)이 지어짐.
1431/04/25(세종13, 35세)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김문기(金文起)로 하여금 태조, 정종,태종실록을 충주 사고(忠州史庫)에 받들어 모시도록 함.
1431/05/05(세종13, 35세)4품 이상을 대부(大夫), 5품 이하를 사(士)라 칭함.
1431/05/11(세종13, 35세)
주자소에서 <직지방(直指方)>⋅<상한류서(傷寒類書)>⋅<의방집성(醫方集成)>⋅<보주동인경(補註銅人經)> 등을 인쇄하게 함.
1431/05/22(세종13, 35세)
윤회(尹淮) 등에게 명하여 <익재집(益齋集)>을 만들도록 하고, 주자소에서 이를 간행.
1431/06/23(세종13, 35세)조서강(趙瑞康) 등에게 명하여 <대명률>을 관아에서 해석하게 함.
1431/08/02(세종13, 35세)민간의 야제(野祭)⋅무당굿 등을 금함.
1431/09/06(세종13, 35세)회례(會禮) 때 남악(男樂)과 정재(呈才)의 갓과 의복을 당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만들기로 함.
1431/09/23(세종13, 35세)무공(武工)과 재랑(齋郞)의 거관제(去官制) 정함.
1431/10/08(세종13, 35세)성억(成抑)을 의정부찬성, 오승(吳陞) 대사헌에 임명.
1431/11/04(세종13, 35세)충신도(忠臣圖)를 모아서 기록하게 함.
1431/11/06(세종13, 35세)유구국(琉球國), 사신을 보내옴.
1431/11/26(세종13, 35세)여연군(閭延郡)에 성을 쌓음.
1431/12(세종 13, 35세)노중례(盧仲禮) 등이 <향약체취월령(鄕樂採取月令)>을 편찬함.
1431/12/25(세종13, 35세)
왜수차(倭水車)와 당수차(唐水車) 만드는 장인을 경기⋅충청⋅전라⋅경상도에 파견.
1432(세종14, 36세)가을, 천문관측소 간의대(簡儀臺) 축조.
1432/01/04(세종14, 36세) 장영실(莊英實)을 벽동군(碧潼郡)에 보내 청옥(靑玉)을 채굴(採掘)하게 함.
1432/01/08(세종14, 36세)일본에서 오는 외인(外人)의 상경도(上京道)를 지정.
1432/01/19(세종14년, 36세)맹사성(孟思誠) 등이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를 편찬함.
1432/02/10(세종14, 36세)북방에 연대(烟臺)⋅신포(信砲)⋅소화포(小火砲)를 비치하여 유사시에 대비.
1432/03(세종14, 36세)삼군 도총제(三軍都摠制)를 폐지하고, 판중추원(判中樞院) 제도를 둠.
1432/04/12(세종14, 36세)영북진성(寧北鎭城)을 새로 짓도록 함.
1432/05/14(세종14, 36세)명나라 사신, 소 1만 필을 팔아 줄 것을 요구함.
1432/06/09(세종14, 36세)설 순(偰循) 등이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를 편찬함.
1432/07(세종14, 36세)영북진(寧北鎭)에 경성도 호부(鏡城都護府)를 둠.
1432/08/20(세종14, 36세)회례(會禮)의 융안지곡(隆安之曲)⋅휴안지곡(休安之曲)과 연회(宴會)의 형제지곡(兄弟之曲)을 악부(樂部)에 올림.
1432/10/12(세종14, 36세) 신백정(新白丁) 자제에게 향학(鄕學)에의 입학을 허가함.
1433(세종15, 37세) 이색(李穡)의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짐.
팔공산에 선덕8년명마애불(宣德八年銘磨崖佛)이 조성됨.
1433/01/04(세종15년, 37세)상정소 도제조(詳定所都提調) 황 희(黃喜) 등이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을 편찬함.
1433/01/15(세종15, 37세)화포방용술(火砲放用術)을 야전(野戰)에서도 사용토록 개선하여 훈련시킴.
1433/03/22(세종15, 37세)박연(朴堧)의 건의에 따라 제악(祭樂)에 쓰는 관복(冠服) 제도 상정.
1433/04/26(세종15, 37세)
최윤덕(崔閏德) 등 1만 5000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압록강변의 여진족 이만주(李滿住)를 토벌.
1433/05/16(세종15, 37세) 최윤덕을 우의정, 안순(安純)을 호조판서에 임명.
1433/06/01(세종15, 37세) 자성군(慈城郡)을 설치함.
1433/06/09(세종15년, 37세)
정 초(鄭招), 박 연, 김 진(金鎭)등이 혼천의(渾天儀)를 만들어 바침.
1433/06/11(세종15년, 37세)집현전 직제학 유효통(兪孝通), 전의(典醫) 노중례(盧重禮), 부정(副正) 박윤덕(朴允德) 등이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85권을 지어 올림.
1433/06/16(세종15, 37세) 대마도에서 토산품을 바치고 범종(梵鐘)과 도서(圖書)를 구함.
1433/09/02(세종15, 37세)
1발에 2〜4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는 화포전(火砲箭) 제작⋅시험.
1433/09/12(세종15, 37세) 예조의 건의에 따라 민속 가요를 모아서 적게 함.
1433/09/16(세종15년, 37세)장영실(蔣英實)이 자격궁루(自擊宮漏)를 만듦.
1433/11/09(세종15, 37세)평양에 이어 황해도에는 역학원(譯學院) 설치를 명함.
1433/11/13(세종15, 37세)
허조(許稠)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신개(申槪)를 이조판서에 임명.
1433/12/07(세종15, 37세)예조, 회례(會禮) 때 사용할 <문무악장(文武樂章)>을 지어 올림.
1433/12/09(세종15, 37세)
김종서(金宗瑞)를 이조우참판, 황치신(黃致身)을 동부승지에 임명.
1433/윤08(세종15년, 37세)각 도(道)에 나누어 두었던 야인의 포로를 강계(江界)로 보냄.
1433/윤08/03(세종15, 37세) 세종, 근정전에서 양로연을 베풂.
1433/윤08/20(세종15, 37세)
하연(河堧)을 대사헌, 조뢰(趙賚)를 지돈녕부사, 허성(許誠)을 형조 좌참판에 임명.
1434(세종16, 38세)여진족을 추방하기 위해 동북⋅서북면에 6진 설치.
1434/02/20(세종16, 38세)
공사비(公私婢)가 양인에게 출가하여 낳은 소생은 사재감(司宰監)에 소속시키고 20세 이후 입역케 함.
1434/03/05(세종16, 38세)
노중례(盧重禮)에게 명하여 <태산요록(胎産要錄)>을 짓게 하고 주자소에서 인쇄함.
1434/03/16(세종16, 38세)
군기감(軍器監)에 겸군기(兼軍器) 10여명을 두어 화포를 전담하게 함.
1434/03/26(세종16, 38세)광화문에 새 종을 담.
1434/04(세종16년, 38세)길주(吉州)의 토관(土官)을 폐지함.
1434/04/27(세종16, 38세)함길도의 토관(土官)을 없앰.
1434/04/27(세종16년, 38세)<삼강행실도>를 인쇄하게 함.
1434/05(세종16년, 38세)
아무하(斡木河)에 진장(鎭將: 각 진영(鎭營)의 으뜸 벼슬)을 두고 회령진(會寧鎭)으로 고침.
1434/05/25(세종16, 38세)인수부윤 유사눌(柳思訥), <진작가사(嗔雀歌辭)>를 지어 올림.
1434/06(세종16, 38세)밀양에서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 간행.
1434/06/11(세종16, 38세)공장인(工匠人)의 격려 조건을 정함.
1434/06/14(세종16, 38세)금⋅은 매매 금지 해제.
1434/06/21(세종16, 38세)
주자소에서 간행한 <노걸대(老乞大)>⋅<박통사(朴通事)>를 승문원⋅사역원에 나누어 줌.
1434/06/24(세종16, 38세)자격루(自擊漏)를 만듦.
1434/07/01(세종16년, 38세)장영실(蔣英實) 등이 만든 새 누기(漏器:물시계;自擊漏)를 사용함.
1434/07/02(세종16, 38세)
이 천(李蕆)이 조판 주자(造版鑄字)의 법을 개량하고, 새 활자갑인자(甲寅字)를 만듦.
1434/07/16(세종16, 38세)갑인자로 <자치통감(資治通鑑)>을 간행케 함.
1434/07/22(세종16, 38세)노비의 매매가를 <속육전>의 징역가(懲役價)에 의거하게 함.
1434/08/16(세종16, 38세)고려의 고사(古事)를 기록한 <금구집(金龜集)>을 춘추관에 줌.
1434/09/01(세종16, 38세)공신도감(功臣都鑑)을 충훈사(忠勳司)로 고쳐 부름.
1434/10/02(세종16, 38세)
처음으로 앙부일구(仰釜日晷)를 혜정교(惠政橋)와 종묘(宗廟) 앞에 설치하여 시간을 측정.
1434/10/24(세종16, 38세) 회령(會寧)에 도호부(都護府) 설치.
1434/10/30(세종16, 38세)
정인지(鄭麟趾)를 예문제학, 강주(姜籌)를 이조참판, 윤번(尹璠)을 호조참판, 허성(許誠)을 예조참판, 황보인(皇甫仁)을 병조참판, 박안신(朴安臣)을 형조참판, 봉여(奉礪) 공조참판에 임명.
1435(세종17, 39세)화약무기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발명.
1435/01/18(세종17, 39세)
여연군수(閭延郡守) 김윤수(金允壽) 등, 오량합(吾良哈)의 2,700여 기병 격퇴.
1435/02/01(세종17, 39세)
최윤덕(崔潤德)을 좌의정을 노한(盧閈)을 우의정, 하경복을 찬성(贊成), 신상을 예조판서에 임명.
1435/02/06(세종17년,39세)화약(火藥)을 제조하고 화약고(火藥庫)를 세움.
1435/02/29(세종17, 39세)1품으로부터 서인(庶人)까지의 혼례의(婚禮儀)를 정함.
1435/03/06(세종17, 39세)차등호적(差等戶籍) 시행.
1435/06/04(세종17, 39세)200호를 경성에, 300호를 길주에 각각 이주시킴.
1435/06/21(세종17, 39세)90세 이상인 자에게 봉작과 관직을 줌.
1435/07(세종17년, 39세)야인이 여연군(閭延郡)에 침입함.
1435/07/10(세종17, 39세)한성부의 호구 1만9552호, 성밖 10리 내 2,339호로 집계됨.
1435/07/19(세종17, 39세)
회령(會寧)을 분할(分割)하여 종성군(鐘城郡)을, 경원(慶源)을 분할하여 공성현(孔城縣)을 설치.
1435/08/11(세종17, 39세)동부학당(東部學堂)을 다시 지음.
1435/08/13(세종17, 39세)함길도, 흉작으로 상인의 왕래를 금함.
1435/09/08(세종17, 39세)
안순(安純)을 의정부찬성, 하경복(河敬復)을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심도원(沈道源)을 호조판서, 신개(申槪)를 형조판서에 임명.
1435/09/12(세종17, 39세)목화을 함길도에 심게 함.
1435/09/12(세종17, 39세)주자소(鑄字所)를 경복궁 내로 옮김.
1435/10/19(세종17, 39세)목판을 구주자소(舊鑄字所)에 두고 교서관에 관리하게 함.
1435/10/28(세종17, 39세)마패를 새로 만들어 나누어 줌.
1435/11(세종17년, 39세)<보태평지악(保太平之樂)>을 지음.
1435/11/01(세종17, 39세)서부학당(西部學堂)을 새로 짓게 함.
1435/11/19(세종17, 39세) 상정소(詳定所)를 없앰.
1435/12/03(세종17, 39세)권제(權踶)를 이조판서에 임명.
1436(세종18, 40세)불국사를 고쳐서 다시 지음.
1436(세종18, 40세)자하문(紫霞門)⋅관음전(觀音殿)을 고침.
1436/01/29(세종18, 40세)
주자소에서 인쇄한 <이백시집(李白詩集>을 종친과 5품 이상의 문신에게 줌.
1436/02/20(세종18, 40세)경성군(鏡城郡)을 도호부(都護府)로 올려 부름.
1436/02/29(세종18, 40세)
정척(鄭陟)에게 화공(畵工)을 대동하여 함길도⋅평안도⋅황해도의 산천형세를 그려오게 함.
1436/03/29(세종18, 40세)왜인 206명의 삼포 거주를 허가.
1436/04/01(세종18, 40세)
문과3장의 오경의(五經義)와 사서의(四書疑)에 대한 배점을 같게 하여 상지상(上之上)을 9, 하지하(下之下)를 1점으로 함.
1436/04/04(세종18, 40세)권제(權制), <역대세년가(歷代世年歌)>편찬.
1436/04/04(세종18년, 40세)<자치통감훈의(資治通鑑訓義)>를 편찬, 인쇄, 배포함.
1436/04/12(세종18, 40세) 의정부서사제(議政府署事制)를 복구, 재상권 강화.
1436/05/07(세종18, 40세)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사직신위판(社稷神位版)을 개조.
1436/05/22(세종18, 40세) 공법(貢法)의 항목을 제정함.
1436/05/29(세종18, 40세)사수색(司水色)을 수성전선색(修城典船色)으로 고쳐 부름.
1436/07/09(세종18, 40세)
강원도에 한하여 20결 이상을 대호(大戶), 10〜20결을 중호(中戶), 6〜10결을 소호(小戶), 4〜6결을 잔호(殘戶), 3결 이하를 잔잔호(殘殘戶)로 하는 차등호적 적용.
1436/07/25(세종18, 40세)목장의 감목관(監牧官)을 없애고, 지방 수령이 대신하게 함.
1436/07/29(세종18년, 40세)<강목(綱目)>을 편찬함.
1436/09/26(세종18년, 40세)회령부(會寧府)를 쌓아 지음.
1436/10/03(세종18, 40세) 경원(慶源)애 침입한 올적합(兀狄哈)의 군사 3,000여명 격퇴.
1436/10/05(세종18년, 40세)공법(貢法)을 정함.
1436/12(세종18, 40세)<운부군옥(韻府群玉)>간행.
1436/12(세종18년, 40세)[인쇄]납(鉛) 활자 병진자(丙辰字)를 만듦.
1436/윤06/15(세종18년, 40세)공법 상정소(貢法詳定所)를 설치함.
1437/01/05(세종19, 41세)울산, 도호부(都護府)로 올려 부름.
1437/01/06(세종19, 41세)흉년으로 각 품 관리의 봉록(俸祿)을 감함.
1437/01/12(세종19, 41세)종친의 과전(科田 관원에게 나누어주던 토지)을 감함.
1437/02/24(세종19년, 41세)
호군(護軍) 오치선(吳致善)에게 명하여 자격수차(自激水車)를 근교에 설치하여 시험하게 함.
1437/03/22(세종19, 41세)안숭선(安崇善)을 대사헌, 김효정(金孝貞)을 예문관제학에 임명.
1437/03/29(세종19, 41세)갑산성(甲山城) 완공.
1437/04/02(세종19, 41세) 공성현(孔城縣)을 경흥군(慶興郡)으로 올려 부름.
1437/04/15(세종19, 41세)
정초⋅장영실⋅김빈 등,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현주일구(懸珠日咎)⋅행루(行漏)⋅천평일구(天平日咎) 등을 새로 만듦.
1437/04/15(세종19년, 41세)
주야측후기(晝夜測候器:밤낮 시각을 알리는 그릇) 일성정시의(日星定時儀: 시계)를 만듦.
1437/06/06(세종19, 41세)
충훈사(忠勳司), <개국정사좌명삼공신 등록(開國定社佐命三功臣謄錄)> 2벌 편찬.
1437/06/18(세종19, 41세)북방에 일성정시의⋅현주일구⋅행루 등을 보냄.
1437/06/29(세종19, 41세)<문공가례(文公家禮)> 등에 의거, 추증(追贈: 나라에 공로가 있는 벼슬아치가 죽은 뒤에 품계를 높여 주던 일)시 분황(黃)의 예를 한 집안의 사당에서 행하게 함.
1437/07/09(세종19년, 41세)공법(貢法)을 실시함.
1437/07/23(세종19, 41세)
각 도(道) 감사에게 명하여 <농사직설(農事直設)>등 농서의 경작법을 백성에게 권장하게 함.
1437/07/28(세종19, 41세)신백정(新白丁)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엄하게 타이름.
1437/08(세종19년, 41세)공법(貢法)을 없앰.
1437/08/02(세종19, 41세)금 1전(錢) 십 품의 값을 정포(正布) 3필로 하는 등, 금⋅은의 값을 정함.
1437/08/08(세종19, 41세) 문⋅무관의 전선(銓選: 인사행정)의 법을 정함.
1437/10/20(세종19년, 41세)경원성(慶源城)과 경흥성(慶興城)을 쌓음.
1437/10/24(세종19, 41세)신개(申槪)를 의정부좌찬성, 이맹균(李孟畇)을 우찬성 겸판이조사, 조계생(趙啓生)을 좌참찬, 최사강(崔士康)을 우참찬에 임명.
1437/11/27(세종19, 41세)유구국(琉球國) 문자를 해독하는 자를 사역원(司譯院) 훈도(訓導)에 임명하게 함.
1437/12/13(세종19, 41세)신진보(辛晉保) 등, 300여기로 벽동에 침입한 야인(野人) 3,000여기를 격퇴.
1437/12/17(세종19, 41세)동궁행수(東宮行首)를 없애고 충의위(忠義衛)로 대신함.
1438(세종20, 42세)제주도까지 역참망(驛站網)을 확대.
1438/01/07(세종20년, 42세)대호군(大護軍) 장영실(蔣英實)이 흠경각(欽敬閣)을 완성하고 천체 관측.
1438/01/28(세종20, 42세)
귀화(歸化)한 여진인에게 살림살이를 주고 공사비(公私婢)가 양부에게 시집가 낳은 여자로 아내를 삼게 함.
1438/02/15(세종20, 42세)
왜선(倭船)을 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부산포(釜山浦) 등으로 분산시켜 들어오게 함.
1438/02/19(세종20, 42세)
도화원에 명하여 박돈지(朴敦之)가 가져온 일본 지도를 베껴 그리게 함.
1438/02/19(세종20, 42세)흥천사 사리각(舍利閣)을 다시 만듦.
1438/02/20(세종20년, 42세)반록제(頒祿制)를 고침.
1438/03/06(세종20, 42세)
민의생(閔義生)을 에문관제학, 이선(李宣)을 형조참판, 김맹성(金孟誠)을 이조참판, 남지(南智)를 호조참판에 임명.
1438/03/12(세종20, 42세)
별요제조(別窯提調) 1명, 동서요판관(東西窯判官) 각 1명, 악학별좌(樂學別坐) 2명, 별요별좌 2명 등 관원을 감원.
1438/04/14(세종20, 42세)
충의위(忠義衛)⋅별시위(別侍衛) 등 삼군갑사(三軍甲士)의
수령천전법(守令遷轉法) 제정.
1438/05/09(세종20, 42세)
평양⋅안주(安州)⋅영유(永柔) 등지의 주민 1,000여호를 여연(閭延)⋅자성(慈城)⋅강계(江界)⋅이산(理山)⋅벽동(碧潼)⋅창성(昌城) 등지로 이주시킴.
1438/05/19(세종20년, 42세)선원전(璿源殿)을 지음.
1438/07/11(세종20, 42세)불골(佛骨)과 사리(舍利) 및 불상을 흥천사로 돌려보냄.
1438/07/11(세종20년, 42세)공법(貢法)을 경상·전라도에 시행함.
1438/07/26(세종20, 42세)강원도 감사에게 요도(蓼島)를 찾게 함.
1438/07/30(세종20, 42세)
이견기(李堅基)를 호조참판, 민의생을 공조참판, 이세형(李世衡)을 우부승지, 최만리(崔萬理)를 집현전부제학에 임명.
1438/09/18(세종20, 42세)
이예(李藝)로 하여금 대마도 영주 종정성(宗貞盛)과 문인제도(文引制度)를 약정케 함.
1438/10/15(세종20, 42세)개성유후사(開城留後司)를 개성부(開城府)로 강등.
1438/11(세종20년, 42세)<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편찬함.
1438/11/30(세종20, 42세)한유문(韓柳文)의 주석(註釋)을 지음.
1439/01/07(세종21, 43세)벼슬아치들에게 네 철의 각 첫 달에 녹봉을 나누어 지급함.
1439/01/13(세종21, 43세)강화(江華)의 왜닥씨를 충청도 태안(泰安), 전라도 진도, 경상도 남해⋅하동에 나누어 심게 하여 종이 원료의 생산을 확대.
1439/05/21(세종21, 43세)90세 이상 노인 100여명에게 산직(일정한 직무가 없는 벼슬)을 내림.
1439/07/03(세종21, 43세)경상도 성주(星州)와 전라도 전주에 사고(史庫)를 짓게 함.
1439/07/07(세종21, 43세)
동계ㆍ서계(동계는 함경도와 강원도의 일부 지역에, 서계는 평안도 지역에 해당됨)에 유학교수관(儒學敎授官) 파견.
1439/07/20(세종21, 43세)비변책(備邊策)을 세움.
1439/08/06(세종21, 43세)
함길도 도절제사 김종서(金宗瑞)에게 공험진(公嶮鎭)과 윤관(尹瓘)이 쌓은 구성(九城)의 위치를 탐지케 함.
1439/09/03(세종21, 43세)
성절사(聖節使) 이사검(李思儉)에게 예악제도의 책을 구해 오게 함.
1439/09/06(세종21, 43세)
정인지(鄭麟趾)를 예문관제학, 박안신(朴安臣)을 이조참판, 최치운(崔致雲을) 형조참판에 임명.
1439/10/01(세종21, 43세)김맹성(金孟誠)을 호조판서, 박안신(朴安臣)을 형조판서에 임명.
1439/10/14(세종21, 43세) 여진의 입경(入京)을 제한.
1439/12/01(세종21, 43세)경상도 영해부(寧海府)에서 동철(銅鐵) 채굴.
1440/01/15(세종22, 44세)
전라도 금산사람 윤성대, 금산과 용담현(龍潭縣)에서 금⋅은⋅구리⋅납⋅철이, 진천(鎭川)에서 은광석(銀鑛石)이 생산됨을 고함.
1440/01/16(세종22, 44세)
안숭선(安崇善)을 예조참판, 황치신(黃致身)을 형조참판, 박신생(朴信生)을 공조참판에 임명.
1440/01/24(세종22, 44세) 고약해(高若海)를 형조참판, 황치신을 호조참판에 임명.
1440/03/08(세종22, 44세)남자 16세, 여자 14세 이상이 되어야 혼인을 허용.
1440/03/21(세종22, 44세)
일시공로상사(一時功勞賞賜)의 전민(田民: 논밭과 농민을 통틀어 이르는 말)은 물려주지 못하게 함.
1440/05/03(세종22, 44세)
하연(河演)을 우찬성, 최부(崔府)를 의정부좌참찬, 정인지(鄭麟趾)를 형조판서, 권전(權專)을 공조판서에 임명.
1440/05/08(세종22, 44세)경상⋅전라도에 공법 시행.
1440/05/13(세종22, 44세)종루(鐘樓: 종을 달아둔 누각)를 지음.
1440/05/18(세종22, 44세) 외직(外職)을 거치지 않은 자의 경관직(京官職) 임명을 제한.
1440/05/25(세종22, 44세)
통신사 고득종⋅윤인보 일행, 일본에서 채화선(彩畵扇)⋅금동장식대도(金銅粧飾大刀)⋅첩첩선(貼貼扇) 등을 가져옴.
1440/07/19(세종22, 44세)특지(特旨)를 제외하고 70세 이상인 자를 치사(致仕)하게 함.
1440/07/26(세종22, 44세)삼각산에서 일식과 월식을 관측.
1440/07/27(세종22, 44세)관원과 백성의 가옥 크기와 규모를 품계에 따라 제한.
1440/08/12(세종22, 44세)
황보인(皇甫仁)을 의정부좌참찬 겸판병조사로, 최부(崔府)를 이조판서, 한확(韓確)을 병조판서, 허성(許誠)을 예문관대제학에 임명.
1440/08/13(세종22, 44세)여주 신륵사(神勒寺)를 고치도록 명함.
1440/08/30(세종22, 44세)공법 보완.
1440/09/03(세종22, 44세)
경상도 주민 1,000여명이 등문고(登聞鼓)를 쳐서 공법의 불편과 답험 손실법(踏驗損失法)의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불허함.
1440/09/15(세종22, 44세)평안도 여연(閭延) 조명간구자(趙明干口子)에 장성(長城) 지음.
1440/10/22(세종22, 44세)윤번(尹璠)을 의정부우참찬, 박안신(朴安臣)을 대사헌에 임명.
1440/11/26(세종22, 44세)종성(鐘城)을 수주(愁州)로 옮기고, 온성군(穩城郡) 신설.
1440/12/03(세종22, 44세)
정연(鄭淵)을 병조판서, 김종서(金宗瑞)를 형조판서, 조말생(趙末生)을 예문관 대제학에 임명.
1441(세종23, 45세)금은⋅주옥⋅보석 등을 국경 밖에서 팔지 못하도록 함.
1441(세종23, 45세)종성(鍾城)을 도호부(都護府)로 올려 부름.
1441/01(세종23년, 45세)처음으로 근정전(勤政殿)에서 조회를 함.
1441/01/15(세종23, 45세)대마도주 종정성(宗貞盛)에게 <법화경 法華經>을 내려줌.
1441/01/27(세종23, 45세)연해지방에 제방을 쌓아 개간하도록 권장.
1441/03/06(세종23, 45세)군자미두(軍資米豆) 12만석을 방출하여 빈민을 구제함.
1441/03/09(세종23, 45세)
안지(安止)를 예문관제학, 성염조(成念祖)를 이조참판, 정충경(鄭忠敬)을 형조참판, 조서강(趙瑞康)을 도승지에 임명.
1441/03/14(세종23, 45세) 갑사시취법(甲士試取法) 보완.
1441/03/15(세종23, 45세) 평안도의 조명간행성(趙明干行城) 완공.
1441/03/17(세종23, 45세)거리 측정 장치가 붙은 기리고차(記里鼓車)를 만들어 사용.
1441/05/12(세종23, 45세)이숙치(李叔畤)를 의정부우참찬, 윤번(尹璠)을 공조판서에 임명.
1441/05/18(세종23, 45세)경상⋅충청⋅전라도의 주민, 1,600여호를 함길도 이주시킴.
1441/05/23(세종23, 45세)온성군(穩城郡)을 도호부(都護府)로 올려 부름.
1441/06/28(세종23, 45세)정인지에게 <치평요람(治平要覽)>을 편찬케 함.
1441/07/02(세종23, 45세)
남지(南智)를 호조판서, 이선(李宣)을 호조참판, 이계린(李季疄)을 형조참판에 임명.
1441/07/07(세종23, 45세)충청도에 공법 시행.
1441/08(세종23년, 45세)양수표(量水標)를 세움.
1441/08/18(세종23, 45세)측우기(測雨器)를 만들게 함.
1441/09/15(세종23, 45세)온성부(穩城府)의 행성(行城) 완공.
1441/09/17(세종23, 45세)
하연(河演)을 의정부좌찬성, 최사강(崔士康)을 우찬성, 박안신(朴安臣)을 공조판서, 정갑손(鄭甲孫)을 대사헌에 임명.
1441/09/29(세종23년, 45세)
호조 참판 이 선(李宣), 집현전 부수찬 박팽년(朴彭年), 저작랑(著作郞) 이 개(李塏)등이 명을 받아 <명황계감(明皇誡鑑)>을 지음.
1441/10/01(세종23년, 45세)
처음으로 화초(火鞘: 비상용 무기)를 만들고, 평안도와 함길도에 배치.
1441/10/18(세종23, 45세)
<직해소학(直解小學)> 200본을 인쇄하여 향교와 문신에게 나누어 줌.
1441/11/14(세종23, 45세) 김종서(金宗瑞)를 예조판서, 유계문(柳季聞)을 형조판서에 임명.
1442(세종24, 46세)파주 덕은리(德隱里)의 돌불상 조성.
1442/01/05(세종24, 46세)각 도(道)에 귀맥(鬼麥)을 보급하고 씨 뿌리게 함.
1442/02/04(세종24, 46세)
모든 왕지(王旨: 임금이 전달하는 분부)를 교지(敎旨)라 고쳐 부름.
1442/02/15(세종24, 46세)사사(社寺)의 창건 및 중건 제한.
1442/03(세종24년, 46세)양강(兩江) 여러 구자(口子)에 성(城)과 보(堡)를 수축함.
1442/03(세종24년, 46세)
집현전 직제학(直提學) 이선제(李先濟)가 흥천사 경찬소문(興天寺慶讚疏文)을 지어 올림.
1442/03/10(세종24, 46세)평안도 강변 제진(諸津)의 행성과 석벽의 수축 완성.
1442/05/06(세종24, 46세)
여연(閭延)⋅자성(慈城) 등지에 목책(木柵: 울타리)을 설치하고 만호(萬戶)를 두어 방비를 강화.
1442/05/08(세종24, 46세)측우(測雨)의 제도를 마련함.
1442/06/17(세종24, 46세)
대마도 영주 종정성(宗貞盛)이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를 잡은 것에 대한 세(稅)를 감면해줌.
1442/06/24(세종24, 46세)종친의 동성혼 금지.
1442/07/17(세종24, 46세)무창현을 군으로 올려 부름.
1442/07/23(세종24, 46세) 행수(行守)의 법을 처음 시행.
1442/07/28(세종24년, 46세)첨사원(詹事院)을 설치함.
1442/08/12(세종24년, 46세)신 개(申槩), 권제(權踶) 등이 <고려사>를 지어 올림.
1442/09(세종24년, 46세)<사륜전집(絲綸全集)> 및 <사륜요집(絲綸要集)>을 편찬함.
1442/10/16(세종24, 46세)
함길도 종성(鍾城)과 다온(多溫)에 내년부터 둔전(屯田) 실시를 명함.
1442/11/06(세종24, 46세)박종우(朴從愚)를 호조판서에 임명.
1442/11/19(세종24, 46세)왜인과의 무역제도를 개정.
1443(세종25, 47세)<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 편찬됨.
1443/01/11(세종25, 47세)
박안신(朴安臣)을 이조판서, 안숭선(安崇善)을 형조판서, 최부(崔府)를 공조판서에 임명.
1443/01/25(세종25, 47세)정조나례(正朝儺禮)에 여악(女樂)을 없애고 남악(男樂)을 쓰게 함.
1443/02(세종25, 47세)
통신사를 일본에 보내어 대마도주와 세견선(歲遣船)을 50척으로 약정하는 계해약조 체결.
1443/02/02(세종25, 47세)도둑이 성행하여 절도자의 처벌 규정 강화.
1443/02/15(세종25, 47세)<삼강행실계주서(三綱行實戒酒書)>를 함길도 각 고을에 보냄.
1443/03/10(세종25, 47세)창성군 창주구자(昌州口子)의 석보와 행성 축조.
1443/04/12(세종25, 47세) 황보인(皇甫仁)을 의정부우찬성, 권제(權踶)를 좌참찬에 임명.
1443/04/17(세종25, 47세)세자에게 정사(政事)를 다스리게 함.
1443/08/26(세종25, 47세)평안도에 위원(渭原)⋅우예(虞芮) 두 군을 설치하여 방비 강화.
1443/09/20(세종25년, 47세)함길도 온성군(穩城郡), 종성군(鍾城郡)의 행성(行城)이 완성됨.
1443/10/02(세종25, 47세)
행보(行寶)를 시명지보(施命之寶)로, 신보(信寶)를 소신지보(昭信之寶)로 고침.
1443/11/05(세종25, 47세)연분(年分) 9등법 시행.
1443/11/13(세종25년, 47세)전제 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함.
1443/11/18(세종25, 47세)일본 사신, 예물을 바치고 <대장경>을 요구함.
1443/11/24(세종25, 47세) 조운(漕運: 현물로 받아들인 각 지방의 조세를 서울까지 배로 운반하던 제도) 전담 관사를 설치하게 함.
1443/12/03(세종25, 47세)과거(科擧)의 강경정식(講經程式)을 정함.
1443/12/30(세종25, 47세)[문화]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
1444/02(세종26년, 48세)[시험] 과거의 문과(文科)에서 외울 경서의 대목을 정함.
1444/02/16(세종26, 48세)[출판] 집현전에 명하여 <고금운회(古今韻會)>를 한글로 풀어 쓰도록 함.
1444/02/16(세종26년, 48세) 집현전 교리(集賢殿校理) 최 항(崔恒), 부교리 박팽년(朴彭年),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 이선로(李善老), 개(李塏), 돈령부 주부(敦寧府注簿) 강회안(姜希顔)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議事廳)에 나아가 언문(諺文)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대군(晋陽大君) 유(王柔), 안평대군(安平大君) 용(瑢)으로 하여금 그 일을 관장하게 함.
1444/02/20(세종26년, 48세)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 최만리(崔萬理) 등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의 반대 상소함.
1444/05/09(세종26, 48세)화약을 만드는 사표국을 궁궐 안에 세움.
1444/0515(세종26, 48세)무과시험 합격자의 초직(初職)으로 훈련원(訓練院)⋅사복시(司僕寺)⋅군기감(軍器監)에 배치하는 무과삼관법(武科三館法) 시행.
1444/06(세종26년, 48세)결부 속파법(結負束巴法)을 다시 시행함.
1444/06/06(세종26, 48세)경무보법(頃畝步法)을 결(結)⋅부(負)⋅속(束)⋅파(把)로 다시 고쳐 사용.
1444/07/01(세종26, 48세)병서 60부를 베껴서 평안⋅함길도에 나누어 보냄.
1444/07/27(세종26, 48세)박연(朴堧)을 인순부윤에 임명.
1444/10/11(세종26, 48세) 집현전에 명하여 <오례의주(五禮儀註)> 상정.
1444/10/11(세종26년, 48세)<세종실록오례의(世宗實錄五禮儀)>를 편찬함.
1444/11/01(세종26, 48세)대마도의 세견선을 연 4척으로 정함.
이천, 여진족의 제철기술을 배워 화포를 만들자고 건의함.
1444/11/13(세종26, 48세)전분(田分) 6등, 연분(年分) 9등(九等)의 법을 정함.
1444/12/28(세종26, 48세)재계(齋戒: 종교의식)의 일수와 금기사항을 제정.
1445(세종27, 49세)신숙주, 안평대군 소장의 서화를 222축에 대해 <서기>를 씀.
1445/01/07(세종27년, 49세)집현전 부수찬(副修撰) 신숙주(申叔舟)와 성균관 주부(注簿) 성삼문(成三問)과 행사용(行司勇) 손수산(孫壽山)을 요동에 보내서 운서(韻書)를 질문하여 오게 함.
1445/01/24(세종27, 49세)신개(申槪)를 좌의정, 하연(河演)을 우의정, 황보인(皇甫仁)을 좌찬성 겸 판이조사, 권제(權踶)를 우찬성, 이숙치(李叔畤)를 좌참찬, 정인지(鄭麟趾)를 우참찬, 안숭선(安崇善)을 병조판서, 한확(韓確)을 지중추원사 겸 판병조사에 임명.
1445/03(세종27, 49세)<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編)>을 편찬함.
1445/03/04(세종27, 49세)권제 등이 <용비어천가> 10권(시가 총125장)을 지어 올림.
1445/03/18(세종27, 49세)화포공장(火砲工匠)을 장려하는 방침을 세움.
1445/03/30(세종27, 49세) 정인지 등이 <치평요람(治平要覽)>을 만듦.
이순지 <제가역상집(諸家曆象集)>을 만듦.
1445/06(세종27, 49세)사관(史官: 역사의 편찬을 맡아 초고 쓰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비로소 서연(書筵: 왕세자에게 경서를 강론하던 자리)에 들어감.
1445/06/09(세종27, 49세)모든 섬의 상선(商船) 격왜정수(格倭定數)를 대마도 격왜(格倭: 보통의 격식이나 관례에서 벗어나는 정도)의 예(例)에 따라 정함.
1445/07/05(세종27, 49세)절도(竊盜) 3범자는 교수형에 처하도록 함.
1445/07/18(세종27, 49세)충순위(忠順衛: 왕족이나 관리 또는 관리들의 자손이나 친족들로 조직한 군대) 설치.
신설한 총통위(銃筒衛)의 시취법(試取法: 인재를 뽑는 법)을 정함.
1445/08/16(세종27, 49세)의염색(義鹽色) 설치.
1445/08/21(세종27, 49세)감련관(監鍊官)을 각 도(道)에 파견하여 화포(火砲)를 만들게 함.
1445/10/11(세종27, 49세)저화(楮貨)를 다시 통용케 함.
1445/10/27(세종27, 49세) 노중례 등이 의학백과서 <의방유취(醫方類聚)> 365권을 편찬함.
1445/11/01(세종27, 49세)여진족의 사신왕래가 빈번하므로 사신 수를 제한.
1445/11/19(세종27, 49세)
삼조(三朝) <실록>(태조 실록 15권, 공정왕 실록 6권, 태종실록 36권)을 춘추관의 실록각, 충주 사고, 전주 사고, 성주 사고 등 4대 사고에 나누어 갈무리함.
1446(세종28, 50세)
12율의 기본음인 황종율(黃鐘律)을 낼 수 있는 정확한 황종관(黃鐘管)을 만들고, 그 길이를 기준으로 영조척(營造尺)을 만듦.
1446(세종28, 50세)세종, <월인천강지곡> 지음.
1446/01/10(세종28, 50세)
조정의 지시에 잘 따르는 여진 추장에게 옷⋅신발⋅무명 등을 주도록 규정을 세움.
1446/02/03(세종28, 50세)의염색에서 소금값을 정함.
1446/02/29(세종28, 50세)전년에 나누어 준 의창곡이 273만8000여 섬으로 집계됨.
1446/02/29(세종28, 50세)환상분급법(還上分給法)을 내놓음.
1446/04/03(세종28, 50세)군기점고(軍器點考)의 법을 고침.
1446/04/11(세종28, 50세)삼수(三水)에 군(郡)을 설치.
1446/04/25(세종28, 50세)
정갑손을 우참찬, 정인지를 예조판서, 권맹손을 형조판서, 유의손을 공조참판, 황수신을 도승지에 임명.
1446/05/04(세종28, 50세)의염색(義鹽色)을 폐지하고 전운색(轉運色)을 다시 설치.
1446/05/23(세종28, 50세)
정분(鄭奔)을 좌참찬, 황치신을 호조판서, 안지를 호조참판, 윤상을 예문제학 겸 성균사성에 임명.
1446/06(세종28, 50세)
예조판서 정 인지(鄭麟趾)가 영릉(英陵) 지문(誌文: 죽은 사람의 이름과 태어나고 죽은 날, 행적, 무덤의 위치와 좌향 따위를 적은 글)을 지어 바침.
1446/06/18(세종28, 50세)집현전에서 이계전(李季甸) 등과 공법(貢法)의 폐단을 논의함.
1446/06/27(세종28, 50세)조극관을 병조참판, 성염조를 형조참판에 임명.
1446/08(세종28, 50세)정총의 <복재집(復齌集)> 간행됨.
1446/08/24(세종28, 50세)흉년으로 함흥(咸興) 이남의 흥리(興利) 행상(行商) 금지.
1446/09/16(세종28, 50세)조전선(漕轉船)의 소재석수(所載石數)를 상정.
1446/09/27(세종28, 50세)
새 영조척(營造尺: 목수가 쓰는 자)으로써 곡(斛)⋅두(斗)⋅승(升)⋅홉(合)의 체제를 다시 정함.
1446/09/상한(약력 10월 9일)(세종28, 50세)<훈민정음(해례본)> 책이 완성되어 세상에 널리 알림.
1446/10(세종28, 50세)경상도 동래현(東萊縣)에 성(城)을 쌓음.
1446/10/06(세종28, 50세)봉수(烽燧)의 법을 거듭 제정함. 봉화군(烽火軍) 배치를 개정.
1446/10/10(세종28, 50세)
임금이 대간(臺諫)의 죄를 일일이 들어 <훈민정음>으로써 써서, 환관(宦官) 김득상(金得祥)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함.
1446/10/11(세종28, 50세)이계전과 어효첨에 명하여 <고려사(高麗史)>를 고쳐 짓게 함.
1446/11/04(세종28, 50세)
새로 만든 영조척(營造尺: 목수가 쓰는 자) 40개를 서울과 지방에 나누어 주도록 명함.
1446/11/08(세종28, 50세)언문청(諺文廳: 훈민정음 창제 후 서적의 편찬과 인쇄를 위하여 궁중에 임시로 설치한 관아)을 설치함.
1446/12/26(세종28, 50세)이과(吏科)와 이전(吏典)시험에 <훈민정음>을 시험과목으로 정함.
1447/01/07(세종29, 51세)평안도 벽동군(碧潼郡)⋅정녕군(定寧郡)의 행성을 완공.
1447/02(세종29, 51세)신화포를 만듦.
1447/02/02(세종29, 51세)화포를 계속 만들게 함. 수령과 만호(萬戶)의 휴가법 제정.
1447/02/12(세종29, 51세)수령전최법(守令殿最法) 개정.
1447/02/24(세종29, 51세)
다방(茶房: 궁중에서 약을 지어 바치던 부서)을 사준원으로 고쳐 부름.
1447/03(세종29, 51세)<용비어천가>를 쉽게 풀이함.
1447/04/20(세종29, 51세)
관리 시험에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합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함.
1447/06/03(세종29, 51세)
문소전(文昭殿)⋅휘덕전(輝德殿)에 쓰는 은그릇들을 백자기로 대신하게 함.
1447/06/04(세종29, 51세)
<용비어천가>⋅<여민락(與民樂)>⋅<취화평(醉和平)>⋅<취풍형> 등의 음악을 공사간(公私間)의 잔치에 사용하게 함.
1447/06/10(세종29, 51세)
하연을 좌의정, 황보인을 우의정, 박종우를 좌찬성 겸 판이조사, 정인지를 이조판서, 허후를 예조판서에 임명.
1447/07(세종29, 51세)
<석보상절(釋譜詳節)>⋅<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완성함.
1447/07/13(세종29, 51세)왜⋅야인이 바치는 물품에 값어치를 매김.
1447/08/30(세종29, 51세)
숭례문을 다시 짓게 하고, 좌참찬(左參贊) 정 분(鄭苯) 등에게 명하여 이를 감독하게 함.
1447/09/01(세종29, 51세)
성균관에 청화사대종(靑畵沙大鍾), 백사대종(白沙大種), 백사대준을 내려줌.
1447/09/04(세종29, 51세)연변(沿邊)의 군현을 상긴(上緊)⋅중긴(中緊)⋅하긴(下緊)으로 나누어 적절한 인재를 파견하게 함.
1447/09/29(세종29, 51세)
신숙주 등이 <동국정운(東國正韻)>⋅<사성통고(四聲通考)> 편찬.
1447/10/16(세종29, 51세)<용비어천가> 5백 50본(本)을 신하들에게 내려 줌.
1447/11/09(세종29, 51세)책봉교서(冊封敎書) 등에는 시명지보(施命之寶), 관직 제수에는 대보(大寶)를 사용케 함.
1447/11/26(세종29, 51세)
왜상인(倭商人)의 단목(丹木), 동(銅), 납(鑞), 철(鐵) 등의 교역품목을 정하고, 사무역(私貿易:밀무역)을 금지함.
1447/윤04/27(세종29, 51세)부녀자들이 산속에 있는 절에 출입하지 말도록 함.
1448(세종30, 52세)제주에 관덕정(觀德亭)을 지음.
1448//07/01(세종30, 52세)
남지를 판병조사, 김효성을 공조판서, 안지를 예문관대제학에 임명.
1448/01/28(세종30, 52세)군사를 늘려 다섯 번(番)으로 나눔.
1448/02/04(세종30, 52세)이승손을 형조판서, 김조를 병조참판에 임명.
1448/02/05(세종30, 52세)
아악서(雅樂署) 양인 악공(樂工)의 직함을 고쳐 전악서(典樂署) 천인(賤人) 악공(樂工)과 구별되게 함.
1448/03/03(세종30, 52세)중국과의 청화자기(靑化磁器) 무역 금지.
1448/03/21(세종30, 52세)왕세손의 관속(官屬)으로 강서원(講書院)⋅위종사(衛從寺) 설치.
1448/03/23(세종30, 52세)함길도 온성부 초도(섬)에 목장 설치를 명함.
1448/03/28(세종30년, 52세)김구(金鉤)에게 언문(諺文)으로 사서(四書)를 번역하게 함.
1448/05/15(세종30, 52세)
지대구군사(知大丘郡事) 이보흠에게 사창(社倉: 각 고을의 환곡을 저장하여 두던 곳집)을 시험 운영할 것을 명함.
1448/06/21(세종30, 52세)
일본 사신 정우(正祐) 등이 채화선⋅흑칠초병대도 등을 예물로 바침.
1448/07(세종30, 52세)전라도의 논밭의 등급을 정함.
1448/07(세종30, 52세)
좌의정 하 연(河演) 등을 빈청(賓廳)에 불러, 환관(宦官) 김 득상(金得祥)과 최 읍(崔浥)으로 하여금 언문서(諺文書) 두어 장을 가지고 오게 한 뒤, 사신(史臣)을 물리치고 비밀히 의논함.
1448/07/12(세종30, 52세)회령⋅갑산⋅지항포 등에 행성, 경원⋅경흥에 읍성을 쌓음.
1448/07/20(세종30, 52세)주자소(鑄字所) 제거(提擧: 벼슬명)를 별좌(別坐)로 고쳐 부름.
1448/09/13(세종30, 52세)무기의 제조법과 연습 절차를 크게 개량.
1448/10/12(세종30, 52세)전라도를 끝으로 전국의 전품(田品: 전답의 품질과 등급)을 정함.
1448/10/17(세종30, 52세)<동국정운(東國正韻)>을 성균관⋅사부학당 및 각 도(道)에 내려줌.
1448/10/24(세종30, 52세)삼관천전법(三館遷轉法) 보완.
1448/12(세종30, 52세)연 9등법을 실시함.
1449/01/03(세종31, 53세)
이산군 앙토리(央土里)에서 위원군까지 군사 1만3987명 사역하여 10리 270보 4척에 달하는 행성을 쌓게 함.
1449/01/05(세종31, 53세)
민신(閔伸)을 병조판서로, 박중림을 병조참판, 이사임을 공조참판, 이선제를 호조참판에 임명.
1449/01/25(세종31, 53세)의복금제법(衣服禁制法) 제정.
1449/01/26(세종31, 53세)각 품(品: 벼슬의 품계)의 가사제(家舍制)를 의논하도록 함.
1449/01/28(세종31년, 53세)<고려사(高麗史)>를 고쳐서 다시 짓도록 명함.
1449/02/01(세종31, 53세)김종서를 우찬성 겸 판병조사, 윤형(尹炯)을 공조판서, 안지를 예문관대제학, 이변(李邊)을 형조참판, 조수량을 대사헌, 김문기를 겸지병조사에 임명.
1449/02/05(세종31, 53세)
춘추관에 의하여 <고려사>를 기(紀)⋅전(傳)⋅표(表)⋅지(志) 체제로 다시 짓게 함.
1449/06/27(세종31, 53세)관리나 벼슬의 등급 승진 규정 개정.
1449/07/07(세종31, 53세)
부거현(富居縣)을 부령도호부(富寧都護府)로 올려 부름.(이로써 동북진 완성).
1449/08/02(세종31, 53세)각 도(道)에 나라 일에 쓸 인부의 수를 늘림.
1449/08/19(세종31, 53세)대마도주 종정성이 환도와 원숭이 등을 바치고, <대장경>과 백견⋅백학 등을 요구함.
1449/10/05(세종31, 53세)
하연(河演)을 영의정, 황보인을 좌의정, 남지를 우의정, 조극관을 형조판서, 안완경을 형조참판, 이승손을 대사헌, 남계영을 성균사성에 임명.
1449/12/10(세종31, 53세)
취풍형, 여민락, 치화평 등의 신악(新樂)을 여러 곳에서 연주하게 함.
1449/12/11(세종31, 53세)
<석보상절>⋅<월인천강지곡>을 인쇄함.
세종 스스로 신악(新樂: 신(神)을 위하거나 신의 노여움을 풀기 위한 음악)의 절주(節奏)를 손익(損益)함.
1449/12/14(세종31, 53세)연분구등법을 개정.
1449/12/26(세종31, 53세)정분(鄭苯)을 좌참찬 겸 판이조사, 이견기를 이조판서, 윤형을 호조판서, 조혜를 형조판서, 정인지를 공조판서, 권맹손을 예문관대제학에 임명.
1449/12/28(세종31, 53세)
신숙주(申叔舟) 등이 바로잡은 운서(韻書)를 정하기 위하여 사신이 입경(入京)한 뒤에는 신숙주, 성삼문(成三問) 등으로 하여금 태평관(太平館)에 오가게 하고, 또 손수산(孫壽山), 임효선(林效善)으로 하여금 통역을 하게 함.
1450/01(세종32, 54세)
집현전 부교리(集賢殿副校理) 양성지(梁誠之)가 변방을 방비할 10가지 의견을 제시함.
1450/02/17/(앙력04/08)
(세종32, 54세)세종대왕(世宗大王)이 영응대군(永膺大君) 집 동별궁(東別宮)에서 승하함.
1450/윤01(세종32, 54세)의주(義州)에 성을 쌓음.
1450/윤01(세종32, 54세)직집현전(直集賢殿) 성삼문(成三問), 응교(應敎) 신숙주(申叔舟), 봉례랑(奉禮郞) 손수산(孫壽山)에게 명하여 운서(韻書: 한자의 운(韻)을 분류하여 일정한 순서로 배열한 서적을 통틀어 이르는 말)를 중국 사신에게 묻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