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1 - 46호
제40회사법시험제1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추가합격자 및
제43회사법시험제2차시험응시원서추가접수안내공고
1998년도 시행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및 추가
합격자와 제43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응시원서 추가접수 안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3월 2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1. 제40회 사법시험 제1차시험 추가합격자 명단 : 별항(첨부)
2. 추가합격자의 제2차시험 응시기회 부여
- 제43회 및 제44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제43회 사법시험 2차시험 응시원서 추가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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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처 : 행정자치부 고시과, 광역시 도 및 시 군 구청
(원서접수기간중에는 원서접수처에서도 교부)
□접수처 : 행정자치부 {국가고시응시원서접수처}
(서울시 중구 정동 소재)
※ 약도 :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공무원채용정보/시험공고/
{국가고시응시원서접수처 안내} 참고
□접수기간 : 2001. 4. 10(화) ∼ 4. 11(수)
※ 접수시간 - 09:00∼18:00
□접수방법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보낼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 6 행정자치부 고시과
(우편번호 : 110-760)】
우송할 때에는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함. (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함)
※ 응시원서는 단체접수를 하지 않으며,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협 조 사 항
행정자치부는 직권취소자 전원이 합격을 인지하여 2차시험을 응시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직권취소자명단에 포함되신 분께서는 확인하신 후 행정자치부 고시과(02-3703-4744)
로 연락하거나, 고시과에 방문하여 합격증명서를 발부 받는 방법으로 인지여부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