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일 |
수입내역
|
계 | |||||||
월 회비 |
찬조금 |
입단비 |
보충수업비 |
현장연수비 |
전년도이월금 |
이자 |
기타 | ||
8.24 |
6,199,900 |
3,400,000 |
130,000 |
590,000
|
1,080,000
|
491,166 |
2,941 |
449,000 (삼락회,가요부장, 소주반품 빵환불) |
12,343,007
|
(2) 지출
월일 |
지출내역 |
지출총계 | |||||
회원 복지, 회식 |
지휘, 반주보조 |
보충수업 수당 |
명절예의및 연주회 사례 |
현장연수 |
기타 | ||
8.24 |
4,512,770
|
2,680,000 *2008.9월 (월15만) *2008.10~2009.8 (월23만) |
600,000 (09.2월~6월) |
580,000
|
2,807,380 차량, 아침밥, 점심회정식, 입장료, 행정실,교수선물 회원선물,족발 |
453,150 (세금, 정기연주회 빵, 요구르트구입 회비반환, 가요제화환, 여행비반환, 합창연합회비, 지휘,반주자 점심, 연주회안내자 사례,) |
11,633,300 |
(3) 잔액
월일 |
총수입 |
총지출 |
잔액 |
09.8.24 |
12,343,007 |
11,633,300 |
709,707 |
2. 주요 행사 실적
순 |
월일 |
요일 |
행사명 |
장소 |
비고 |
1 |
2008. 9.5 |
금 |
*14기 신입생 환영회 축하연주 |
본교 강당 |
|
2 |
10.20 |
월 |
*신입회원 환영희 |
부장 집 |
|
3 |
11.12 |
수 |
*대한민국 창작합창 축제 참석 -유대안교수“논메기 소리” 연주 |
수성아트피아 |
|
4 |
11.24 |
월 |
*운경 카페 홍보용 사진 촬영 |
본교 강당 |
윤영자회원이 촬영 |
5 |
2009. 1 .7 |
수 |
*경북 삼락회 축하 연주 |
그랜드 호텔 |
사공의노래 신아리랑 |
6 |
*가곡부 신년교례회 |
대성 가든 |
60명 참가 | ||
7 |
1.19~ 6,15 |
월 |
*보충수업 실시 |
본교 강당 |
|
8 |
5.23 |
토 |
*한중 아리랑 학술 심포지움 -유대안교수 발표 : “영남 아리랑의 재 발견” |
대구교육대학 |
|
9 |
6.18 |
목 |
*제10회 가곡부 정기 연주회 |
꾀꼬리극장 |
61명 참가 “사공의 노래”외 11곡 |
10 |
6.22 |
월 |
*현장 연수(변산반도) |
변산반도 |
59명 참가 |
11 |
7. 6 |
월 |
*종강파티 비용 파트별로 배부 -소프라노 : 190,000원 -메조 : 150,000원 -알토 : 150,000원 -바리톤 : 110,000원 <총계 : 600,000원> |
* 파트별로 행사 |
총 60명 |
12 |
7.13 |
월 |
*출석 우수회원 표창
|
|
총 60명 |
13 |
8.24 |
월 |
*정기 총회 : -결산 보고 -임원 선출 (부장, 감사1) |
본교 강당 |
회칙, 결산보고서 배부 |
3. 찬조자 명단 (2009. 8.24 현재)
순 |
기 |
성명 |
찬조금 |
찬조품 |
비고 |
1 |
6 |
공말돌 |
|
*꽃바구니 1점 |
|
2 |
7 |
문동술 |
|
*초코렛 130개 |
|
3 |
7 |
김영희 |
100,000 |
|
|
4 |
8 |
권순연 |
100,000 |
|
|
5 |
9 |
김계희 |
100,000 |
|
|
6 |
10 |
이수자 |
100,000 |
|
|
7 |
10 |
이순남 |
200,000 |
*종이컵 1,000개 |
|
8 |
11 |
김말남 |
300,000 |
|
|
9 |
11 |
남추자 |
50,000 |
|
|
10 |
11 |
정영자 |
100,000 |
|
|
11 |
11 |
김영자 |
50,000 |
|
|
12 |
12 |
조광자 |
700,000 |
*홍삼차 100개 *콩설기 떡 7되 *타월 70매 *녹음 테이프 67개 |
|
13 |
12 |
강주선 |
100,000 |
|
|
14 |
12 |
진화자 |
100,000 |
*찹쌀떡 60인분 |
|
15 |
13 |
정승진 |
|
*사진 30장 |
정기연주회 |
16 |
13 |
김병희 |
|
*사탕(大)1봉지 |
|
17 |
13 |
김화자 |
300,000 |
|
|
18 |
13 |
김정옥 |
100,000 |
|
|
19 |
13 |
조명자 |
100,000 |
|
|
20 |
13 |
최정희 |
|
*인삼차 믹스 100개 |
|
21 |
13 |
조명자 |
150,000 |
|
|
22 |
13 |
박미련 |
100,000 |
|
|
23 |
13 |
류 번 |
100,000 |
|
|
24 |
13 |
백연란 |
50,000 |
|
|
25 |
13 |
류영애 |
50,000 |
|
|
26 |
14 |
신갑순 |
50,000 |
*요구르트 70개 |
|
27 |
14 |
김교련 |
|
*사탕(大)1봉지 *사이다 30 캔 *빵 60개 *초코렛 70개 |
|
28 |
14 |
손영근 |
200,000 |
|
|
29 |
반주 |
김미조 |
|
*송편 5되 |
자녀피아노독주회 |
30 |
가요동아리 본부장 |
백기권 |
100,000 |
|
|
31 |
지휘자 |
유대안교수 |
100,000 |
*바람떡, 음료수:70인분 |
현장연수 |
총 계
|
3,400,000 |
|
|
감사 보고서
운경 은빛 합창단의 수입 및 지출 과정을
2008년 9월 1일부터 2009년 8월 24까지 감사한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합니다.
1. 관계서류 :
(1) 금전 출납부 1부.
(2) 통장 원본 1책, 사본 1부.
(3) 영수증철 1부,
2. 은빛 합창단 소식
(1) 제35호 ~ 제65호. 끝.
2009. 8. 24
감사 김 말 남 (사인 함))
4. 은빛 합창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운경 은빛합창단”이라 칭하며, 약칭으로 “은빛합창 단”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음악을 사랑하며, 단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맑은 소리로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보람 있는 인생을 가꾸어 나간다.
제2장 : 사업
제3조(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합창
(2) 회원의 복지 및 친목에 관한 일.
단, 회원의 경조사는 선례에 따른다.
(3)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사안은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 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4) “은빛합창단 소식”을 월1회 작성하여 회원에게 배부한다.
(5) 출석일수가 량호한 회원에게 학년말에 포상 할 수 있다.
제3장 : 조직
제4조 (회원)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1) 회원의 자격은 운경건강대학, 운경건강대학원, 은빛대학원에 재학하는 자 중에서 희망하는 자로 한다.
(2)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 5회 불참 할 경우 탈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 (회원의 임무와 회칙 개정)
(1)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부담하며, 합창 수업 및 합창 연주회에 참가하여야 한다.
(2) 회칙 개정은 회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합창 수업) 년중 월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로 한다.
단, 특별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는 임원의 의결에 따라 변경 또는 추가, 생략 할 수 있다.
제7조 (장소) 본교 강당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임원의 의결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
제4장 : 임원
제8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 임원은 단장1명(학장이 당연직), 고문 약간명, 부장1명, 부부장1명, 총무1명, 재무1명, 감사1명, Part장 (Soprano, MezzSoprano, Alto, Tenor) 4명으로 하는데, 부장은 은빛대학원이나 건강대학원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학 중인 전체 회원 중에서 입후보하여 경선에 임 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은 본회를 대표한다.
(2) 고문은 자문 역할을 한다.
(3) 부장은 회무를 총괄한다.
(4) 부부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의 유고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5) 총무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 전반을 처리한다.
(6) 재무는 부장의 지시에 따라 총무와 협력하여 재정 사무를 담당한다.
(7) 감사는 회무 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8) Part장은 수업내용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부원을 선도하며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는데 주력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임 및 보선 시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고문, 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부장은 단장이 임명하며, 총무와 재무는 부장이 지명한 후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파트장은 각 파트부원이 선출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재정) 본 회의 재정 운영은 다음과 같다.
(1)수입: 회비는 월10,000원이며, 1,2학기로 구분하여 학기당 50,000원씩 분납 할 경우에는 총 20,000원이 할인되며, 입단비 10,000원과 그 밖에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단, 입단 한 후 퇴단했다가, 재입단 할 경우에는 입단비는 면제되며, 월회비는 재 입단한 달부터 납입한다.
(2)지출 : 100,000원 미만은 부장 직권으로 집행하고, 100,000원 이상은 임원의 결의로 부장이 집행한다.
(3)공개 재정 : 재정의 입금, 출금, 잔액을 매 월말 회원에게 공개 한다.
제12조(자산관리) 본 회의 자산금은 부장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재무 가 보관한다.
제1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에서 이듬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4조(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 부칙 : 제1조(시행) 본 회칙은 2007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1차 개정) 본 회칙은 2007년 10월22일부터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끝.
첫댓글 왜 댓글이 없을까아아아~~~~~`요?
이유는 너무완벽하게 합창단 소식지를 올리니 할말이 어디 있는기요.....ㅇ 늘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밀양님이 최고 우등생입니다.
일년간 무지무지 수고하셔서 그덕분에 가곡반은 행복했습니당 앞으로도 계속 잘알 부탁드립니당. 계속 장앙 맨날맨날 늘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유 .....
고마바유우~ 돌부처님~~자알 할께에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