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회원으로 등업하여 처음 글을 쓰게 되네요....
직업상 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만, 경매 실무는 아직 많이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금은 해운대 쪽이 제일 집값도 비싸고, 부촌 이미지인데
제가 학생일때(80,90년대) 는 동래쪽, 특히 동래 럭키아파트의 명성이 제일 높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바도, 지어진지는 꽤 되었지만 지금도 후덜덜한 평수에(보통이 40평 전후입니다)
입지조건은 동래 딱 중앙에 위치해 있어 지하철이나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중학교때, 거기 살던 친구 소개로 방문했을때의 문화적 충격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보통 마루거실이 있으면 잘사는 집이라고 생각했던 내게, 운동장 처럼 쭉 뻣은 복도와
셀수없는 방들, 그리고 그 시대의 가정부 누나(?)가 만들어준 처음 맛보는 열대과일 디저트의 느낌은
아직까지 생생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럭키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 어렸을떄의 묘한 향수떄문인지 한번 응찰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진돈은 몇천밖에 없지만, 전문직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로 한 1억 6천까지는 자비로 충당 가능합니다.
처음 감정가가 3억 6천인데, 한번 유찰되서 2억8800이 됐습니다...
지금 국민은행 및 네이버 시세가 하한가가 36000 정도 되니, 3억 15만원 정도로 응찰해서,
다운계약서 작성해 한 3억 4000 정도로 팔면 어떨까 싶습니다..
경매고수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ㅎㅎ.. 생각되로 되면 너무 환상적이겠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될 가능성도 높은 이야기입니다.. 실천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너무 전략을 다 공개 버리면.. 남들도 따라서 하지 않을까요?! 경매의 핵심은 갱쟁입찰이라는거지요.. 님의 좋은 전략을 보고.. 따라서.. 하는 다른 사람에게.. 밀리겠지요.. ㅎ 일단..제일 먼저 확인해봐야 부분은.. 시세입니다.. 인터넷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당장 내놓았을때.. 받을수 있는 금액.. 그 금액이 나오면.. 그 금액에서 투입비용(입찰가. 세금. 명도비용. 수리비)을 제한 적정 수익을 생각해보면.. 입찰가도 산정이 될듯하네요~
내 친구도 사는 럭키아파트...저도 그랫어요....놀러가면 일하는 아줌마에...열대과일^^그리고 이태리 수입벽지....... 그 당시의 트랜드엿나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