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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 사례 |
(추가 납부) ’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천 원)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아파트(5월 양도) | 상가(9월 양도) | ||
양도소득금액 | 180,000 | 62,000 | 242,000 |
기본공제 | 2,500 | 0 | 2,500 |
과세표준 | 177,500 | 62,000 | 239,500 |
세율 | 38% | 24% | 38% |
산출세액 | 48,050 | 9,660 | 71,610 |
기신고․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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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10* |
납부할세액 | 48,050 | 9,660 | 13,900 |
* 기신고․결정세액(57,710천 원) = 48,050천 원 + 9,660천 원
(환급 발생) ’16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각각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으로 예정신고한 경우
(천 원)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
아파트(5월 양도) | 상가(9월 양도) | ||
양도소득금액 | 80,000 | △38,000 | 42,000 |
기본공제 | 2,500 | 0 | 2,500 |
과세표준 | 77,500 | △38,000 | 39,500 |
세율 | 24% | 0 | 15% |
산출세액 | 13,380 | 0 | 4,845 |
기신고․결정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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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80 |
납부할세액 | 13,380 | 0 | △8,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