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예산안 심의에서 내년도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7명이고 새누리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새누리당 4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 지난 9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앞에서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명 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에도 2015년부터 중학교 1학년만 적용하는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시의회 교육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2015년 6월에는 인천시교육청이 농촌지역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자며 강화군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4천7백만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타 지역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역시 삭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6년 인천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제출하며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관련 예산 9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번에도 전액을 삭감해 연이어 세 번째 중학교 무상급식 시도를 무산시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제갈원영 위원(연수구)은 지난 8일 경인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건을 봐서 추진하자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액 삭감되는 것이 맞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안은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전체 급식비 190억원 가운데 절반인 95억원만을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이어서 이미 시의 여건을 두고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는 제갈원영 위원의 발언에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무상급식 확대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2012년 중학교 1학년만 하는 것으로 시작해 2013년에는 중학교 1, 2학년으로 확대했고 2014년이 되어서 전체학년으로 실시했다. 경기도는 2012년에는 유치원을 포함해 중학교 2, 3학년만 하다가, 2013년부터 전체학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비해 인천시의 무상급식 비율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전해진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주민세를 4천5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폭은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시민사회는 더 많은 주민세를 납부하면서도 수도권 타지역의 학부모는 부담하지 않는 중학교 급식비를 7~9만원씩 더 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명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 8일에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9일 오후 2시에는 인천시의회 앞에서 “중학교 무상급식 방해하는 새누리당 규탄 및 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지역인사 100인 성명, 학부모 1004명 입장발표, 기독교∙불교∙천주교 3대 종단 성명, 10일에 걸친 단식농성투쟁, 4차례 촛불집회, 강화를 포함한 시민학부모 2만여 명이 넘는 청원, 1인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호소하고 요구하였으나,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과감하게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를 주도한 최용덕, 제갈원영, 박종우, 박승희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주에 농어촌지역 특성이라도 반영해 달라며 제출한 강화주민 1만여 명의 강화지역 중학교 무상급식 청원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는 이 역시 조금도 반영치 않았다. 이에 운동본부는 “자신들이 청원서를 통과시켰던 강화도마저 반영하지 않고 완전 삭감했다”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일 '중학교 무상급식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인천의 초등학교·중학교 학부모의 92.7%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는 6.2%에 불과했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1.1%였다.
▲ 인천 중학교 의무급식 특별조례 제정과 예산수립 촉구를 위한 청원서명 운동본부 소속 단체인 민주노총 인천본부 박홍순 사무처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원문주소 ; http://www.a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