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청장; 강경량)은 3. 1(금)~3. 4(월)까지 4일간, 실내낚시터 불법행위(경품제공, 도박낚시)에 대한 일제단속 활동을 펼쳐 시흥 신천동 소재 A낚시터 등 13곳을 단속, 업주 B씨(32세, 남) 등 13명을 검거했다.
지난 3. 2일 적발된 시흥 신천동 소재 A낚시터 업주 B씨(32세, 남)는 비닐하우스 3개동(약300평)을 하나로 만들어 100여개 좌석을 설치해 놓고 이벤트 개최 명목으로 손님 80여명으로부터 입어료 3만원을 받고
손님들이 낚은 물고기 중량에 따라 순위를 정해 1등 70만원, 2등 10만원, 3등 2만원을 지급하는 등 손님들에게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여주군 홍천면 소재 실내낚시터 업자 C씨(52세, 남)도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입장료 3만원을 받고 붕어 지느러미 부위에 표시(일명 : 딱지)를 한 후 1매당 3만원을 손님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낚시터 출입문 밖에 CCTV를 설치해 놓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 김포시 통진읍 소재 D낚시터 E씨(64세, 남)는, 약400평 규모에 150여개 좌석을 만들어 놓고 손님 150여명으로부터 입어료 2만원을 받고 물고기 중량에 따라 순위를 정해 1등 붕어 20kg, 2등 붕어 10kg 등을 지급하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이외에도 광주시 곤지암 소재 실내낚시터 업주 F씨(41세, 남) 안산 상록구 건건동 소재 H(53세, 남) 성남 수정구 신흥동 소재 I씨(61세, 남) 양주시 장흥면 소재 J씨(49세, 여) 등 불법 실내낚시터 업주들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것처럼 하면서 행사종료시 순위에 따라 경품권을 제공하고 제3의 장소에서 현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경찰청은 실내 낚시터는 등록사항임에도 자연훼손 등을 이유로 자치단체에서 등록을 해주지 않아 대부분 무허가 건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데다 가족들과 함께 식당. 매점 등 미신고 영업을 하고 있어 실내낚시터 불법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사행행위뿐만 아니라 무등록 낚시터에 대해 낚시관리 및 육성법으로 단속하고
또한 지자체와 협조해 불법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병행하는 동시에 건전한 레저활동을 빙자하는 실내낚시터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첫댓글 낚시만큼 고급적이고 신성한 레저도 없습니다.
본질을 잊으면...어떤 레저나 스포츠도 썩어간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