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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권스 회원여러분.
회칙 초안이 게시판에 올라오고 여러 회원분들의 의구심과 우려에 몇가지 상황보고를 드립니다.
얼마전 카페지기에 의해 비상회칙이 폐기된 후 카페지기의 요청으로 회칙담당 운영자가 인선되었습니다.
곧이어 회칙담당 운영자의 주도로 19개의 광역에서 대표를 선출하여 회칙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칙 초안을 제출 하고 논의를 거쳐 4070 회칙초안 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초안은 7월 6일 금요일 까지 회칙제정위원들의 찬반 표결을 통해 광역협의회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물론 그 전에 회원들에게 회칙초안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수정안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절차라고 생각되나 여러가지 이유로 회칙제정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이 미쳐 반영되지 못한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연유로 그 역활부분만을 피치 못하게 중앙운영진에서 대행하게 되었음에 회원님들께 양해부탁 드립니다.
뒤늦게나마 초안중 체택된 4070 회칙 초안의 내용을 회원님들께 보고드리며,
이 초안의 내용과 작성 과정에는 카페지기 및 중앙운영진은 일절 관여하지 않았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디 차분히 검토하시고 많은 고견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밑에 내용은 회칙제정위에서 작성한 진행상황안내이며 그 밑으로 4070 회칙 초안의 본문이 나옵니다.
7월 1일 공지한 회칙안에서 문장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였고 (이 경우 의미의 변동은 없습니다)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분을 변경하였기에 재공지합니다.
파란색 글자 부분이 수정한 부분이니 이 부분만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21조 5항의 10인 이상 모임 개최시 광역장에게 알린다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 회칙제정위 찬반 투표기간 : 7월 6일 0시 ~ 24시 >
24시간 동안 제정위 게시판의 본 7-1공지 게시글에서 진행
각 제정위원님께서는 투표에 전원 참석해야 함을 유념해주시길 바라며 (부재시 대리자 투표 가능)
각 광역장님께, 본 회칙최종안을 찬반 투표가 있는 7월 6일까지 재공지해주시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정위원님 및 소위원회 분들의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회칙제정위원회
"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우리를 알리는 열가지 정체성
1.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 민주주의 이념의 계승 발전을 적극 지지합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수호와 정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지합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의 정치철학과 행동양식을 적극 지지합니다.
1.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방해하는 권력의 남용과 부당한 세력에 저항합니다.
1. 우리의 이념과 정체성은 자신과 사회의 발전과 타인과의 화합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우리는 진보.시민 단체의 소통의 장이 되며 진정성있는 연대를 통해 균형있고 강한 진보를 지향합니다.
1.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임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민주적인 집단으로서 회원간의 동등한 연대를 지향합니다.
1. 우리는 모든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믿는 모두의 이웃들로서 소외계층과 소수자들의 권리침탈에 분노하며 함께 대변합니다.
1. 우리는 정의가 가치의 중심이 되고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날까지 우리의 저항과 실천을 아끼는 않는 우리 삶의 주체로서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우리 삶의 긍지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1. 우리는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아는 미래의 권력들입니다.
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우리 카페는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약칭 "미권스")이라 칭한다.
②우리 카페의 위치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두며 온라인 과 오프라인 활동에 주안점 을 둔다.
③우리 카페의 온라인 시스템은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계정에 의하며 오프라인의 행동 방침은 회칙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목적)
①우리 카페는 대한민국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의 정치철학과 행동양식에 찬성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회원간의 친목과 긴밀한 의견 교환을 바탕으로 그의 정치행보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정당한 정치권력의 행사를 적극 지지하고 부당한 법률행사에 강하게 저항하여 정통성있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에 이바지한다.
②우리 카페는 우리의 후세를 위해 올바른 정신과 깨끗한 정치, 더불어 사는 사회,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제공해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우리 카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여 올바른 정의 사회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동일한 목적을 가진 외부조직과 연대 협력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3조(회원의 공통사항)
①회원은 우리 카페의 정체성과 설립 목적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하며, 국내 및 국외 거주자를 포함한다.
②회원 가입을 위한 정보의 양식 및 공개 수준은 광역장회의의 결과로 정한다.
③회원 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는 명확한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정보 기재시 회원자격 제한의 요건이 된다.
④미성년의 가입요건과 모임 참여 및 결성에 관한 사항은 광역장회의의 결과로 정한다.
제4조(회원의 분류)
①준회원
1. 준회원은 우리 카페의 설립 목적에 찬성하고 회칙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가입의 의사를 밝힌 사람으로 한다.
2. 준회원은 정회원이 되기 전 단계의 회원으로 기본 활동 권한이 제공된다.
3. 준회원은 일반 모임의 참여에 제한이 없으나 특수목적의 모임과 활동은 광역장의 승인에 따른다.
②정회원
1. 회원 가입 양식에 의한 기본 신상정보를 공개한 회원으로서, 3회 이상 글을 게시하고 승급 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 해당 광역장이 승인함으로서 그 자격을 얻는다.
2. 정회원은 정기 및 임시 모임에 참석 할 수 있으며 글쓰기, 글읽기의 제한 없이 활동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광역내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특별회원
1. 정회원으로서 3개월 이상의 활동을 하고 해당 광역장을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활동의 신뢰성이 증명된 회원으로 한다.
2. 특별회원은 운영진 이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3. 특별한 고지나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적극적인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준회원으로 강등될 수 있다.
④운영자
1. 운영자는 대표운영자를 보좌하여 카페의 전반적 업무의 실행과 관리 감독의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2. 운영자의 선임과 해임은 대표운영자의 권한으로 한다.
⑤대표운영자
1. 대표운영자는 우리 카페의 대표자로서 대내외 까페 활동의 대표성을 지닌다.
2. 대표운영자는 우리 카페 내의 모든 영역의 활동과 사업, 모임, 행사에 대한 승인권과 제한권을 갖는다.
3. 대표운영자의 선출은 제25조 ①항에 의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 이상은 카페 내의 승인된 모임에 참석의 의무와 권리를 지닌다.
②회원은 일정 자격을 갖춘 후에는 카페 내 모든 선거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회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로운 표현의 권리를 갖는다.
④회원은 미권스의 정체성에 벗어나지 않는 합법적인 정당 및 단체의 가입 여부, 직업, 성별, 연령의 차별을 받지 않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받는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회원은 본 회칙의 정체성과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의 의무를 지닌다.
②회원은 타 회원의 명예를 존중하고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의 존중을 통해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지닌다.
③회원은 정기 및 임시 모임에 참석할 의무를 지닌다.
④회원은 본 카페의 정기 및 임시 선거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⑤회원 신상정보의 허위기재, 임의변경, 무단삭제를 하면 아니된다.
⑥본 조 1항 내지 5항에 열거한 회원의 의무는 위반시 자격 제한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자격 제한의 방법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회원자격의 제한)
①해당 광역장은 회원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질서유지 및 카페의 창의적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권리에 대해 일정수준의 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제6조 각 항에 열거한 회원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를 포함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욕설 및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저작권 위반, 동일 내용의 반복 게시, 상업 광고의 게시, 음란물 게시, 허위 사실의 적시 및 유포 등에 대해서 회원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③통보없이 초기 회원정보를 삭제 및 변경, 회원정보의 허위기재, 복수의 회원 명의취득에 대하여는 1회 경고 및 수정을 권고하고 불이행한 경우에는 회원 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
④정당한 운영진의 권고, 지시, 공지를 임의로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는 1회 경고 및 수정을 권고하고 불이행한 경우에는 회원 등급을 하향조정 할 수 있다.
⑤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활동이 없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원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 하향조정에 불복하는 회원은 소명절차를 거쳐 복권될 수 있다.
⑥다른 회원에게 카페의 회원 탈퇴나 타 카페로의 이전을 권고하거나 강압, 회유한 회원에 대해 자격제한을 할 수 있다.
⑦우리 카페의 설립취지에 현저히 반하는 타 모임에 대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 이상의 찬동의 의사표시를 공표하거나 승인받지 않은 유사모임을 만들어 본 카페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 자격 제한을 할 수 있다.
⑧회원의 활동정지는 광역장의 승인으로 실행하며, 제명은 광역장회의의 결정에 따라 실행한다.
⑨자격제한의 종류 및 절차
1. 활동정지
가. 회원의 활동정지 사유 발생 시 지역장은 해당 광역장에게 징계를 건의 할 수 있으며 광역장은 징계위원회(운영진회의)를 소집하여 징계수준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통보 후 징계를 실행한다.
나. 활동정지의 징계를 받은 회원은 해당 업무와 회원의 자격이 일시 정지된다.
다. 활동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회원이 동일 내지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회원제명의 사유가 된다. 다만, 동일 행위를 반복했는지의 판단은 행위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내의 행위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라. 활동정지의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는다.
마. 활동정지 기간 만료 후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광역장은 즉시 자격의 복권을 시행하여야 한다.
2. 회원제명
가. 자격제한의 사유가 위중한 경우 해당 회원을 제명할 수 있으며 제명된 회원은 재가입할 수 없다.
나. 자의로 탈퇴하는 경우 모든 회원자격이 상실되고 해당 업무에서 해제되며 1개월 이내에 재가입할 수 없다. 자의에 의해 탈퇴한 회원이 재가입을 신청한 경우 지역운영자 회의의 결과에 의한 광역장의 승인으로 결정하여 시행한다.
다. 회원의 제명 사유 발생 시 광역장은 광역장회의에 징계를 건의 할 수 있으며 광역장회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광역장이 제명을 실행 할 수 있다. 다만, 광역장회의의 결의는 광역 및 광역급에 속한 모임의 운영진 승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명확한 징계사유의 존재와 소명자료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어야 한다.
라. 회원제명의 징계를 받은 후에는 다른 계정으로 재가입할 수 없으며 제명된 동일인이 재가입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명절차 없이 광역장의 승인으로 제명 할 수 있다.
마. 자격제한을 받은 당사자가 해당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재위원회에 1,2차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다.
바. 동일 및 유사건에 대한 자격제한은 1회로 제한한다. 다만, 본 조 9항 1호 다목에 의해 활동정지 사유가 회원제명 사유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장 [회의]
제8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정기총회는 연 1회에 한하여 대표운영자 및 광역장회의의 결의에 따라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광역장회의에서 정한다. (단,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광역장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광역장 3인 이상의 동의 및 광역장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결의로 대표운영자가 소집하며, 총회 성립에 대한 동의 의사 여부와 성립 요건의 증명은 해당 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증빙한다.
③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요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표운영자의 선출 및 유고시 선출
2. 광역장회의의 결의사항으로서, 그 사안이 중대하여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의안에 대한 의결
3. 회칙의 개정
4. 각종 사업의 감사 및 회계의 감사
5. 총회의 의결은 대표운영자 및 운영자, 광역장회의 정원 합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광역장회의는 총회의 소집이 필요할 경우 개회 7일 전까지 카페 내의 가능한 방법으로 사전 공지를 해야 한다
제4장 [조직]
제9조(조직의 종류)
카페에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중앙 운영자회의
2. 광역장회의
3. 지역장회의
4. 중재위원회
5. 세대별 모임
6. 특수인 소모임
제10조(중앙운영자회의)
①중앙 운영자회의는 카페의 운영에 관한 대표성을 지니며 카페 내의 행정 및 실무를 집행한다.
②카페의 중요사업과 행사 및 대외협력과 홍보에 관한 의제를 주관한다.
③광역장회의 결과의 집행 및 관리 감독을 한다.
제11조(광역장회의)
①광역장회의의 역할
1. 각 광역의 대표성을 가진 광역장 및 광역과 동일자격으로 인정한 세대별 모임의 대표로 구성하며 운영진의 구성과 사업의 집행을 담당한다.
2. 카페내의 각종 행사 및 모임에 대한 승인권이 있으며 그 진행을 감독한다.
3. 회원소환제에 의한 안건을 발의하고 당해 안건을 의결한다.
4. 광역장회의에 소속된 모임 전체에 관련한 중요 활동과 사업에 대해 승인 또는 추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카페의 회칙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이의 폐지를 의결할 수 있다.
6. 카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감사의 선임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카페의 대내외적인 입장 표명과 타 단체와의 연대협약, 지지발표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②광역장회의의 개회 및 의결요건
1. 개회의 요건은 광역장 3인 이상의 개회 동의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2. 의결요건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카페 내외의 중요사항에 대한 카페의 의견을 대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진다.
4. 카페 내의 모든 회의에 대한 동의 의사표시는 해당 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해당 게시판에서 게시한다.
제12조(지역장회의)
①지역장회의는 각 광역의 광역장(세대별 모임의 대표 동일)과 부 광역장(세대별 모임의 부대표 동일), 지역장(세대별 모임의 운영진 동일)으로 구성하며, 각 지역과 세대별 모임의 특성상 자율적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광역장을 포함한 지역 운영자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지역장이 없을 경우 해당 지역의 부지역장 및 지역 운영위원 1인이 지역장의 역할을 대리하여 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②지역장회의는 지역 내의 사업과 행사를 주관하며 소모임과 자율적 모임의 주체로 활동한다.
③지역장회의의 대표자는 해당 지역의 광역장으로 한다.
④회원소환제에 의한 소속 광역장의 소환을 의결할 수 있으며 이의 실행을 광역장회의에 건의 할수있다.
⑤지역장회의의 개회 및 의결은 해당 지역장회의의 구성원 3인 이상이 동의하고, 재적인원의 과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의 소집은 광역장이 시행하며 광역장이 지체없이 소집하지 않는 경우 부광역장 및 지역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3조(중재위원회)
①설치목적
1. 카페의 정체성과 운영방침에 준하여, 회원간의 의견 대립 및 불상사에 관련된 분규 혹은 임원 재신임 및 자격제한 등의 경우에 대해 카페 운영 방침에 의한 회칙을 적용하기 전,후에, 회원간의 화합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합의권고를 위하여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며, 중앙중재위원회와 지역중재위원회로 구분한다.
2. 중앙중재위원회의 합의권고 결정 사항은 광역장회의의 결정권과 동일하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합의권고를 우선으로 하여 분규 당사자 양측의 합의를 도출함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3. 지역중재위원회의 합의권고 결정사항은 지역장회의의 결정권과 동일하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합의권고를 우선으로 하여 분규 당사자 양측의 합의를 도출함을 우선 목적으로 한다.
4. 운영자회의 및 광역장회의의 요청으로 회칙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다.
②구성과 역할
1.구성과 임기
가. 광역장회의의 회의운영방침에 준하여 위원장 1인을 선출하며 대표운영자 추천 1인, 광역운영진 추천 1인, 지역중재위원회 추천 1인, 위원장 추천 1인을 포함한 총 5인의 홀수로 구성한다.
나. 중재위원회의 위원이 결원된 경우 당초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충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 중재위원회의 구성원의 자격은 독립성을 유지하여 중앙운영자 회의 및 광역장회의의 결의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하며 개인의 임원 결석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독립성이 유지된다.
라. 중재위원은 인지도와 평정심이 탁월한 특별회원으로 추천되며 확고한 중립성을 유지하여 중재 결과에 무한책임을 진다.
마. 중재위원회의 운영은 상설로 하며 중재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위원을 소집하여 중재요청 내용에 관한 분규 양측의 소명 자료를 기초로 하여 충분한 토의를 하며 최단시간 내에 그 합의에 이르도록 한다.
바. 중재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그 결정 사항의 통보는 광역장회의에 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한다.
사.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은 폐기하지 않고 운영진 및 광역장회의에 통보 후 보관토록 한다.
2. 역할
가. 중앙중재위원회는 대표운영자, 운영자 및 광역장회의와 회원간의 분규에 관한 중재를 목적으로 한다.
나. 대표운영자, 운영자, 광역장 및 지역중재위원회의 간의 중재 요청이 있을 시에 각 당사자의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중재위원 다수 합의의견을 1차로 권고하며 이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2차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2차 합의권고에도 불복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광역협의회 결정에 따르도록 통보한다.
다. 필요시 각 광역지역에 지역중재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14조(지역중재위원회)
①지역중재위원회의 구성은 지역운영자회의의 회의운영방침에 따라 위원장 1인을 선출하며 위원장 추천 1인, 광역장 추천 1인, 지역 정회원의 다수 추천 2인으로 한다. 다만 그 구성과 인원에 관하여는 지역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지역운영자회의의 결과로 자율로 할 수 있다.
②지역중재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그 독립성에 있어서 지역운영자회의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개인의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독립성이 유지된다.
③지역중재위원회의 중재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회원간의 의견대립이나 분규 및 불상사에 관한 중재 요청이 있는 경우 광역장 및 당사자의 중재요청으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중재위원 다수 합의 의견으로 합의 권고를 한다. 1,2차 합의권고에 불복하는 당사자의 의견은 지역운영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2. 회원소환제에 의한 광역장 소환에 관하여는 지역중재위원회의 1,2차 합의권고를 우선하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지역운영자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3. 지역중재위원회의 결정사항은 광역장의 결정권과 동일하나 강제성을 배제하고 합의권고를 우선으로 한다.
4. 중앙중재위원회의 결정은 지역중재위원회의 결정에 우선한다.
5. 지역중재위원의 임기는 중앙중재위원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세대별 모임)
①세대별 모임의 지원을 위한 구성
1. 세대별 특성과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세대별로 별도의 모임을 만들 수 있다.
2. 모임의 명칭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3. 세대별 모임의 대표성은 광역장과 동일하며 대표자는 광역장회의의 회원이 된다.
4. 세대별 모임의 활동 영역은 모임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5. 세대별 모임의 본 회칙 발효 이후의 신규 생성은 정회원 50인 이상의 동의와 광역장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6. 수입 및 지출의 의결은 독자의 결정을 하며 모금과 사업의 경우는 광역의 경우와 같다.
7. 조직의 생성과 해산, 구성, 역할, 임기는 광역의 경우와 같다.
제16조(특수인 소모임)
①특수인 소모임의 결성
1. 카페내의 특수 활동을 하는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표현 공간의 확보를 위한 소모임을 위하여 광역장회의는 특수인 소모임의 결성을 승인 결정 할 수 있다.
2. 이를 위하여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로 광역장회의에 소모임 결성을 신청하며 광역장회의는 카페 회칙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심의 의결 할 수 있다.
3. 구성과 조직, 수입과 지출의 경우는 자율적으로 하며 이의 광의적 해석은 광역장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5장 [구성]
제17조(임원)
우리 카페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운영자 1인
2. 부대표운영자 1인
3. 대표운영자가 임명한 약간 명의 운영자
4. 각 광역별 1인의 광역장 (세대별 모임의 대표를 포함한다.)
5. 중앙중재위원장 1인
6. 감사는 대표운영자와 광역장회의의 협의로 그 인원을 결정하여 임명.
7. 고문은 대표운영자와 광역장회의의 협의로 약간 명을 위촉.
제18조(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표운영자는 제8장[선출직 임원의 선거방법]에 의해 선출 한다.
2. 부대표 운영자의 선출 방식은 대표운영자의 선출방식과 같다.
3. 운영자의 선출은 대표운영자의 임명으로 하며 광역장회의의 추인으로 확정한다.
4. 광역장은 제8장(선출직 임원의 선거방법)에 의해 선출한다.
5. 중앙중재위원장은 광역장회의의 결의로 선출한다.
6. 감사는 대표운영자 및 광역장회의의 협의로 선출한다.
7. 고문은 전임 대표운영자 및 전임 운영진 중에서 광역장회의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②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표운영자, 부대표운영자, 운영자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 광역장 및 광역장급 모임 대표, 중앙중재위원장 및 그 위원, 감사, 고문의 임기는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임무)
①대표운영자
1. 우리 카페의 대내외적인 대표권한과 카페 내 조직 구성의 승인과 관리감독의 권한
2. 운영자의 임명과 해임의 권한
3. 회칙 성립의 최종 승인권
4. 회원자격의 인정권
5. 카페 내 각종사업의 승인권과 타 단체와의 협약 및 연대의 대표성이 주어지는 결정과 집행은 광역장회의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6. 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회의 진행 및 최종 승인권
7. 우리 카페의 대표성을 가진 대외적인 활동에 관하여는 회원소환제의 면책권을 가진다.
8. 광역장회의의 참석의 권한과 의무
9. 광역장회의 결과에 대하여 회원소환제 결정과정을 제외한 1회의 재의결 요구의 권한이 있다.
10. 우리 카페의 대표성을 가지고 타 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지표명을 함에 있어서는 광역장회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여부를 결정 한다.
11. 대표운영자는 의사 결정과정에 있어서 타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②부대표운영자
1. 부대표 운영자는 대표운영자를 보좌하여 카페내의 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하며 대표운영자 유고시에 잔여 임기의 업무를 대행한다.
2. 업무집행의 권한과 의무는 운영자와 동일하다.
③운영자
1. 대표운영자를 보좌하여 카페 내외의 의결된 각종 사업과 활동 업무에 대한 공정한 집행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2. 운영자의 업무집행의 권한과 의무에 있어서는 대표운영자의 책임으로 한다.
3. 운영자의 서열을 두어 대표운영자의 유고시에 순차적 업무집행에 대비한다.
④광역장
1. 광역장회의에 소속된 회원을 광역장으로 통칭하며, 각 광역 및 세대별 모임의 대표권과 온라인 운영권을 가지고 해당 모임 내의 모든 활동과 소속 회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2. 운영자의 임명과 해임의 동의 및 결정 권한이 있다.
3. 해당 모임 내의 제반 활동과 사업, 모임과 회의주재, 조직구성, 회원 자격제한의 권한이 있다.
4. 해당 모임 내의 운영진의 임명동의, 총회 및 임시총회 개회권의 권한이 있다.
5. 해당 모임 내의 수입과 지출, 사업의 동의와 관리, 행사의 계획과 추진의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⑤지역장
1. 광역장회의에 소속된 각 광역의 지역장과 각 세대별 모임의 운영진을 뜻하며, 광역장을 보좌하여 해당 모임 내의 활동과 소모임 등의 관리 감독과 진행을 주관한다.
2. 해당 모임의 게시판 관리 및 회원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⑥중앙중재위원장
1. 중재위원회를 대표하며 중앙중재위원회와 지역중재위원회의 관리 감독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2. 중재위원회의 결정과정에 엄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결과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
3. 타 임원의 선출과 추천의 과정에 대해 엄정중립의 의무가 있으며 합의 권고의 결정과정에서 임원 간에 엄정중립을 지킨다.
4. 임기와 권한에 있어 타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5. 임기 중의 품위유지 의무가 있으며 타 기관의 결정에 관한 찬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6. 중앙중재위원장의 중재업무에 관한 결정은 광역장회의의 결정권과 동등하다.
7. 중재 결정 과정의 비공개 원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⑦감사
1. 카페내의 모든 영역의 정당한 활동과 사업의 진행과정 및 결과의 감사를 실행 한다.
2. 임원 활동의 적정성과 그 적당함에 대한 감사권한이 주어진다.
3.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소명을 각 기관 및 광역에 요구할 수 있다.
4. 감사의 실행 기간은 대표운영자를 포함한 광역장회의의 결과에 의한다.
5. 감사 실행의 결과를 대표운영자를 포함한 광역장 회의와 총회 및 임시총회에 제출한다.
6. 감사기간 중의 감사 진행에 관하여는 타 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⑧고문
1. 대표운영자 및 광역장의 임무 진행을 감독하며 필요시 자문 역할을 한다.
2. 필요시 까페 내의 활동 및 사업의 진행을 맡을 수 있으며 이의 결정은 대표운영자 및 광역장회의의 요청에 따른다.
3. 총회 및 임시 총회의 참관 자격을 지닌다.
4. 중앙중재위원회의 요청시 중재에 대한 자문역을 할 수 있으며 이의 진행은 본 회칙의 13조 2항에 준한다.
5. 고문의 감독사항은 해당자에게 참조의 의무를 부여한다.
제20조의 1(회원소환제의 목적)
1. 카페내의 선출 및 임명직 임원의 업무 진행에서 운영상의 심각한 오류 및 부적격 사유 또는 카페 위상의 손상이 일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그 해당자의 재신임 혹은 업무의 제한과 해임 및 제명 등을 결정하기 위해 회원소환제를 둔다.
2. 각 운영자회의 회원의 일정이상 인원의 발의와 찬성으로 소환이 접수 및 발의된다.
3. 적격 발의로 소환된 해당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업무에서 일시 해제된다.
4. 동일 및 유사 안건에 대한 소환은 임기 내 1회에 한한다.
5. 회원소환제의 결정 내용은 재신임, 업무정지, 해임 및 제명으로 한다.
제20조의 2(회원소환제 절차규정)
①대표운영자의 소환
1. 광역장회의에 의한 소환
가. 광역장회의 회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소환이 접수되며 광역장회의는 소환의 성립을 인정하는 소환 성립결정을 의결하여야 한다.
나. 소환의 성립이 결정된 후에는 중앙중재위원회의 1차 합의권고와 2차 중재권고를 최우선 요청한다.
다. 중앙중재위원회의 합의 및 중재 결정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합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중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광역장회의 안건으로 이관한다.
라. 광역장회의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 소환 성립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 업무정지, 해임 및 제명 등을 결정하고, 재신임 외의 소환의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대표운영자는 즉시 그 업무를 차상위 운영자에게 위임한다. 다만, 업무정지의 기간은 10일을 넘지 않는다.
마. 소환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대외적 중요업무를 제외한 일상 업무에서 일시 해제되어 차상위 운영자에게 일상업무를 위임하며 소환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바. 광역장회의 결정에 대해 해당 당사자의 불복 의사가 있을 때는 중앙중재위원회의 3차 중재를 요청 할 수 있다.
사. 중앙중재위원회의 3차 중재 결정의 과정은 소환당사자와 광역장회의 운영진의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며 이 결과는 광역장회의에서 광역장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 3차 중재 결정에 대한 재심 및 불복의사의 표시를 할 수 없다.
아. 대표운영자의 대내외적인 위상을 감안하여 소환의 성립과 진행은 비공개로 하며 소환에 대한 광역장회의의 최종 결과 공지는 특별 전체공지로 한다
자. 광역장회의에 의한 소환 결정의 기일은 동의에서 결정까지 10일을 넘지 않는다. 단, 천재지변의 경우 광역장회의의 동의로 3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차. 해당 당사자의 소환 접수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환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카. 소환의 발의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정당한 인정의 회원 자격자만 참여할 수 있고, 타 기관과 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다.
타. 소환의 발의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중앙중재위원회의 중재위원 2/3 이상의 참관으로 증명되며 이에 관한 기록은 폐기되지 않고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2. 회원에 의한 소환
가. 특별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를 광역장회의에 제출하며 통보받은 광역장회의는 소환의 적격여부를 결정하여 동의 당사자 대표에게 통보한다.
나. 광역장회의는 소환의 성립이 결정된 후에는 중앙중재위원회의 1차 합의권고와 2차 중재권고를 최우선 요청한다.
다. 이후의 과정은 광역장회의 소환의 경우와 동일하다.
라. 소환의 성립 여부는 광역장회의의 운영진의 결정에 따르며 소환의 이유와 결정의 요구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자료의 첨부가 있어야 한다.
마. 특별회원에 의한 소환의 경우 동일 및 유사 안건에 대하여 반복 청원을 할 수 없으며 임기 내 소환의 합은 3회를 넘지 않는다.
바. 소환의 당사자는 그 해당 업무에 있어 대외적인 업무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환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 소환의 이유와 진행의 공지는 광역장회의 범위 안으로 한정한다.
아. 재신임 이외의 결과는 특별전체공지로 하며 광역장회의는 이 소환의 진행 과정을 광역장회의 회의록에 기록한다.
자. 특별회원에 의한 소환의 기일은 동의에서 결정까지 10일을 넘지 않는다.
차. 해당 소환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환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카. 소환증명의 자료가 부적격하거나 동의에서 결정에 이르는 기간이 10일을 넘는 경우 원인 무효로 한다. 단, 광역회의의 의결로 1회에 한하여 5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타. 소환의 동의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중앙중재위원회의 참관으로 증명되며 이에 관한 기록은 폐기되지 않고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파. 소환의 발의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정당한 인정의 회원 자격자만 참여할 수 있고, 타 기관과 단체의 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 광역장회의 결정으로 업무정지, 해임 및 제명의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그 업무를 차상위 운영자에게 위임하고 그 업무에서 해제된다. 다만, 업무정지의 경우 그 기간은 10을 넘지 않는다.
갸. 재신임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즉시 자신의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다. 재신임된 경우 소환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환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환의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1. 소환 동의 과정에서 절차 및 증명자료의 신빙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2. 광역장회의 진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3. 중재과정의 진행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4. 중앙중재위원회의 내부 의사 합의 과정 및 중재위원의 자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5. 소환 동의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규정된 기일을 초과 하는 경우
6. 소환동의자와 광역장회의 회원의 자격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7. 동일 및 유사 안건의 소환과 소환 횟수의 합이 3회를 넘는 경우
8. 기타 소환 과정에서 현행 법률에 따른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④운영자의 소환
1. 광역장회의 회원 3인 이상의 동의로 소환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 업무정지, 해임 및 제명 등을 결정한다.
2. 소환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까페의 중요 활동의 진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의 일반 업무에서 일시 해제되며 그 업무와 권한을 대표운영자에게 위임한다.
3. 정회원 30인 이상의 동의로 광역장회의에 청원하며 통보받은 광역장회의는 상기 1호의 방법으로 소환의 결정내용을 정한다.
4. 정회원 동의의 경우 소환절차의 진행은 비공개로 하며 소환의 결과는 특별공지로 한다.
5. 광역장회의 결정으로 업무정지 혹은 해임 및 제명의 통보를 받은 운영자는 즉시 그 업무를 대표 운영자에게 위임하고 그 업무에서 해제된다.
6. 재신임 결정을 받은 소환당사자는 즉시 그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다.
7. 이 소환의 성립 여부는 광역장회의의 결정에 따르며 임기 내 소환 횟수의 합은 3회를 넘지 않는다.
8. 재신임된 경우 소환으로 인하여 업무진행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소환이전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다.
⑤광역장의 소환
1. 각 광역 및 세대별 모임 소속 회원의 20인 이상 동의로 소환되며 해당 지역 및 모임 중재위원회의 1,2차 중재요청을 우선으로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회원 전체의 찬반 투표로 재신임, 업무정지, 해임 및 제명 등을 결정한다.
2. 각 지역장회의 소속 운영진 3인 이상의 동의로 소환되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 업무정지, 해임 및 제명 등을 결정한다.
3. 1,2차 중재요청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광역 내 지역운영자회의 결정에 따른다.
4. 운영자회의 및 회원투표의 결정으로 업무정지 혹은 해임 및 제명의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즉시 그 업무를 차상위 운영자에게 위임하고 그 업무에서 해제된다.
5. 재신임 결정을 받은 소환 당사자는 즉시 그 업무에 복귀 할 수 있다.
⑥지역장의 소환
1. 각 지역장회의 소속 운영진 3인 이상의 동의와 각 지역장회의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신임, 업무정지, 해임 및 제명 등을 결정 할 수 있다.
2. 해당 광역 및 세대별 모임에 소속된 정회원 10인 이상의 동의로 소환되며 해당 지역 및 모임의 중재위원회 중재 요청을 우선으로 하고 1차, 2차 중재의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운영진 회의의 결정으로 한다.
3. 소환의 접수와 회의진행 결과 발표 및 집행은 각 소속 운영자회의에서 진행한다.
4. 회원소환제에 따라 소환된 해당자는 그 결과의 발표 때까지 권한과 업무가 일시정지되어 그 업무는 차상위 운영자에게로 위임되며 재신임의 결정을 받은 당사자는 즉시 그 업무에 복귀한다.
5. 소환 당사자의 해임 및 제명의 결정이 완료 되었을 시에는 이의 재선출을 위해 각 소속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의 소집과 시행을 의뢰한다.
6. 이 안의 발의부터 결정까지의 기록은 폐기하지 않고 각 운영자회의록에 보관한다.
7. 기타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6장[행사와 모임]
제21조(행사)
①우리 카페의 행사와 모임은 각 해당 운영자회의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며 운영자회의는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진다.
②지역단위의 소모임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실행하며 전국 모임의 경우는 광역장회의의 결과에 따라 실행한다.
③카페 정체성에 부합하는 정당 및 단체와의 연합행사는 광역장회의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며 대표운영자는 행사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진다.
④필요시 회원은 행사를 진행하거나 행사에서 의사를 발표할 수 있다.
제22조(온라인 게시판 활동)
①온라인 게시판 사용에 있어서 상대를 배려하고 자신의 주장을 자유롭게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각 광역별 모임과 세대별 모임의 대표자인 광역장은 각자의 독립된 게시판을 할당받아 자체 관리 및 운영하며 다음 시스템의 규약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는다.
2. 이를 위하여 광역장은 각 모임의 게시판 관리자를 임명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3. 회원은 자신의 의사와 주장을 표현함에 있어서 타인의 종교, 사생활, 명예를 훼손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4. 광역장과 게시판 관리자는 타인에게 직, 간접의 피해가 생기는 게시물은 삭제하거나 다른 장소에 이동시켜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장은 해당자에게 사후 소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온라인 게시판 사용에 있어서 타인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유 무형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1. 상업성 글, 음란물, 타인 비방글 등을 올리는 행위
2. 타인을 기망하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
3. 타인 비방의 글이나 허위의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
4. 동일한 내용의 글을 반복해서 올리는 행위
5. 타인의 저작권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
6. 카페의 정체성 및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글을 게시하는 경우
7. 카페 분규를 목적으로 한 글을 게시하는 경우
8. 기타 법률로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9. 본 항 1내지 8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에 대하여 광역장은 회원자격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7장[회계]
제23조의1(수입)
①수입의 종류는 회원의 자발적 헌금, 일정의 회비, 각종 사업의 수익 등으로 한다.
②수입의 근간은 공명정대하여야 하며 타의에 의한 강압이 없어야 한다.
③수입의 출납은 기록으로 보존해야 하며 이의 추인은 광역장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④저작권 및 수익성 사업은 대표운영자의 승인에 의해 진행하며, 광역장회의에서 추인한다.
⑤수입의 결산 주기는 월 1회로 하며 필요시 광역장회의의 결의로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다.
제23조의2(지출)
①우리 카페의 금전의 집행은 공명정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지출의 승인은 각 운영자회의의 결정에 의하며 추인으로 대체 할 수 있다.
③지출의 증명은 회계의 집행원칙에 의하며 해당자는 감사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④지출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 정당한 지출로 승인되지 않는다.
⑤지출의 증명은 매달 1회로 하며 필요시 광역장회의의 결의로 수시 확인 할 수있다.
제23조의3(예산과 결산)
①대표운영자는 다음해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2주 전까지 광역장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광역장회의에서 그 예산안을 승인한다.
②대표운영자는 회계년도 경과 3개월 내에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의 결산안을 광역장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년도는 당해임기 시작일의 1개월 후부터 당해임기 만료일 1개월 후까지이며, 감사의 회계감사 범위는 당해년도 임기 시작일로부터 만료일까지로 한다.
④실무운영자는 월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매달 말일에 광역장회의에 제출 받아 추인을 얻어야한다.
제24조(회계사무의 집행과 감사)
①카페 내의 모든 사업과 활동영역에 대한 회계기록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이는 대표운영자의 책임으로 하며, 운영자와 광역장회의에서 이를 공동 진행한다.
②회계의 감사와 집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감사를 선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운영자와 광역장회의에서 선출한 대표단이 공동 진행한다.
③카페내의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는 공정성 있는 회계사무실에 의뢰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계좌내역과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
④카페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수입과 지출 내역의 감사는 운영자회의와 광역장회의의 공동 진행에 의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
⑤광역장회의 대표단은 연 2회의 회계 감사를 실시하며 이의 집행내역과 감사 결과의 적정성을 공지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광역자회의의 결의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 회계업무 운영자는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광역자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⑦카페의 회계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과 승인권은 대표운영자에게 있다.
[제8장 선거]
제25조(선출직 임원의 선거방법)
①대표운영자
1.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서 광역장회의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 3인에 대한 투표에 의해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선출을 위한 당해 총회의 의사정족수는 과반수로 한다.
2. 보궐선거 당선자는 그 직전 대표운영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1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 운영자가 대표운영자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3. 대표운영자는 선출과 동시에 업무를 승계하며 정상 임기 시작일부터 의무와 권한을 행사한다.
②부대표 운영자는 대표운영자 선출 시의 차상위 득표자로 한다.
③운영자
1. 대표운영자가 임명하며 그 임기는 대표운영자와 동일하다.
2. 운영자 유고시 대표운영자는 즉시 후임 운영자를 임명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대표운영자는 운영자의 서열을 두어 대표운영자의 유고시 그 임무를 순차적으로 대행할 수 있게 한다.
④광역장(세대별 모임의 대표 동일)
1. 광역장의 추천은 각 광역 및 세대별 모임에 소속된 정회원 3인 이상의 동의를 추천 성립의 충족요건으로 하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광역장 유고시 전 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잔여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차상위 운영자가 광역장의 권한과 임무를 대행한다.
3. 각 광역 및 세대별 모임의 상황에 따라 본 항에 준한 선출 내규를 만들 수 있다.
⑤지역장(세대별 모임의 운영진 동일)
1. 지역장의 추천은 각 광역 및 세대별 모임에 소속된 정회원 3인 이상의 동의 및 광역장의 추천을 추천 성립의 충족요건으로 하며, 최다 득표자로 선출한다.
2. 지역장 보궐 시 본 항 1호의 방법으로 선출하며 그 잔여임기가 1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광역장의 추천으로 한다.
3. 각 광역 및 세대별 모임의 상황에 따라 본 항에 준한 선출 내규를 만들 수 있다.
⑥중재위원장
1. 중앙 중재위원장
가. 광역장회의 회원 3인 이상의 동의와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나. 중앙중재위원장의 보궐 시 상기 방법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 위원장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그 잔여임기가 1개월을 넘지 않을 경우 광역장회의 대표가 겸임할 수 있다.
2. 지역중재위원장
가. 광역장의 선출 방법과 같다.
나. 잔여임기에 관하여도 지역장 선출의 방법과 같다.
⑦상기 각 항의 선거에 있어 투,개표의 부정한 방법, 향응, 강압, 자격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시 중앙중재위원회에 선거의 무효를 판단하는 중재 요청을 할 수 있다.
⑧본 회칙에서 명시하지 않은 임원의 선출 방법은 광역장회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9장 [카페의 해산과 재결성]
제26조(카페의 해산과 재결성)
①카페 정체성과 운영상의 중대한 문제로 인하여 조직의 운영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 되어질 때 광역장회의의 결의에 따라 해산 할 수 있다.
②해산의 시기에 카페의 소유인 유,무형의 재산은 인접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 시킬수 있으며, 이는 광역장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③카페의 미래 지향적인 총의가 모아졌을 시 광역장회의의 결의에 따라 해산 후 재결성 할 수 있다.
④해산과 재결성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대표운영자를 포함한 광역장회의의 결의로 결정한다.
⑤해산의 세부 결정에 관하여는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10장 [부칙]
제27조(회칙의 실행과 개정)
①본 회칙은 공표된 시점에서 적용되며 이의 개정을 위하여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의의 의결에 따른다. 다만, 시행세칙에 관하여는 대표운영자와 광역장회의의 결과에 따른다.
②본 회칙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대표운영자의 승인으로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③본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하여는 중앙운영자회의 및 광역장회의의 요청으로 중앙중재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④본 회칙에 기인하지 않은 카페내의 자체 조직의 내규에 관하여는 각 광역의 자체 운영자회의의 결과에 의한다.
⑤본 회칙의 효력은 대표운영자의 승인과 동시 발효한다.
⑥본 회칙의 발효와 동시에 종전 비상 회칙에 의거 시행된 결정은 개정 회칙에 의거 소급하여 적용 되며 회원자격제한의 경우 종전의 자격으로 환원한다. 다만, 제명회원의 경우 광역장 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제 4 기 대 표 운 영 자 : 인
제 1 기 광역장회의대표 : 인
제 1 기 회칙제정위원장 : 인
소리샘님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글은 찬반이 아니라.수정할 부분을 자게회원및 일반회원에게 묻고 고칠곳을
알려달라 고치겠다라는 글인데요
끗끗한 영진애비님/ 전 본가가 대전이고 청주에 살아서 충청/대전 지역방에 가끔 눈팅으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님을
알게되었는데요. 대전 지역게시판에 회칙제정에 관한 경과 공지가 있는데 충청/대전 제정위원이신 에이제이님과 스까리님도
반대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님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댓글 남기셨던데 지금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군요. 지역방공지
다시 숙지바랍니다.
그분은 인부전방에서 늦게까지 싸우다가셔서 본인방글 볼시간없는듯하던데요
미권스 회원 여러분~~~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미권스 만세~~~ 봉도사 만세~~~~~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마니 힘써주시고
저희 강서에도 놀러 오세요^^..^
우와..한소리님...급 반갑습니다..애쓰셨습니다 ^^
고생 많으셧습니더
지난 글들을 보니... 너무 고생이 많으셨네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금만더 우리(?)까지는 아니고 불쌍한 저를 위해
고생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아직 숙지는 못하였으나 확실히 읽어보았습니다.
너무 길어요ㅠ
?꼼꼼하게 다 챙겨보았습니다. 수고하셨네요...^^
회칙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너무 복작하네요. 좀 간결하고 소신있게 회칙이 나오면 좋겠네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가되니 만든 회칙이겠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반대로 회칙 개정안 부결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수고 많으십니다. 응원을 보냅니다.
회칙이 너무 길어요..ㅠㅠ 그래도 이렇게 회칙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권스-중앙님께서 많이 서운하셨나봐요. 하하하
부결될만한 악의적인 조항이 많네요 이거 만든 사람들 전원 강퇴시켜야 할듯
그냥 까페 먹어버리겠단 수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