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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기유각서와 경찰권 박탈 관계 질문입니다.
롸잇나우 추천 0 조회 395 13.07.10 23:0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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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7.11 20:05

    첫댓글 수험생입니다>

    경찰권이 10년 6월에 강탈되고 (경찰사무위탁)
    사법권 및 감옥사무권이 9년 7월에 강탈됩니다.
    참고로 기유각서는 후자 <한국 사법 및 통감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를 말합니다.

  • 작성자 13.07.11 20:41

    감사합니다 그럼 경찰권은 기유각서가 아닌 거네요?

  • 13.07.12 09:07

    경찰권 박탈은 공시천재님이 언급한 것 처럼 10년 6월입니다. 기유각서 이후라고 기억하시고, 이로 인해서 무력적 저항 수단이 모두 차단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경찰권 마저 상실하면서 일제는 910년 8월 29일 국권마저 강탈한 것이지요.

  • 14.05.08 16:24

    유월이면 기유각서 이전 아님?
    저도 이후라고 배워서;;;

  • 14.05.08 16:32

    @노는너구리 기유각서는 1909년 7월 12일이고요. - 사법권과 감옥 사무권 박탈
    경찰권 박탈(이양)은 1910년 6월 24일 '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에 의해서 경찰권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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