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승강기 전면교체 절차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강기 전면교체를 위해 승강기 철거, 증설을 위한 행위허가 신청 및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안건으로 승인해 현재 행위허가 신청 전 입주민의 행위허가 동의를 받기 위해 전자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1) 입주민등 행위허가 전자투표와 동시에 감리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할 수 있는지, 행위허가 전자투표가 끝나고 입찰공고를 해야 하는지.
2) 승강기 시공업체를 선정 전 시방서 작성 및 현설자료를 도움받기 위해 감리업체를 선정하려 하는데 승강기 시공업체보다 감리업체 선정을 먼저 하는 것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2024. 8. 23.>
회신 : 행위허가 동의요건 충족 등 유의해 진행해야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입찰의 절차, 입찰 참가자격, 입찰의 효력,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내용에 따른 공고시기나 순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관계법령 또는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해 발주처인 공동주택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을 알린다.
다만 질의한 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업체를 선정하려는 경우라면 행위허가·신고를 위한 동의요건 충족과 장기수선계획의 수시조정이 필요한 경우 동의요건 충족,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을 유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4. 9. 12.>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