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하도급 관리계획 변경 및 하천 제방 호안공사 해당 전문공사 관련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3.06.04 |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당 현장은 적격심사대상이고 장기계속공사인 하천현장입니다. 1. 최초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계획서 상의 업체의 사정으로 포기를 하여 업체 및 공종을 변경 할려고 합니다. 당초 하도급 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 예정금액 및 하도급율에 맞게 업체 및 공종 변경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 하천 제방에 별도의 구조물 없이 제방 보호(토사 유실 방지 등)를 위해 설치하는 호안공사(돌망태, 호안블럭, 돌쌓기 등)은 어느 전문공사에 해당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붙 임 : 유권해석 1부 .끝.
|
|
첨부파일 |
|
|
처리결과 |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당초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3조)
하도급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급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당초 선정 예정업체의 사업포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적격심사내용과 동등이상의 자격 또는 적격심사시 받은 평점이상인 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고.
일부 공종을 다른 공종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서 정한 하도급물량(금액)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공종별 하수급자는 해당 공종의 이행에 필요한 업종이어야 할 것이고 또 하도급금액비율은 (수급업체마다)당초의 관리계획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하도급자와 '하도급범위를 조정하여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의 승인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업종별 공사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