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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백신(vaccine)TV-교통사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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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쩌죠??(까패내 질문방) 교통사고 문의(가해자가 무면허 운전자 입니다.)
samfras 추천 0 조회 178 11.09.08 17:3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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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가해자가 무면허라서 경찰에 신고한다기 보다는 보상처리가 모두 안되니, 후일에 보상처리를 위해서라도 신고는 해두셔야 할 듯 합니다.
    대인보상은 상대방 책임보험과 님의 보험으로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처리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를 처리받으시면 님의 보험사에서 가해자 및 가해 보험사로 구상청구를 합니다.

    대물은 무면허인 경우 1000만원가지 보상됩니다. 자차로 처리하셔도 될 듯 하네요~~

    그럼..도움이 되었길..

  • 작성자 11.09.09 09:15

    그럼 보상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까?

  • 님의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하시는 거랑, 상대방의 대인배상 보험으로 처리하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한도가 무보험차 상해는 2억원이라는 것 외에는...

    소송시에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무보험차 상해는 약관에 의한 보상이고, 대인배상은 법원의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차로 처리하시면 자차 가액의 한도내에서 보상이고, 대물은 시세에 의한 보상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 랜트비,격락손해는 자체에서 따로 보상이 안됩니다. 따라서 자차로 차량가액에 대한 보상을 받고, 못받는 부분은 상대방 대물(1000만원)로 청구하셔도 될 듯 하네요~~

    그럼...도움이 되었길...

  • 12.06.1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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