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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종류 | 등록금 납부 여부 | 신청 기간 | 신청 서류 | 비고 |
휴학 | 일반휴학 | 납 부: 등록휴학 | 수업일수 1/2선 내 | 휴학신청서, 증빙서류(원본) 예) 진단서 등 |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만 개강 후 가능 예) 질병(개강일로부터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 |
미납부: 미등록휴학 | 아래의 신청기간 | 휴학신청서, 증빙서류(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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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휴학 | 납 부: 등록휴학 | 종강 이전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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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부: 미등록휴학 | 아래의 신청기간 | 휴학신청서, 입영통지서(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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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 | - | 아래의 신청기간 | 복학신청서, 전역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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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기간 내 입대 예정인 경우 : ①등록(수강) 후 입대일 확정시 군휴학 신청
②일반휴학 후 입대일 확정시 군휴학 신청
1. 휴학, 복학 신청기간 : 2019.07.22.(월) ~ 2019.08.23.(금)
※ 2학기 개강(2019.08.26.) 이후엔 휴학 및 복학이 제한됩니다.
2.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제출(FAX 또는 우편)
학교홈페이지 접속 → 학사안내 메뉴 → 학사자료실 메뉴 → 해당 신청서 다운로드
3. 기타사항
가. 휴·복학 신청서를 제출한 후, 소속학과 및 학생처로 연락하여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휴학신청자는 휴학상담(복학신청자는 수강지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휴·복학 승인은 신청 후, 3~5일이 소요됩니다.
다. 휴학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휴학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휴·복학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정해진 신청기간 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미복학(미등록)할 경우 제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 소속학과 및 학생처(02-2287-0222)
2019학년도 산업체·군위탁생 재직확인 안내
산업체·군위탁교육은 산업체 및 군과 본교와의 위탁교육계약에 의해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의 위탁생 관리규정에 의거, 산업체 및 군위탁생의 재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오니 공적증명서를 반드시 기간 내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연 1회) 재직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법령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이유로 해당기관을 퇴직한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적처리 됨
(단, 관련 법령 등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의 경우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제적여부 결정)
1. 확인대상 : 본교 산업체·군위탁 재학생(2019년 2학기 복학예정자 포함)
※ 서류 제출 제외 대상 :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2019년 8월 졸업예정자
2019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 신청을 위해 서류를 이미 제출한 경우
2. 제출기간 : 2019.07.22.(월)~2019.07.30.(화)까지, 기간 내 필히 제출
팩스민원 신청 통한 제출 권장 (공단의 민원상담을 거친 팩스민원을 뜻함)
3. 제출서류 안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를 홈페이지 또는 민원상담으로 팩스민원 요청하여 제출
구 분 | 제출서류 | |
자격 미변동 | 계속재직 | 제출 서류에는 입학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입이력이 기재되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팩스민원 신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상담(1577-1000) 팩스민원 신청
팩스민원 신청시 Fax: 02-6902-0683로 요청 팩스민원 방법 외에 서류제출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국가, 지방) 위탁생의 경우 재직증명서(원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 ※ 군위탁생의 경우 복무확인서(원본, 등기우편) 제출로 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가할 경우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이력내역서 제출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명을 발급받아 원본 서류를 제출 |
자격 변동 | 이 직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입학시점부터 현재까지 가입이력이 기재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제출) - 이직한 산업체 위탁교육계약서 1부(본교 양식-첨부 파일 확인) - 자격변동사유서 1부(본교 양식-첨부 파일 확인) |
퇴 사 | - 자격변동사유서 1부(본교 양식-첨부 파일 확인) - 퇴직증명서(퇴직사유 기재 필, 군위탁생의 경우 병적증명서 원본 제출) |
4. 제출방법 및 제출처
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공단을 통하여 본교로 [팩스민원] 신청하여 제출
이 외 원본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
나. 제출처: 우편번호 0364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A동 304호 교무처 앞
(봉투에 ‘학과명/학번/성명’ 기재)
5. 공적증명서 발급방법: 아래 서류 중 택1 제출
서류명 | 발급방법 | 절차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콜센터 통화 | 1.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전화 후 상담원 연결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팩스로 발송” 요청 3. 본교 팩스번호 02-6902-0683 ※고객센터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접속(http://www.nhis.or.kr) 2.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하여 팩스 전송 3. 본교 팩스번호 02-6902-0683입력 |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 콜센터 통화 | 1. 국민연금공단콜센터(1355)에 전화 후 상담원 연결 2. “국민연금가입증명서 팩스로 발송” 요청 3. 본교 팩스번호 02-6902-0683 ※고객센터 업무시간: 평일 09:00~18:00 |
홈페이지 |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http://www.nps.or.kr) 2. 회원가입 없이 민원신청>개인민원(조회/증명)>가입증명서(국/영문) 클릭 3.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4. 팩스발급>본교 팩스번호 02-6902-0683 입력 | |
고용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홈페이지 | 1.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접속(www.ei.go.kr) 2. 개인회원로그인(사업장로그인×)>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출력 |
6. 유의사항
- 교육부 위탁교육 지침에 따른 연 1회 의무 확인사항으로 미제출자 및 본인의사 퇴직자는 제적처리 원칙입니다.
- 단, 이직 또는 본인의사와 상관없는 퇴직시 위탁교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예외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안내된 서류들을 제출해 주셔야 하며, 심의결과는 개별 통보 합니다.
- 산업체위탁장학의 경우 본교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직전학기 3.0 미만자는 수혜불가 합니다.
7. 문의처
- 교무처 02-2287-0253
붙임1.2019학년도 2학기 휴복학 신청 안내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