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의 최고의 재태크 관심사는 부동산과 주식이죠~
직장인 A과장은 열심히 직장을 다니면서 재테크의 일환으로 아파트 1채를 마련해서 얼마 전 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여파로 인해 회사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A과장은 임대사업자로 등록 한 것을 매우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 복수직업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입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생활법률] 직장인 임대사업자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직을 독려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사회보장급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를 제외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실업인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는 실업신고를 한 날부터 2주 간격으로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연령별, 피보험기간별 실업급여 수급기간
다만, 실업급여의 수급에만 목적을 두고 취직이나 자신의 근로(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한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은 중지되고, 지급한 급여의 반환 및 추가 징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Q&A 를 살펴 보면, 직장인 A과장처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서 고민하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해서는 제40조 제①항 제2호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이라해서, 수급자격 인정기간에는 취업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속하기에 수급자격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겠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명시된 취업상태에 대한 인정기준을 자세히 살펴 보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풀이 하자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도, 임대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으며, 임대업에 필요한 임대사무실을 두지 아니한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지 않기에 직장에서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입니다.
일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분들이 해당 법률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기 내용을 잘 설명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처] [생활법률] 직장인 임대사업자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작성자 달팽이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