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병원이 약제사용시 병용금기(섞어 먹어선 안되는 약의 조합)및 연령금기(어린이와 노약자 등이 먹으면 안 되는 약)를 규정한 보건복지부 지침을 상습적으로 어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북대병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중 병용금기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위반, 금기약품 사용에 따른 위궤양이나 장기능 이상 등의 부작용이 우려돼 정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병용·연령금기 발생 건 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지난 2004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모두 247건의 병용금기를 위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전북대병원은 또 연령금기도 69건을 어겨 모두 316건을 위반, 서울대병원(380건)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이에 따라 조정금액도 70만726원으로 서울대(75만 6천83원)와 함께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강원대병원은 병용·연령금기 위반 건 수가 단 12건에 불과해 가장 낮았으며 경상대병원은 13건, 인근 전남대병원도 53건으로 대조를 보였다.
정 의원은 “병용 및 연령금기를 위반하면 위궤양증세나 간과 신장 등 장기능에 이상을 불러오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병원 자체적으로 약제사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전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이 보건복지부 규정을 어겨 조정금액만 낭비하고 있다”며 “부작용 등의 정확한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측은 “그동안 금기약제 사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올해 5월부터는 병원금기를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처방심사 프로그램을 도입, 적용하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병용처방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대로 조제하고 있어 위반사례가 거의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