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동조합연맹 2024년도 교원 보수 인상 요구
교육부, 인사혁신처에 교원 봉급 10.3% 인상 요구
교직수당 42.5만원, 담임수당 30만원, 보직수당 20만원 급식비 20만원 요구
봉급 및 수당 물가연동제 도입 요구, 교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 촉구
13일 어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4년도 교원 봉급 및 수당 조정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제출했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삭감되고 있어 젊은 교사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46조(보수 결정의 원칙)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민간 대비 공무원보수인상률은 85.4%% 수준으로 평균 11.7%의 추가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사노조가 제출한 교원보수 인상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 봉급 2023년 대비 10.3% 인상 둘째, 교직 수당 42.5만원, 담임수당 30만원, 보직수당 20만원으로 인상 셋째, 급식비 월 20만원 요구 |
이외에 교원 보수 물가상승률 반영과 교원노조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보장을 요구하였다. 교사노조에서 2024년 교원 봉급 10.3% 인상을 요구한 근거는 2023년 소비자물가 전망치 3.5%와 2023년 경제성장률 1.7%, 2023년 실질소득 감소분 4.3%, 민간대비 임금상승률 미달분 보전 인상률 0.53%를 합산한 것이며, 2023년 실질 임금 감소분은 2022년 생활물가상승률 6.0%에서 2023년 보수인상률 1.7%를 반영하여 4.3%로 산출하였다.
또한 수십년 동안 동결인 교직수당, 보직수당, 담임수당 인상안의 근거는 월20일을 기분으로 물가인상률 및 1일 최소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 보결수당(10,0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보직수당은 1992년 3만원 신설, 2001년 5만원, 2002년 6만원, 2003년 7만원으로 인상 후 19년간 동결된 상태이며, 담임수당은 1996년 3만원 신설, 2003년 11만원, 2016년 13만원으로 인상 후 6년간 동결상태이다. 지난 5월 발표한 교사노조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약 40%의 교사들이 과도한 업무와 책임에 비해 보직수당이 낮아 보직(부장)을 기피한다(39.24%)고 밝힌바 있다. 현재 과도한 업무에 비해 현실성 없는 보직 및 담임 수당에 대한 개선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한 급식비 20만원 요구의 근거는 3월 2일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 국내 여비 제2호 식비 2만원의 50%인 1만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추가로 요구한 교원보수 물가상승률 연동은 연금법에 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의 보수를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하는 원칙을 입법화하여 공무원보수 및 수당에 관한 교원과 정부 간의 불필요한 갈등 자동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교원은 약40만명으로 국가공무원 68만의 58.8%, 전체 공무원 114만 명의 35.1%(74만:40만)에 해당하나 공무원보수위원회에는 단 한명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 사회의 기득권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일이며,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몰고가는 비합리적인 일로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을 배제하여 발생된 부당함이 개선된다면 공무원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고, 열악해진 교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사회에 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번 보수 인상 요구안을 통해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를 포함하여 당국이 교원들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고심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실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참고자료 교원 수당 인상 요구안
2023. 6. 14.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