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주민불편해소와 불법행위 예방
고흥군은 4월 한 달 동안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로 인해 교통장애, 도시미관 저해 등 군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여 무단방치와 불법자동차에 대해 경찰,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는 도로, 주택가, 공한지 등에 계속해 방치된 자동차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폐차장)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또한 불법 자동차는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 방향지시등 사용 밴형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 창문을 구조변경,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구조변경 사용하는 자동차 등이다.
특히 무단방치 자동차의 일제정리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임의구조변경 등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계획이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의하여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