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폐업·강습료 환불 못해…수영장 운영자 무죄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1/05/13/GOFBZNFGCBB4ZOLK6KZHT6CJNQ/?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운영하던 수영장을 폐업하고
수강생들에게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산시 한 수영장 운영자 A(58)·B(52)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회원 약 100명에게 수영 강습료로 3000만원을 받은 후
같은 해 6월 폐업하고 강습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코로나19 1차 대유행 무렵인 지난해 2월 행정기관의 권고로 휴장했고,
휴장이 장기화하면서 같은 해 6월 폐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영장을 개장할 때 7억원이 넘는 돈을 들였는데
편취 금액이 4000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수강생들을 속여 강습비를 챙기려 했다는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802&docId=353067364&qb=7L2U66Gc64KYIOyCrOq4sA==&enc=utf8§ion=kin.ext&rank=2&search_sort=0&spq=0
코로나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월급 20프로를 삭감한다기에 동의했는데 최저임금도 안되더라구요
이 경우에 제가 동의를 했는데 진정서를 넣을 경우 사기나 다른 죄가 적용이 될 수있나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최저임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합의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