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분야 | 인원 | 직 무 내 용 | |
상담원(1인) | 전화예약상담 및 차량운행 예약관리 (1인) | 고객 지원 | - 나눔콜 이용희망자 접수 및 차량배차 상담지원 (예약접수 및 상담업무) / 집계·결산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신청접수 / 일반서무업무 / 차량배차지연 시 안내전화 /기타업무 |
운영 지원 | - 행정실장 및 상담팀장 행정업무보조 - 회계 및 문서관리보조 - 재물 및 비품관리보조 | ||
운전원(6인) | 차량 운행 및 예약자 관리 (6인) | 차량운행 및 기능관리 | - 특별교통수단 차량운행업무 차량의 관리업무 / 이용요금의 징수 및 수납 / 기타 차량의 운행관련업무 / 차량관리(정비점검·차량청소) 차량배차지연 시 안내전화 / 예약자 상담전화 관리보조. 기타민원처리 및 상담업무 |
※ 근무지: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번 다목적복지회관 3층 장애인연합회
4.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채용 직급 및 분야 | 지원 분야 | 경 력 | 자격기준 및 우대사항 |
계약직 (서비스) | 상담원 | 신규~ 경력 | ‣ 채용 공고일 이전 하남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연령 : 만60세 이하 성인남녀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컴퓨터 활용능력(1~2급) 자격보유자 ‣ 자동차 운전면허 2종보통 이상인 자 ‣ 시간외근무 및 주말·공휴일·휴일·야간에 근무가능한 자 ‣ 전화교환 업무 또는 콜센터 상담원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우대=1점) ‣ 워드프로세서(1~2급) 자격보유자(우대=1점) ‣ 사회복지사(2급이상) 자격보유자(우대=1점) ‣ 수화통역가능자(우대=1점) ‣ 사회복지시설 및 유관기관에서 해당업무 경력3년 이상자(우대=1점) ‣ 장애인(업무특성상 5급 이하)인자(우대=1점) |
계약직 (서비스) | 운전원 | 신규~ 경력 | ‣ 채용 공고일 이전 하남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연령 : 만60세 이하 성인남녀 ‣ 학력·성별 : 제한 없음 ‣ 경기택시운전 자격증 소지자 ‣ 자동차운전면허 1종보통 이상 소지자 ‣ 10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 무사고 운전자 ‣ 운전정밀검사 적합 자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공고일 까지 적합자 포함) ‣ 범죄 경력이 없는 자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승·하차 지원이 가능한 자 ‣ 교통약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가능한 자 ‣ 시간외 근무 및 주말·공휴일·휴일·야간 근무가능한 자 ‣ 수화자격 및 가능한 자(우대=1점) ‣ 장애인(업무특성상 5급 이하)인 자(우대=1점) |
5. 채용공고
- 하남시장애인연합회(www.hfod.or.kr)
-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www.hanamcall.or.kr).
- 하남시청(www.hanam.go.kr)
- 하남일자리센터(WORKNET)공고
※ 방문접수처 :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본인직접 방문접수)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 다목적복지회관 3층 장애인연합회)
※ 서류봉투기재 : 성명 / 지원분야(상담원, 운전원)로 필히 표기요망
※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함
구 분 | 일 정 | 내 용 | 비고 |
공고 | 2018. 04. 11(수) ~ 2018. 04. 20(금) | 하남시장애인연합회(www.hfod.or.kr)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www.hanamcall.or.kr). 하남시청(www.hanam.go.kr) 하남일자리센터(WORKNET) | 10일간 |
원서접수 | 2018. 04. 11(수) ~ 2018. 04. 20(금) |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하남시 검단로19번길 27 다목적복지회관 3층) | |
1차 서류전형합격자 | 2018. 04. 23(월) | 개별통보 | 공통 |
2차 필기·실기시험 | 1.필기(공통) 2018. 04. 24(화)
2. 실기(운전직) 2018. 04. 25(수)~ 2018. 04. 26(목)
| 1. 필기시험 : 04. 24(화)(공통) 09:30~12:00 - 시험내용(운전원) 1) 운전상식 및 기능법규 2) 일반상식, 교통약자 이해,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 시험내용(상담원) 1) 일반상식, 교통약자 이해,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2) 인·적성검사 2. 실기시험 : - 04월25일(수)13:00~ 26일(목)13:00~ - 실기시험 장소 (운전원) : 본 센터에서 정해진 도로 주행 실기 | 상담원은 필기시험만 적용 2일~3일간 |
필기·실기시험 합격자발표 | 2018. 04. 30(월) 16:00 이후 | 1. 운전원(9명)선발 (필기시험 70% + 실기 30% = 100점 만점) - 채용 예정인원의 1.5배수 선발 2. 상담원직(3명) 선발 (필기시험 100% = 100점 만점) - 채용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개별통보
|
3차 면접전형 | 2018. 05. 2(수) | 1. 면접시험 (공통) - 시간 : 05월2일(수) 09:30 - 장소 : 다목적복지회관 2층 교육실 | 공통 |
최종합격자발표 | 2018. 05. 4(금) | 1. 개별통보 | 공통 |
6. 전형절차 및 전형일정
※ 일정은 부득이한 상황 발생 시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필기시험 내용
구 분 | 출 제 범 위 | |
운전원 | 교통법규(10문항) | - 도로교통법 일반개요, 교통사고특례법(12대 항목중심) |
안전운행(10문항) | - 교통안전시설 개요, 신호기, 교통안전표시, 노면표시 | |
윤리(도덕)·상식 (10문항) | - 일반상식, 교통약자 이해,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 |
상담원 | 인·적성능력검사 | - 언어이해, 언어추리, 응용계산, 자료해석, 수열추리, 도형추리, |
윤리(도덕)·상식 (20문항) | - 일반상식, 교통약자 이해, 장애인 및 사회복지 관련 |
※교통법규 및 안전운행: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시험에 준하며, 윤리(도덕) 상식 참고자료 게시
▣ 실기시험내용(운전원) : 시험과목 및 배점 = 차량운행 평가항목 /100점
(총20문항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부적합 0점, 보통 3점, 우수 5점으로 평가 함)
① 승 ․ 하차 시 인사
② 의자, 룸 밀러 및 사이드밀러 조절
③ 안전벨트 착용
④ 방향지시등 작동
⑤ 차내 안전 확인
⑥ 급출발 및 급조작
⑦ 진로변경 및 회전 시 방향지시등 조작
⑧ 회전 시 일시정지 및 감속운전
⑨ 후진 시 비상등 확인
⑩ 요철이 심한 도로 감속운전
⑪ 주행 중 속도조절 능력
⑫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 능력
⑬ 신호 준수 및 제동능력
⑭ 정차 시 비상등 작동
⑮ 하차 전 기어 P 위치 및 싸이드 브레이크 작동
⑯ 하차 전 엔진정지
⑰ 시내지리 숙지 정도
⑱ 태도 및 언행
⑲ 복장상태
⑳ 감독관 종합 평가
※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
※ 실기시험 코스 : 다목적복지회관 ↔ 미사강변도시13단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면접시험 내용(공통)
- 센터업무 이해 및 용모·마음가짐·일반상식 등
- 면접시험 심사 표에 따라 심사
- 평점요소 : 센터업무이해, 용모, 의욕, 호감도, 지원동기, 적성, 업무수행가능성, 입사 후
포부, 면접관의 의견 수렴 후 집계
- 준비물 : 신분증, 수험표(공통)
운전원직 면접시험 대상자의 경우-채용신체검사서(근·골격계 포함) 제출
※ 나눔콜의 이용자를 위한 특수성 때문에 신체검사서 결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불합격 될 수 있음.
▣ 심사기준 및 최종임용
- 최종 면접시험결과 최고 득점자순으로 최종 임용
- 단, 최종 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 취소사유 발생, 임용결격사유 발견 등으로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면접시험 차순위 득점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실시
7.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시 : 2018. 05. 04.(화) 10:00
- 개별통보
- 최종 합격자는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① 장애인, ② 연장자 순)
※ 상기 일정은 센터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공통)
- 응시원서(6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4cm)칼라사진2매)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1부(소정양식 각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행 - 주소변동사항 포함)
- 건강검진내역서 1부(1개월 이내)
- 우대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동의서 1부
(운전원직)
- 운전면허증 사본 1부(1종보통 10년 이상)
- 경기택시운전면허자격증 사본 1부
- 운전경력증명서 1부(경찰서발급, 전체경력제출)
- 운전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0년이상의 경력, 회사운전 경력증명서 또는 본인소유자가용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
- 운전정밀검사 종합판정표 1부(접수 공고일 기준 1년이내-교통안전공단 발급)
※ 공고일 기준 1년이 지난 경우 불인정(재발급 불인정)
- 채용신체검사서(근·골격계 포함) 1부 (2차 시험 합격자에 한 함)
※ 우대자격증소지자 증명서사본(해당자에 한 함)
(상담원직)
- 자동차운전면허 2종이상소지자사본 1부
- 컴퓨터 활용능력(1~2급)자격증사본 1부
※우대자격증소지자 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 함)
9. 근무정보
- 하남시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함
- 복리후생 : 사회보험, 퇴직연금, 급량비, 통신비지원
- 급여 :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보수규정에 준함
(단, 응시원서의 경력사항 호봉 불인정)
- 근로시간 : 주40시간, 1일8시간(업무특성상 시간외근무는 주말·공휴일·휴일·
야간에 근무함). 주(야)간·요일별 교대근무(24시간)
10. 결격사유(공통)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당해 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3)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원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9)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된 자
11)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자(공고일 기준 5년 이내)
12) 「부패방지권익위법」제82조에 의거 비위면직자의 채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13) 기타 채용결격자로 인정되는 자
11. 기타사항
○ 계약 후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수습기간 중 부적격자는 임용(합격)을 취소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 시 임용을 취소 함.
○ 응시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응시원서는 아래 홈페이지 및 싸이트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www.hanamcall.or.kr)
하남시장애인연합회(www.hfod.or.kr)
하남시청(www.hanam.go.kr)
하남일자리센터(WORKNET)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추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필기·실기시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 결격사유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실기시험,
면접시험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공고문에 게시되어 있는 서류제출 항목 이외에 직원채용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실기·면접시험 시 수험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야하며, 미 지참자는
응시를 제한함.
○ 기타문의사항은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눔콜 [☎ 031) 795-2702]로 문의
응 시 원 서
본인은 2018년도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나눔콜 직원(계약직)채용 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센터 인사 규정에 의거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취소되며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 등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관련정보를 제공받을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 귀하 | |||||||
①주 소 |
| ②전 화 : 핸드폰 : | |||||
③최종경력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년 월 직책 : ) | |||||
④관련자격 종류 및 등급 | ※ 센터직무와 관련된 자격증 기재 | ||||||
⑤응시직종 | 상 담 직( ) 운 전 직( ) | ⑥성 명 | (한 글) | ⑧ 사 진 반명함판 (3㎝×4㎝) ※ 서류전형 합격 자에 한하여 부착 | |||
(한 자) | |||||||
⑦ 기 타 | ※ 장애인인 경우 장애유형 및 등급 기재 (공고일까지“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자) | ||||||
※응시번호 |
|
| |||||
간 (접수인) | |||||||
인 | |||||||
수 험 표 2018년도 제1회 센터 직원채용 시험 | ⑧ 사 진 반명함판 (3㎝×4㎝) ※ 서류전형 합격 자에 한하여 부착 | ||||||
⑤응시직종 | 고객지원( ) 운 전 직( ) | ⑥성 명 | (한 글) | ||||
※응시번호 |
| (한 자) | |||||
2018년 월 일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 |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할 것
1. 주소 ①… 현재 거주하는 곳(도로명 주소 명기)을 기재할 것
2. 최종경력 ③…최종경력 또는 회사경력 근무처 명 및 직책을 꼭 기재할 것
3. 자격증종류 및 등급 ④…운전직 응시자는 운전면허의 자격증과 등급을 기재하고, 상담직
응시자는 자격증과 등급을 필히 기재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없음을 기재 할 것
4. 응시직종 ⑤…상담직, 운전직에 ○표시 할 것
5. 응시자성명 ⑥… 정자로 기재하되 한글과 한자를 각각 기재 할 것
6. 기타 ⑦… 장애인일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유형과 등급 기재할 것
7. 사진란 ⑧…사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별도 요청할 예정이오니 응시원서 접수 시
부착하지 말 것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4㎝) 탈모상반신사진
(동일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 함)
※ 응시번호…응시원서 및 수험표에 기재하지 말 것
주 의 사 항 |
1. 수험표를 받는 즉시 수험번호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험표가 없는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 하였을 경우에는 재교부 받아야 한다. 3. 시험장에는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4. 시험당일은 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착석하여 수험표 및 신분증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자세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한다. |
자기소개 및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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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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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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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 년 | 월 | 일 | 경력사항 | 발령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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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
소
개 |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보유 역량을 기술하시오. | ||||
|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상대방에게 성공적으로 설득했던 경험을 상황·행동·결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 |||||
|
자
기
소
개 | 최근 5년 내에 직면했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기술하시오. |
| |
직무 수행을 통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한 경험이 있으면 기술하시오. | |
| |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 |
| |
우리 센터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인재상을 기술하시오. | |
| |
※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A4용지 3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바랍니다. (대리 작성, 허위 작성시에는 합격 취소 등 불이익 부과) ※ 자필기재 또는 워드작성도 가능함. | |
본인은 상기 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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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연도, 월일만 기재- 뒷자리 미기재(예:.2018.01.01.- xxxxxxx)
|
주 소 |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사항, 병역사항 등 채용 관련 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 제한사유 해당여부, 채용심사 관련 확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채용 관련 목적을 달성할 경우 파기 |
개인정보 제공 동의거부권리 및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일정이 지연되거나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채용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제공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해당란에 √표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2018 년 월 일
성 명 : (서명)
하남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장 귀하 |
2018년도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직․사무직 직원 채용 관련
필기시험 참고자료
○ 필기시험 참고 자료 1.운전원직: ① 운전영역, ②사회복지 및 상식 영역으로 구분 됩니다. ① 운전영역: 시중에서 판매되는 <택시운전자격시험 총 정리문제 (최신완전합격)및 기타 1종 및 2종 운전면허자격증 문제를 참고 하십시오. 예) 출판사 : 크라운 출판사> ② 사회복지 및 상식 영역 2.상담원직:① 사회복지 및 상식 영역으로 구분 됩니다. ① 사회복지 및 상식 영역의 범위에서 출제될 예정입니다. ․ 하남 시민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하남시의 일반현황, 장애인에 관련된 질문 및 시사상식, 사회복지 흐름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 운전원직 의 운전영역부분은 각 개인이 참고 서적을 이용하시고 ○ 사회복지 및 상식영역부분은 참고 자료의 내용을 꼼꼼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
2018년 4월 11일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 자료 순서
1. 하남시 알아보기 | 비 고 |
2. 하남시의회 알아보기 - 의회 구성, 의원 임기, 의회 권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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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 상식 - 일반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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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알아보기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알아보기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아보기 -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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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인복지 일반 - 장애인 복지의 이념 - 장애인 복지의 이해 - 장애인 복지의 기타 지원 - 장애인 관련 법 - 기타사항 |
|
1. 하남시 알아보기
심벌마크: 시민의 화합과 안정을 나타내는 하남시와 시민을 간접묘사하고 상단부 우측 적황색 부분은 역동, 힘, 전진의 하남을 표현하였으며, 좌측 녹색은중간 연결 고리로서 안정과 풍요를 나타내며, 나선형의 청색은 하남의 창조적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의 현재를 이미지화하여 안정된 가운데 약동하는 하남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 |
![]()
| 케릭터: 하남시의 시화인 은방울꽃을 의인화하였으며, 백제 옛고도의 역사성을 토대로 백제문화의 '얼'을 살리자는 취지로 마스코트에 백제민의 의복을 표현하여 하남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강조합니다. |
시의 꽃 : 방울모양의 흰색꽃이 피는 은방울 꽃(애칭 : 향수화, 초롱꽃)은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정신과 부합되어 하남시의 밝은 미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 |
시의 나무: 천년역경을 견디어온 웅대하고 강인한 생명력은 시의 무한한 가능성이 고 꽃은 시민기상을 상징합니다. | |
시의 새: 꿩은 장끼(수꿩)나 까투리(암꿩)로 불려지며 자립심과 번식력이 강하고 최고를 의미하며 하남시의 무궁한 번영과 시민의 자긍심을 상징합니다.
|
행정동과 법정동.
○ 법정동(法定洞): 법(法)으로 정(定)한 동(洞). 대부분 1914년 시행된 행정구역 통폐합
때 정해진 것으로, 예로부터 전해온 고유 지명을 그 명칭으로 하며 거의 변동이 없음.
법정동은 신분증·신용카드 및 재산권과 관련된 각종 공부(公簿)의 주소에 사용됨.
○ 행정동(行政洞): 행정 운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행정구역으로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됨.공부의 보관과 민원 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 처리를
행정동(13개소) | 법정동(24개소) |
천현(泉峴)동 | 천현(泉峴)동, 하산곡(下山谷)동, 상산곡(上山谷)동, 배알미(拜謁尾)동 일원, 창우(倉隅)동 중 일부 지역 |
신장(新長)1동 | 신장(新長)동 중 일부 지역 |
신장(新長)2동 | 신장(新長)동 중 일부 지역. 창우(倉隅)동 중 일부 지역. 당정(堂亭)동 일원 |
덕풍(德豊)1동 | 덕풍(德豊)동 중 일부 지역 |
덕풍(德豊)2동 | 덕풍(德豊)동 중 일부 지역 |
덕풍(德豊)3동 | 덕풍(德豊)동 중 일부 지역 |
풍산(豊山)동 | 망월(望月)동, 풍산(豊山)동 일원 |
미사(渼沙)1동 | 망월(望月)동, 풍산(豊山)동 일원 |
미사(渼沙)2동 | 선(船)동, 미사(渼沙)동 일원 |
감북(甘北)동 | 감북(甘北)동, 감일(甘一)동, 감이(甘二)동 중 일부 지역, 광암(廣岩)동 중 일부 지역 |
위례(慰禮)동 | 학암(鶴岩)동 일원, 감이(甘二)동 중 일부 지역 |
춘궁(春宮)동 | 교산(校山)동, 춘궁(春宮)동, 상사창(上司倉)동, 하사창(下司倉)동, 항(項)동 일원 |
초이(草二)동 | 초일(草一)동, 초이(草二)동 일원, 광암(廣岩)동 중 일부 지역 |
관할 함.
2. 하남시의회 알아보기
의회의 구성 및 의원의 임기
○ 의회의 구성
· 7대 의회는 현재 가 선거구에서 3명, 나 선거구에서 3명, 비례대표 1명을 선출한 의원
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서 선출된 전임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개시됩니다.
·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개시되며 전임의원의
잔임 기간 동안 재임합니다.
의회의 권한
①의결권 ②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③청원수리권 ④자율권(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의 필수기관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의 의사 결정기관입니다. 다만 지방의회는 외부에 대해서 그의 의사표현을 할 수 없으
므로 행정관청이 아니며 행정의 구성 부분 입니다.
○ 의결권
1.조례의 제정 및 개폐
2.예산의 심의, 확정
3.결산의 승인
4.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또는가입금의 부과와징수
5.기금의 설치, 운용
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처분
7.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8.청원의 수리와 처리
9.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0.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매년 정례회 회기중 9일 이내 실시
- 행정사무조사: 특정사안에 관하여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 청원수리권
지방의회는 주민으로부터 청원을 수리할 수 있으며 청원은 반드시 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 자율권(스스로의 의지에 의하여)
1.회의소집, 개회, 휴회, 회기결정 등
2.회의규칙 등 회의운영 관련규칙 제정권
3.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4.의원의 자격, 징계 등 의결권
5.위원회 구성 및 의원 발의권
3. 시사 상식
일반 상식 영역
○ 최저임금제도
·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2018년 3월 기준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 임금 피크제
·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지난 장기근속 직원의 임금을 줄여서라도
고용을 유지하는 능력급제의 일종이다. 즉, 일정 근속년수가 되어 임금이 피크에 다다른
뒤에는 다시 일정 비율씩 감소하도록 임금체계를 설계하는 것이다.
· 일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 보장형>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임금 수준을 조정해서 업무에 재투입하는 <정년 연장형>이 있다.
○ OTP(One Time Password)
· <일회용 비밀번호>라고도 하며, 고정된 비밀번호 대신 무작위로 생성한 비밀번호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으로, 보안을 강화하려고 도입한 시스템이다.
· 로그인 할 때마다 일회성 비밀번호를 생성한다. 동일한 비밀번호가 사용되지 않아 보안
을 강화할 수 있어 전자금융 거래에서 사용된다.
○ 사드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 사드는 미국의 미사일 요격 체계 중 하나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번역한다.
· 단·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됐을 때 레이더와 인공위성 등에서 수신한 정보를 바탕으로 요격 미사일을 발사시켜 40~150km의 높은 고도에서 직접 충돌하여 파괴한다.
· 우리나라 경상북도 성주의 미군기지에는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가 배치돼 있다.
○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
·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주민 등록 번호, 신용 카드 번호, 은행 계좌 번호 등)
를 빼내 범죄에 사용하는 신종 전화 사기 수법의 하나이다.
· 음성(voice), 개인 정보(private data) 및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 미세먼지
· 흔히,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를 말한다.
· 호흡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 미세먼지의 단위는 ㎛(마이크로미터)와 ㎍(마이크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다.
·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인 먼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입자를 ‘미세먼지(미세먼지 PM10)’라고 하고,
· 직경이 2.5㎛ 보다 작은 먼지로 머리카락 직경의 1/20~1/30보다 작은 입자를 ‘초미세
먼지(미세먼지 PM2.5)’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
○ 김 영란 법
· 공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청탁금지법, 부정
청탁 금지법이라고도 한다.
· 첫 제안자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비리를 규제하는 강화된 반부패법으로, 직무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직자 등의 금품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어,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형법 130조에 따라 부정청탁의 대가로 금품이
오갔을 경우에만 뇌물수수, 배임수재 등으로 처벌했으나 청탁금지법은 돈이 오가지 않은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신 명확한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4가지
부패 빈발 분야의 직무와 이 직무와 관련해 처벌되는 부정청탁 행위 유형 15가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 호우주의보와 호우경보
· 호우 주의보 :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 호우 경보 :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4.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알아보기
○ 이동지원센터 설립의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란?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
○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서,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교통 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 설비 따위를 장착한 차량.
○ 하남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보유현황
· 운영대수 : 9대(전용차량-9대) ※ 2018.03.30.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알아보기
○ 법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창법」
○ 설치면수
·노외주차장 :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설치
·부설주차장 : 주차대수의 2~4%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설치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단속 단속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사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 | |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안내 표지판 |
【장애인 차별】에 대해 알아보기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금지’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차별행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 ‘직접차별’에 해당)
②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간접차별’에 해당)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에 해당)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
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
한다.(※‘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
⑤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⑥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
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5. 장애인복지 일반
장애인 복지의 이념
○ 인권존중과 인간의 존엄성
·장애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
○ 정상화
·장애인도 사회의 동일한 구성원으로서 비장애인과 동일한 삶의 장소와 동일한 생활양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보는 관점
·시설보호를 반대하고 일상적인 생활 형태와 리듬 강조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서 일반적인 발달경험, 인생주기에서의 선택의 자유, 이웃과 함께하는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삶,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있는 삶을 강조하는 이념
장애인 복지의 이해
○ 장애인 복지시설
① 장애인 거주시설 :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②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장애인을 전문적으로 상담·치료·훈련하거나 장애인의 일상생활,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
③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일반 작업환경에서는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
④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장애인 생산품 판매활동과 유통을 대행하고 서비스 용역에 관한 마케팅을 지원하는 시설]
○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의 종류
· 의지·보조기 기사
· 언어재활사
· 장애인 재활상담사
· 한국 수어 통역사
· 점역(點譯)·교정사 등
장애인 복지의 기타 지원
○ 장애인 보조견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해야 한다.
· 장애인 보조견 표지는 보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다.
·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
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제도의 종류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이동통신, 유선통신 요금 감면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 공원 등 요금 감면
· 차량구입 시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
· 항공요금 할인
· 장애인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등
장애인 관련 법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제10조(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유형(15개 장애 유형, 1~6급으로 구분)
신체장애 | 외 부 신체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
내 부 신체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뇌전증장애 | |
정신장애 | 발달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
정신장애 | 정신장애 |
이는 크게 신체적 장애(외부 신체장애, 내부 신체장애) 및 정신적 장애(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나뉜다.
대부분의 장애는 후천적 질병이나 사고 등에 의해 발생함.
그러나 뇌전증장애,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등의 원인은 불확실한 경우가 많음
1. 지체 장애인(肢體障碍人) : 지체(肢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 장애인(腦病變障碍人) :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 장애인(視覺障碍人) 4. 청각 장애인(聽覺障碍人) 5. 언어 장애인(言語障碍人) 6. 지적 장애인(知的障碍人) 7. 자폐성 장애인(自閉性障碍人) 8. 정신 장애인(精神障碍人) 9. 신장 장애인(腎臟障碍人) 10. 심장 장애인(心臟障碍人) 11. 호흡기 장애인(呼吸器障碍人) 12. 간 장애인(肝障碍人) 13. 안면 장애인(顔面障碍人) 14. 장루·요루 장애인(腸瘻·尿瘻障碍人) 15. 뇌전증 장애인(腦電症障碍人) : 이전에는 ‘간질장애’라고 명명하였으나, 사회적 이미지 등을 고려하여 명칭을 바꿈 |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④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 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
한다.
③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
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
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
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
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
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제9조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운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할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주차 방해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3.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에 의거한 <금지행위>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
2.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3. 장애인을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장애인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장애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6. 장애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행위
7. 장애인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8. 장애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장애인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장애인의 날>
·「장애인복지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하며,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을 장애인 주간으로 한다.
○ 장애인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개선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