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 전식 시장(沙西 全湜 諡狀)
諡狀(주1)[權愈]
公諱湜。字淨遠。號沙西。沃川全氏。自高麗領同正諱學浚始大。其後名卿世出。太子中允孝格。民部典書侑。版圖判書淑。其尤著者也。至諱應卿。贈吏曹參判。卽公之高祖也。曾祖諱彭祖。國子上庠。祖諱焜。考諱汝霖。凡三世曠僚。及公貴。贈考吏曹判書。祖吏曹參判。曾祖承政院左承旨。妣貞夫人月城李氏。新羅謁平之後參奉信之女也。嘉靖癸亥正月二十一日生公。少穎秀有志行。甫羈貫。雖弱不能執家。苦以致養。得一味必懷遺父母。父母貧甚。衣食不逮給。然恐父母之憂己飢也。雖循飢不言飢。鄕黨稱全孝兒。稍長。讀書通義理。力攻學不怠。金沙潭弘敏器異之。稱歎相屬。己丑。選司馬。壬辰南寇之難。公未解巾。慨然有圖國難之志。與進士姜霔倡義。募聚士阻隘。擊殺賊數十級。或恐爲賊所乘欲前却。公引大義益勵。士不少沮。左議政金公應南聞而奇之。薦拜連原察訪。連原賊所從道也。郵吏卒被寇甚。滌地死散。公撫摩招懷。承共郵事。送逆通使。命皆如符要。觀察使美其能。使公監收可興倉。會訛言賊且至。上下相驚撓亂。公安挺志。益治事不少撓。督吏卒謹守倉。日間乃定。觀察使益知其能。復使公管給湖西軍餉。會倭報急。體府蕩恐。懼爲賊所據。命焚積聚。公執不從。督守益嚴。時見糧可萬斛石斗。不妄屑越。賴而給過我師。其臨危守一。志不見奪如此。辛丑。轉禮賓寺直長不就。癸卯。始登第。當路者惡公不附己。分隷成均館。乙巳。薦爲承政院注書。時柄臣倡尊號議。廷臣莫敢不回從。惟嶺人持駁議。當路者疑公敎使之。謗聲嘈嘈。公遂解落歸鄕。丁未。陞成均館典籍。戊申。出爲忠淸道都事。國例。都事掌刷邊民。而搜刷寢廣。多所侵冤。公條言其狀。委革刷令不中義者。巡府有久訟。歷政所不斷。巡察使屬公平決。公立得其情。壓塞群疑。湖民服公之明。己酉。拜禮曹佐郞。俄陞正郞。公旣通敏有才。學稍承業。而事望允集。選部惜公屈。欲薦公爲選部郞。有戚里子先爲郞。忌公守正不釋塞。選部長令家人由忠問公意。且勸公一見戚里子規塞公者。以柔其心。公笑謝不肯。以此不果入選部。辛亥。除蔚山府判官。修風政多愛利。甲寅。除金郊察訪。病不赴。又出爲全羅道都事。時光海無道。彝倫垂斁。公遂棄官歸商山。絶意於世。與愚伏鄭公,蒼石李公交志相友。相羊不踐之地以自適。世號商社三老。己未。遭母夫人喪。庚申。遭判書公憂。處喪盡喪禮。冢墓三年。毀疾幾不支。旣除喪。拜慶尙道都事。病不赴。癸亥。仁祖大王反正。博衍時髦之湮替者。拜公禮曹正郞。兼記注官。選知製敎。秋。選錄弘文館。拜修撰。陞校理。每進講前席。通明經義。條解詳當。上恒目禮焉。任學士叔英嘗曰。今之經筵官。通古今鄭經世。達事理全湜云。冬。由典籍拜司憲府掌令。擧劾無所避。間被排抵坐罷。大臣白上曰。全某林下力學之士。宜置之言地。敍拜直講。甲子。遷司僕寺正。逆适擧兵叛。上幸公山。公從道。拜司憲府執義。時延平君李貴棄師臨津。都元帥張晩逗遛不急踵賊後。賊以此勢益張。卒犯京城。上狼狽南幸。公啓論二人罪請按法。晩之帳下士誚譟曰。元帥有大功。乃欲法之耶。公肆悖亂語。欲恐動臺閣。公呼使前。厲聲叱之曰。使上蒙塵。誰之罪也。若曺亦人臣。敢爾耶。衆皆懾伏。不敢復言。上旣還都。庸扈從勞。陞通政階。拜兵曹參議。冬。移同副承旨。上命加金公諒折衝資。公卽封還。不奉旨。公議多之。乙丑。轉左承旨辭遞。復拜刑曹參議。差朝京上使。時淸人阻據遼東。當路塞我使。時節朝京。不得從遼東路。改由海路。海波惡。或敗溺不還。諸奉使者。皆憚不欲行。辭說解故。及公受使命。若就夷途。無毫毛畏恨意。至皇城島。逢大風飄鼓。船幾覆。舟中人懼。五色無主。公峙坐賦詩。顏色不變。忽見大鰌挾舟而行。舟著岸乃去。衆咸曰獲神助。入皇都。皇都人皆謂厚德宰相。登州軍門武之望。敬禮之尤隆。而皇朝太史特書曰。朝鮮使臣全湜來朝。蓋嘉我朝之義。而公實與有光焉。舟中所賦詩。至今傳於世。丙寅。歸復命。丁卯春。虜侵我至于海西。上幸江都。虜使劉海持虜書來。請與上盟。朝議欲許之。公慨然卽上疏曰。屈千乘之尊。下與虜使盟。恥也。況狡虜變詐不可測。安知旣盟之後不復有登等語耶。欲望殿下奮發明斷。斥還虜使。急檄諸將守臨津。使賊不敢渡而南。命關西將士截浿江。西虜進退失據。可盡殲也。時議臣牢主和議。公言不果行。尋移禮曹參議。已而。拜大司諫。上箚論六事。曰納諫諍。曰去偏私。曰修軍政。曰減軍官。曰勿恃和議。曰勿爲譏察。時諸勳貴人聚養幕下士。以長耳目。幾異己者動靜之爲。故遇告輒周內之。人聳懼莫敢言。公能指事意。直言無所諱。及他語皆時所急論議。士韙之。自是累拜吏禮兵曹參議。拜大司諫者四。而皆辭以病。或謝恩命乃歸。蓋未嘗時月在朝。公自以老病。堅求外補。爲慶州府尹。羅都浩穰難治。爲二南劇。然德名先入民行。爲人所孚。不出聲氣而民自化。至三年代歸。吏民立石頌之曰。爲政以德。視民如傷。三年惠澤。汶水流長。甲戌。復拜大司諫。時麟坪大君昏禮頗侈長。公上疏言昔先王作經國典。雖大君王子。皆有制限。蓋不然則無以觀敎四方。今大君昏時衣服器用多越制。恐非先王之意也。上嘉納之。又言紀綱日弛。宮禁不嚴。內言不宜出。或出於外。外言不足聞。或聞於上。此國患也。又上疏論時政曰。聖智出天。有獨御一世之志。直臣類不見容。忠言多鬱於胷。朝臣朋黨相排軋。明主所大惡。宜默運權綱。以絶其漸。不宜指成題目。使得顯設門。戶又曰。天變疊見。民怨日滋。若是以往。幾何其不亂亡也。欲望聖王益溫舊學。增進新功。克出憤懥愛惡之偏。痛革奢侈華靡之習。字庶民猶同胞。視群臣若四體。言可利行。不問疏賤。害或及民。不饒貴近。日復留心於九經。以爲治平基本。疏凡累百言。皆匡時之論。已而辭遞。拜兵曹參議,大司諫皆辭。拜禮曹參議。請告歸鄕。丙子正月。聞仁烈王后薨。旣奔哭卽歸。拜大司諫,副提學。皆辭以病。冬。淸兵卒薄王京。上入南漢。公時在商山。聞亂卽倡義。募兵千餘。穀數百斛。進屯忠州。會嶺南二節軍。敗於雙嶺。奔殪騰踐而歸。義兵望見之。以爲虜兵大至。聳懼欲移陳避賊鋒。公曰。無恐。吾已有度矣。衆一散。可復合乎。申固其陳不動。已而問之。果敗兵也。於是公知兵弱難敵。巨寇退屯聞慶。會淸人盟而歸。上還京城。公卽罷兵。上道未至。京拜副提學。公請對。上召見之。迎謂公曰。聞卿倡義。予甚嘉之。嶺軍徼兵再振。以嶺南多士大夫明大義者故耳。湖南人。豈非嶺南人之罪人乎。公涕泣謝曰。老臣病不能任軍事。主辱臣死之義。臣實全負。又曰。新經大亂。宜奮厲勤國政。以幸時之反。以昌先王之業。而顧斂然自沮。時月不御殿。臣竊慨焉。且比者。十臣坐斥和繩逐。不前後慮。專爲大言。固疏矣。然罪斥之。則不乃爲天下義夫嗤耶。上慰藉之良厚。尋拜吏曹參議。夏。特旨陞拜參判。兼同知經筵春秋館事。辭不許。戊寅。歷大司諫,大司憲,禮曹參判。拜大司成。上以湖南軍犯律。命罰赴南漢城役三月。公啓言湖南軍固有罪。然農時不可奪。請減朔。上又命巡檢使治整三道舟師。公又言三道民力匱瘁。又督治舟師。是重困民也。又上箚論八事。曰調養聖躬。曰懋修實德。曰革侈風。曰廣言路。曰振紀綱。曰崇節義。曰恤民隱。曰罷內需司。皆救時之要。聞者皆歎服。庚辰。三拜諫院及憲府長。皆辭不就。大臣白上言全湜德望。爲時所慕仰。又篤老。宜急大用。公聞之。自謂非我所度。謙不敢造朝。壬午。大臣又白上曰。全湜經幄重臣。年八十。宜有優老之恩。上命加資憲階。拜知中樞府事。兼同知經筵春秋館事。尋拜大司憲。辭不赴。是年十一月初七日。卒于尙州第。遠近聞公沒。知與不知。皆爲流涕。門下士赴喪者數百人。訃聞。上輟朝致賻。遣禮官賜祭。命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事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事五衛都摠府都摠管。癸未二月。葬于尙之西柏田山巽坐之原。又以子克恒原從功。又贈左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事。公爲人白晢頎然。有器度。事父母處兄弟。一循其得於天者。而幼長不少易。無一言一動邀而爲自益意。嘗曰。事親之道。只一箇誠而已。早事西厓柳相國。得聞爲學之要。與愚伏鄭公,蒼石李公平生相切磋講劘。其淵源所漸蓋如此。故終始所操持。惟道與義無流心。世之所以與公者。雖方故多端。挺然不稍綣公所知鄭仁弘。及仁弘之爲光海陰臣。絶不通。至赴湖西幕。道遇仁弘。仁弘曰。國不可爲矣。大臣亦爲邪論。大臣蓋指完平李相國元翼也。公曰。相公箚。亘世正論。乃謂之邪耶。仁弘怒不復言。棄官歸尙也。仁弘過尙境。公避不見。當是時。仁弘擅國權。一視逆順已而成敗人恣意。人莫敢迕。公獨造次顯言折之。所止於過。所止邇。不肯暫投足。若將浼已。雖仁弘心嗛之。進塗立梗。而猶不顧也。其自立如此。性宏亮和易。風調祺然。望之可知爲積行君子。通明事物。處義堅嚴。平居不或有惰慢容。急難不或有勃亂心。屛居不見得失之色。歷官不爲自潤計。愚伏鄭公嘗稱公曰。學識高明。處事當理。實委公德行而言。非溢辭也。然閱時昏明。屢有進退。及被詳延。猶有所不能必於世者而必於在己者。故謹於去就。歸潔其身。更請要官多。而在朝之日蓋少。以此終不得及年登偉仕。傾所有而潤邦政。旣老而徒受進而沒。論德者至今恨惜之。公之學。蓋博通諸經史。而尤深於胡氏春秋。遺文稿若干卷藏于家。前配江華崔氏。無子。後配南陽洪氏。生三男一女。曰克恒。有文學。官至正郞。死丙子亂。贈都承旨。曰克恬。監役。曰克㤚。業儒。壻黃德柔。郡守。側室有三男二女。男克忱,克憕,克。壻康鍒生員。柳之洙生員。克恒無嫡子。子弟克恬之子。側室男曰崇。克恬有二男四女。曰嶨,。李皬,李埰別檢,金學基,黃袤。克㤚有一男曰。黃氏女有三男三女。曰霦生員。曰曰霆。壻洪汝河。司諫贈副提學。成錫夏,張萬紀縣監。克憕男曰峸。克男曰。內外孫曾玄男女未附者。亦累十人。謹敍祖世所出。平生所規爲。歷職所注錯牒。弘文館兼牒。太常請案諡法易名。以禮成之。
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經筵義禁府事藝文館提學權愈(주2)撰。
(주1)시장[ 諡狀 ]
정의
임금에게 시호(諡號)를 내리도록 건의할 때 생존 시 행적을 적은 글.
내용
『경국대전』에는 종친(宗親) 및 문무관 실직 정2품 이상과 직위는 낮더라도 친공신(親功臣)에게 시호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 대제학을 지낸 자는 종2품이라도 시호를 주었고, 유현(儒賢)이나 사절(死節)한 자로서 세상에 드러난 자는 정2품이 아니라도 특별히 시호를 주었다.
응당 시호를 받아야 할 사람이 죽으면 본집에서는 휘(諱)·자(字)·성(姓)·본관(本貫)·현조상(顯祖上)·출생·학력·관력(官歷)·이력·행적·자손·성품 등과 글을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기록한 행장(行狀)을 갖추어 예조에 바쳤다.
예조에서는 내용을 조회한 뒤 제사(題辭)를 써서 봉상시(奉常寺)에 보낸다. 그러면 봉상시정(奉常寺正)이 봉상시의 타 관원과 함께 시법(諡法)에 따라 시초(諡草 : 시호를 지을 때 시법에 따라 정해진 구문)의 글자를 모아 시장을 작성한다.
그 뒤 홍문관의 응교와 합석해 돌려가면서 열람하고 가부를 논한 다음에 세 가지로 시망(諡望 : 시호를 내릴 때 미리 세 가지를 정해 임금에게 올리는 일)을 의정해 예조에 다시 이첩하였다.
예조에서 행적을 참고해 첫 머리글자에 문신의 경우 문(文), 무신의 경우 충(忠)자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충절이 높은 문신에게도 충자 시호를 내리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의정부와 양사(兩司)의 서경(署經)을 거쳐 이조로부터 계청(啓請)해 낙점(落點)을 받아 회람한 뒤, 시장을 다시 봉상시로 돌려보내 간직하도록 하였다. 만약, 임금의 특별한 교지(敎旨)로 시호를 주게 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홍문관에서 날짜를 정해 봉상시에서 합석해서 정하였다.
또한, 유현으로서 시장을 기다리지 않고 시호를 내린 경우도 있는데, 이황(李滉)에게 ‘문순(文純)’이라는 시호를 준 것이 최초의 예였다. →시호
참고문헌
『태종실록(太宗實錄)』
『중종실록(中宗實錄)』
『선조실록(宣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장 [諡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주2)권유[ 權愈 ]
정의
1633(인조 11)∼1704(숙종 30). 조선 후기의 문신.
내용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퇴보(退甫), 호는 하곡(霞谷). 목사 훈(勛)의 손자이며, 승지 형(詗)의 현손이다.
1665년 (현종 6)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 여러 벼슬을 거쳐 1689년(숙종 15)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자, 대사간·예문관대제학 등 요직을 맡았다. 곧 지경연사(知經筵事)에 올랐으나, 1694년 갑술옥사로 서인이 정권을 장악할 당시 유배되었다.
스스로 고문사(古文辭)를 즐기고 청빈했으며, 시문에 능했다. 일찍이 민점(閔點)이 문형(文衡)을 추천할 때, 그와 이서우(李瑞雨) 두 사람을 놓고 얼른 선택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명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운을 내어 재주를 시험하자, 그가 즉석에서 시를 지어 좌중을 놀라게 하여 문형에 올랐다고 한다. 예문관대제학 때 『인경왕후지』를 저술하였고, 조선 태조로부터 현종까지 역대 임금들의 열성어제(列聖御製) 편찬에 참여하여 증정(證定)하였다.
참고문헌
『국조방목(國朝榜目)』
『숙종실록(肅宗實錄)』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권유 [權愈]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