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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글은 민본 홍익인간 정신에서 태어났다
세종대왕은 전제군주였지만 백성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백성을 위한 민주정치를 했다. 그 시대에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었고 노인과 몸이 약한 죄인이 추위에 옥살이하기 힘들다고 감옥소를 튼튼하게 수리해주었다. 백성을 살피는 잠행을 자주하고 병을 고칠 의원이 없는 지방의 여성 환자를 위해 의녀를 교육해 지방에 보내기도 했다. 흉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을 돌보게 했고 그 일을 제대로 안 하는 관리에게 벌을 주었다. 과학과 산업 발전에 힘을 쓴 것도 백성들을 생각해서였다.
세종대왕은 그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었으며, 똑똑한 사람이었다. 어렸을 때 아버지 태종은 아들인 세종이 책을 너무 많이 읽으니 건강이 나빠질까봐 모든 책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그 때 남아있던 <구소수간>이란 한문책 한 권은 1000번이나 읽었다고 한다. 그 스스로는 한문만으로도 아무런 불편이 없었지만 글 모르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배우고 쓰기 쉬운 한글을 만들어 주었다.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쉬운 말글로 똑똑해져서 어깨를 펴고 잘 살게 하려는 뜨거운 인류사랑 정신에서 한글이 태어났다.
그 마음에 뜻은 훈민정음 어제를 시작으로 세종실록 여러 곳에 많이 담겨 있다. 굶주리는 백성들을 걱정해서 농사를 잘 짓는 연구를 하고 책을 내었으며, 측우기도 만들고 음악도 장려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국방도 튼튼하게 했다.
3.1. 훈민정음 세종어제에 나타난 백성사랑
國之語音. 異乎中國 與文字 不相流通 故 愚民 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 多矣 予 一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 易習 便於日用耳.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하는 이가 많다. 내가 이것을 매우 딱하게 여기어 새로 스물여덟글자를 만들어 내노니 사람마다 쉽게 익히어 나날의 소용에 편리하도록 함에 있나니라.
3.2. 노비에게도 출산 휴가를 주고 사랑을 베풀다
세종 50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10월 19일(병술) 6번째기사
관노가 출산 1개월 전부터 복무를 면제케 해주라고 명하다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옛적에 관가의 노비에 대하여 아이를 낳을 때에는 반드시 출산하고 나서 7일 이후에 복무하게 하였다. 이것은 아이를 버려두고 복무하면 어린 아이가 해롭게 될까봐 염려한 것이다. 일찍 1백 일 간의 휴가를 더 주게 하였다. 그러나 산기에 임박하여 복무하였다가 몸이 지치면 곧 미처 집에까지 가기 전에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다. 만일 산기에 임하여 1 개월간의 복무를 면제하여 주면 어떻겠는가. 가령 그가 속인다 할지라도 1개월까지야 넘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 상정소(詳定所)에 명하여 이에 대한 법을 제정하게 하라.”
世宗 50卷, 12年(1430 庚戌 / 명 선덕(宣德) 5年) 10月 19日(丙戌) 6번째기사
○上謂代言等曰: “古者公處奴婢, 必令産兒七日後立役者, 矜其棄兒立役, 以傷小兒也。 曾命加給百日, 然臨産而立役身勞, 則未及其家而産者, 或有之, 若臨産月, 除役一朔, 何如? 彼雖欺罔, 豈過一月乎? 其令詳定所幷立此法。” 又謂金宗瑞曰: “更改舊制, 雖曰不可, 然歷代繼世之君, 因其時宜, 或汰或設。 曩者郭存中掌汰冗官, 所減之錄, 至三千餘石, 厥後惟加設集賢殿、宗學兩官耳。 今聞刑曹因事劇煩, 未察獄訟, 深以爲嫌, 稽之古制, 六部員或多或少, 今欲加設刑曹郞官二員, 合爲八員, 雖與他曹不同, 亦可也。 如是則專掌刑決之事, 庶爲便益, 其議諸兩議政以聞。”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6월 27일(임신) 3번째기사
노비를 함부로 죽인 죄에 대한 처벌과 관련하여 형조에서 아뢰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잔인하고 포학한 무리들이 한결같게 노비를 고소(告訴)하지 아니하고 함부로 때려죽이옵는데, 금후로는 비록 죄가 있는 노비라 할지라도 만일 법에 따라 형벌을 주도록 하지 아니하고 제 마음대로 그릇 형벌을 하는 자[任情枉刑者]는 삼절린(三切隣)과 오가장(五家長)이 즉시 모여 이것을 금지하고, 만일 법을 어기고 마구 형벌하여 죽임에 이르거든 삼절린과 오가장이 관령(管領)에게 달려가 고발하되, 외방(外方)은 감고(監考)·이정(理正)·이장(里長)이 고하여 검사 증험하고 전보(傳報)하면 법사에서 추핵하여 과죄할 것이옵고, 삼절린(三切隣)·관령(管領)·이정·이장 등이 주의하여 고찰하지 아니하거나, 때려죽인 뒤에 실정을 알고도 숨겨 준 정상이 나타나면, 본인 자신과 삼절린(三切隣)·색장(色掌)을 추고(推考)하여 중한 죄로 논하게 하옵소서. 그 노비들이 넌지시 삼절린과 색장을 사주어서 고발한 자는 한결같이 노비가 가장을 고발한 죄[奴婢告家長罪]의 예에 의하여 시행하옵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世宗 64卷, 16年(1434 甲寅 / 명 선덕(宣德) 9年) 6月 27日(壬申)
○刑曹啓: “殘暴之徒, 一於奴婢, 不得告訴, 擅自歐殺。 今後雖有罪奴婢, 如有不依法決罰, 任情枉刑者, 則三切隣及五家之長, 隨卽聚會禁之。 若枉刑致殺, 則三切隣五家長奔告管領, 外方則告監考正長, 檢驗傳報, 推劾科罪。 其三切隣管領正長等, 不用心考察, 歐殺後知情容隱之狀現露, 則當身及三切隣色掌, 推覈重論。 其奴婢等陰嗾三切隣及色掌告言者, 一依奴婢告家長例施行。” 從之。
3.3. 감옥소에 있는 죄인까지도 걱정하다
세종 34권, 8년(1426 병오 / 명 선덕(宣德) 1년) 11월 27일(병진)
날씨가 추운 관계로 옥에 있는 죄수 가운데 죄가 가벼운 자는 석방케 하다
형조와 사헌부·한성부에 전지하기를, “근일 일기가 몹시 추우니, 감옥에 있는 죄수중 중죄(重罪)를 제외하고 석방하되, 만일 중한 일에 관계된 자는 조속히 처결하라.”하였다.
世宗 34卷, 8年(1426 丙午 / 명 선덕(宣德) 1年) 11月 27日(丙辰)
○傳旨刑曹: “司憲府、漢城府:
近日天氣冱寒, 獄囚除重罪外保放, 若關係重事, 斯速處決。
세종 48권, 12년(1430 경술 / 명 선덕(宣德) 5년) 4월 28일(정유)
형조에 전교하여 감옥 관리를 청결히 하라고 하다
형조에 전교하기를,
“옥(獄)을 설치함은 죄가 있는 자를 징계하기 위함이요, 사람을 죽을 곳에 두고자 함이 아니어늘, 중앙과 지방의 관리들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여 옥을 더럽고 비습(卑濕)하게 하며, 또 굶주리고 춥도록 구박하고 병에 걸리게 하여 일찍 죽는 데 이르기 쉬우므로, 그 구호하는 방법과 고찰(考察)하는 법이 《육전(六典)》에 갖추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여러 번 교지(敎旨)를 내려서 정녕히 효유하였으나, 옥을 맡은 관리들이 받들어 행함을 철저히 못하여 드디어 죄수들로 하여금 억울한 죽음을 이루게 되니, 조심하여 돌보아 주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다. 지금부터 서울 안에는 헌사(憲司)와 지방에는 감사가 거듭 밝혀 고찰하라.” 하였다.
世宗 48卷, 12年(1430 庚戌 / 명 선덕(宣德) 5年) 4月 28日(丁酉)
○下敎刑曹:
犴獄之設, 以懲有罪, 非欲置人於死地也。 中外官吏不加哀矜, 令犴獄汚穢卑濕, 又使迫飢寒、罹疾病, 易致夭札, 故其救護之方、考察之法, 非惟具載《六典》, 累降敎旨, 丁寧曉諭。 然司獄官吏奉行未至, 遂使囚徒枉致殞斃, 有違欽恤之意。 自今京中憲司、外方監司, 申明考察。
3.4. 굶주리는 백성을 걱정하다
세종 11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4월 6일(무술)
백성이 굶주리므로 풍저창·군자감의 쌀과 밀을 내어 싸게 팔게 하다
임금이 백성이 굶주리므로, 호조에 명하여 풍저창(豐儲倉)과 군자감(軍資監)의 묵은 쌀과 밀을 꺼내어, 가난한 백성으로 하여금 이를 사게 하였다. 이 때 저화(楮貨) 한 장으로 쌀 2되를 사는데, 임금이 쌀은 1말 5되, 밀은 3말씩을 주게 하니,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다. 이 때 경기 각 고을의 창고는 진대(賑貸)로 곡식을 백성에게 꾸어주었기 때문에 텅텅 비게 되었다. 그러므로 군자감의 쌀을 꾸어주니, 경기도의 백성이 이고 지고 가는 자가 잇따라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世宗 11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4月 6日(戊戌)
○上以民飢, 命戶曹出豐儲倉、軍資監陳米、小麥, 令窮民買之。 是時, 楮貨一張直米二升, 上令給米一斗五升, 小麥則三斗, 民大悅。 時, 京畿州郡倉庫, 因賑貸罄(謁)〔竭〕, 故貸以軍資米, 京畿之民載負者, 絡繹不絶。
세종 11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2월 5일(무술)
수재와 한재로 인한 백성 구휼에 대해 교지를 내리다
교지를 내리기를,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잇따라서 연년이 흉년이 들었고, 지난해가 더욱 심하여 민생이 불쌍하게 되었으니, 각도 감사와 수령들은 나의 뜻을 잘 받들어서 구제할 물품을 가지고 병신이나 병든 사람을 우선적으로 구제해 주되, 장차 조관(朝官)을 보내어 순행하여 물어 볼 것이니, 만약에 여염 가운데 한 백성이라도 굶어 죽은 자가 있었다면 중죄로 처단할 것이다.”하고, 또 교지를 내리기를,
“각 관청 서책의 판본(板本)은 맡은 자가 마음을 써서 관리하지 아니하여 흩어져 없어지게 하였으니, 마땅히 소재한 곳의 관리로 하여금 정돈하여 거두어 두게 하라.”
世宗 11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2月 5日(戊戌)
○敎曰: “比年以來, 水旱相仍, 連歲饑饉, 前年尤甚, 民生可哀。 各道監司、守令仰體予意, 持賑濟之物, 殘疾人爲先賑給。 將遣朝官, 巡問閭閻, 如有一民飢死者, 從重科斷。” 又敎曰: “各官書冊板本, 主者不爲用心照管, 致使散棄。 宜令所在官吏整頓收貯。”
세종 12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6월 19일(경술)
장마로 인하여 생계가 힘든 백성들에게 군량의 묵은 쌀을 팔게 하다
호조에 명하기를,
“장마가 너무 심하여, 쌀 값이 치솟아 비싸니, 백성의 생계가 근심스럽다. 그 군량(軍糧)의 묵은 쌀 1만 석으로써 민간의 저화(楮貨)를 사서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이를 지급하라.”
하였다.
世宗 12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6月 19日(庚戌)
○命戶曹曰: “霖雨太甚, 米價湧貴, 民生可慮。 其以軍資陳米一萬石, 買楮貨于民間, 貧乏人爲先給之。”
세종 20권 5년 6월 10일 (기미) 백성을 굶어 죽게 한 홍천 현감 김자경을 처벌하다
세종 20권 5년 6월 15일 (갑자) 백성을 굶어 죽게 한 김보중·김치 등을 처벌하다
세종 20권 5년 6월 27일 (병자) 백성을 굶주리게 한 평산 부사 이중경을 처벌하다
세종 21권 5년 7월 25일 (계묘) 백성을 굶주리게 한 우봉 형령 박흥거를 파면하다
세종 21권 5년 8월 21일 (기사) 백성을 굶주리게 한 지창성군사 조진수를 처벌하다
3.5. 어린 아이와 노인까지 걱정하다
세종 12권, 3년(1421 신축 / 명 영락(永樂) 19년) 5월 3일(갑자)
경주(慶州) 백성 손간금(孫干金)의 처가 한 번에 사내아이 셋을 낳으니, 쌀을 내려주다.
世宗 12卷, 3年(1421 辛丑 / 명 영락(永樂) 19年) 5月 3日(甲子)
○慶州民孫干金妻一産三男, 賜米穀
세종 80권, 20년(1438 무오 / 명 정통(正統) 3년) 3월 28일(임자)
죄를 범하여 천역에 붙인 자도 나이 60이 되면 역을 면제시키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공처 노비(公處奴婢)는 나이 60이 되면 노역을 면제하라는 법령이 《육전》에 실려 있으나, 유독 죄를 입고 적몰(籍沒)되어 관청 노비로 된 자는 나이에 상관없이 종신토록 사역하게 되니, 실로 타당하지 못하다. 금후로는 무릇 죄를 범하여 배역된 자와 연좌(緣坐)되어 천역에 붙인 자도 나이가 만 60이면 원전에서 붙인 노비[元屬奴婢]의 예에 의하여 모두 노역을 면제하라.”
世宗 80卷, 20年(1438 戊午 / 명 정통(正統) 3年) 3月 28日(壬子)
○壬子/傳旨議政府:
公處奴婢年六十免役之令, 載在《六典》, 獨被罪沒爲公賤者, 不拘年限, 終身役使, 實爲未便。 今後凡犯罪配役者及緣坐屬賤者, 年滿六十, 則依元屬奴婢例, 悉皆免役。
세종 68권, 17년(1435 을묘 / 명 선덕(宣德) 10년) 6월 21일(신유)
90세 이상인 사람에게 봉작과 관직을 제수하게 하다
하교(下敎)하기를,
“늙은이를 공경하는 예(禮)가 내려온 지 오래다. 예전 제왕들이 혹은 친히 연락(宴樂)에 나아가 존경하는 뜻을 보이고, 혹은 아들이나 손자에게 부역을 면제하여 공양하는 일[共億之事]을 이루게 하였다. 내가 백성의 위에 있으므로 이 늙은이들을 권념(眷念)2485) 하여 이미 중외(中外)로 하여금 향례(饗禮)를 거행하게 하고, 또 자손의 부역을 면제하였으니, 거의 선왕의 제도를 따른 것이나, 그러나, 한갓 혜양(惠養)의 이름만 있고 우대하고 존숭하는 실상은 나타나지 못하였다. 고전(古典)을 상고하옵건대, 당 현종(唐玄宗)이 나이 많은 남녀에게 봉작(封爵)을 제수하였고, 송(宋) 태종(太宗)이 작(爵) 1급(級)을 주었으니, 늙은이를 우대하고 높인 법을 소연하게 상고할 수 있다. 지금 나이 90세 이상은 백신(白身)2486) 에게는 8품을 주고, 원직(元職)이 9품 이상인 사람에게는 각각 1급을 올려 주고, 백 세 이상은 백신으로부터 원직이 8품인 사람에게까지는 6품을 주고, 원직이 7품인 사람에게는 각각 1급씩을 뛰어올려 주되 모두 3품을 한계로 하여 그치고, 부인(婦人)의 봉작은 여기에 준한다. 천구(賤口)는 90세 이상의 남녀는 각각 쌀 2석을 내려 주고, 백 세 이상인 남녀는 모두 천인을 면하여 주고, 인하여 남자에게는 7품을 주고, 여자에게는 봉작(封爵)하여 늙은이를 늙은이로 여기는 어짐을 베푸는도다. 슬프다. 고년(高年)을 존경하고 나이를 높이어 효제(孝悌)의 풍속을 두터이 하고, 업(業)을 즐기고 생(生)을 편안히 하여 함께 인수(仁壽)의 지경에 오르는도다. 너희 예조는 나의 지극한 생각을 몸받아서 중외에 효유(曉諭)하라.”하였다.
世宗 68卷, 17年(1435 乙卯 / 명 선덕(宣德) 10年) 6月 21日(辛酉)
○辛酉/敎曰:
敬老之禮, 尙矣。 古昔帝王或親臨宴衎, 以示尊敬之義, 或復子若孫, 以遂供億之事。 予在民上, 眷玆耆老, 已令中外擧行饗禮, 又復子孫, 庶追先王之制, 然徒有惠養之名, 未著優崇之實。 載稽古典, 唐玄宗於高年男女, 板授封爵, 宋太宗賜爵一級, 優崇耆老之典, 昭然可考。 今可授年九十以上, 白身八品, 元職九品以上, 各陞一級, 百歲以上, 白身至元職八品者六品, 元職七品者, 各超一級, 竝限三品而止。 婦人封爵, 準是。 賤口九十以上男女, 各賜米二石, 百歲以上男女, 竝免賤, 仍授男七品女封爵, 以施老老之仁。 於戲! 尊高尙齒, 式敦孝悌之風; 樂業安生, 共躋仁壽之域。 惟爾禮曹, 體予至懷, 曉諭中外。
3.6. 글 모르는 백성을 걱정하다
세종 10년에 진주사람 김화가 제 아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니 세종은 자신이 덕이 없고 백성들이 글을 읽을 줄 몰라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만화를 겉들인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백성들을 가르쳐서 스스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한다. 이런 생각, 이런 백성 사랑 마음이 누구나 배우고 쓰기 쉬운 한글을 만들겠다는 마음을 먹게 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41권, 10년(1428 무신 / 명 선덕(善德) 3년) 9월 27일(병자) 6번째기사
김화의 사건을 계기로 윗사람을 범하는 죄를 엄히 다스리도록 명하다
형조(刑曹)에서 계하기를,
“진주(晉州) 사람 김화(金禾)는 제 아비를 죽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능지 처참(凌遲處斬)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윽고 탄식하기를, “계집이 남편을 죽이고, 종이 주인을 죽이는 것은 혹 있는 일이지만, 이제 아비를 죽이는 자가 있으니, 이는 반드시 내가 덕(德)이 없는 까닭이로다.”하니, 판부사(判府事) 허조(許稠)가 아뢰기를, “신(臣)의 나이 이미 6순(旬)이 넘어 50년 동안의 일을 대강 아옵니다마는 이런 일이 없었사오니, 신은 바라건대 아랫사람으로서 윗사람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를 엄히 다스리소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매양 상하의 분별을 엄히 하라고 말하니, 내가 들을 때마다 아름답게 여겼거니와,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보니 경의 말이 과연 맞도다. 그러나 율문(律文)을 가감(加減)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노라.”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이러한 일은 마땅히 때를 따라 폐단을 구해야 합니다.”하였다. 일을 아뢰던 사람이 나가니, 임금이 대언(代言) 등에게 이르기를,
“허조(許稠)의 말이 매우 많더니, 오늘 김화(金禾)가 저지른 변고로 족히 증험하겠노라.”
하니, 대언들이 아뢰기를, “이처럼 윗사람을 범하는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문(律文)으로 죄의 등수(等數)를 더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하였다.
世宗 41卷, 10年(1428 戊申 / 명 선덕(善德) 3年) 9月 27日(丙子)
○刑曹啓: “晋州人金禾殺其父, 律該凌遲處死。” 從之。 旣而嘆曰: “婦之殺夫、奴之殺主, 容或有之, 今乃有殺父者, 此必予否德所致也。” 判府事許稠啓: “臣年已踰六旬, 粗知五十年事, 未有如此者。 臣願以下犯上者, 必嚴其罪。” 上曰: “卿每言嚴上下之分, 予聞而嘉之, 今有此事, 卿言果驗矣。 然加減律文, 予以爲不可。” 稠對曰: “如此之事, 固宜因時救弊。” 啓事者出, 上謂代言等曰: “許稠之言甚善, 今日金禾之變, 足驗矣。” 代言等曰: “如此陵上之罪, 不可不懲, 然於律文加等爲難。”
세종 64권, 16년(1434 갑인 / 명 선덕(宣德) 9년) 4월 27일(갑술)
《삼강행실》을 인쇄하여 반포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그에 대한 교서를 짓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강은 인도의 대경(大經)이니, 군신·부자·부부(夫婦)의 벼리를 마땅히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유신(儒臣)에게 명하여 고금의 사적을 편집(編集)하고 아울러 그림을 붙여 만들어 이름을 ‘《삼강행실(三綱行實)》’이라 하고, 인쇄하게 하여 서울과 외방에 널리 펴고 학식(學識)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항상 가르치고 지도하여 일깨워 주며, 장려 권면하여 어리석은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알아서 그 도리를 다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는가.” 니, 도승지 안숭선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시옵니다.”
世宗 64卷, 16年(1434 甲寅 / 명 선덕(宣德) 9年) 4月 27日(甲戌)
○上曰: “三綱, 人道之大經, 君臣父子夫婦之所當先知者也。 肆予命儒臣編集古今, 幷付圖形, 名曰《三綱行實》, 俾鋟于榟, 廣布中外, 思欲擇其有學識者, 常加訓導, 誘掖奬勸, 使愚夫愚婦皆有所知識, 以盡其道, 何如?” 都承旨安崇善啓曰: “上敎允當。” 於是, 命中樞院使尹淮製敎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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