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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생/농협 하동군청 출장소장 |
퇴직연금제도Ⅰ 2012.04.10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남녀 평균기대 수명이 남자 77.2세, 여자 84.07세로 나타났다.
이 처럼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근로자들의 은퇴 후 안락한 노후생활에 대비하는 전 국민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져 가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은퇴 후 노후대비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점수로 환산하면 47점으로 128점을 기록한 미국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의 베이붐 세대의 은퇴를 계기로 경제적·사회적 충격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기업, 국가간 3각 구도의 은퇴설계를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국민연금은 급여수준이 축소되고 있고 국민들의 개인연금저축 가입 여력도 떨어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도입 당시 40년 가입기준 소득대체율을 70%를 보장토록 설계되었으나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서 2008년 50%, 향후 2028년 40%까지 단계적 축소가 진행 중이다.
국민들의 노후빈곤을 막고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려면 퇴직연금을 더 많은 근로자에게 확산시키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 5월 현재 퇴직연금은 가입근로자 271만명(전체 상용근로자의 29.7%)과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 10만7000개소(전체 사업자의 7.1%), 퇴직연금 적립금은 33.5조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011년 7월 25일자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퇴직연금을 활성화 하고 근로자의 수급권을 한층 더 강화 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전부 개정하여 공포했고, 공포 1년 후인 금년 7월 26일부터 시행키로 했는데, 개정된 퇴직연금법의 주요내용,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퇴직연금상품과 세제에 대해서 상호 비교해 보고, 퇴직연금 가입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익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개정된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이번 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이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국민연금과 더불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가입근로자와 적립금 규모도 국민연금 못지 않은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보험료:기준 소득월액의 9.0%(노사 1/2 부담), 퇴직급여:가입자 임금총액의 8.33%(사용자 전액부담)
퇴직연금적립금 규모를 삼성생명퇴직연금연구소는 2015년 100조, 2020년 200조로 전망, OECD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사적연금 자산비중은 평균 111% 수준으로 지속적 성장 예상법 개정 내용 중 핵심 개정내용은 첫번째로 퇴직급여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퇴직채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간정산을 해 왔으나, 퇴직금이 노후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택구입, 의료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만 지급되도록 일반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 하였다. 또한 퇴직연금 가입근로자가 이직 등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될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옮기도록 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으면서 은퇴시까지 안정적으로 적립금을 축적 하도록 하였고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 부담금 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도 유도 하였다.
퇴직연금제도 Ⅱ 2012.04.11
두번째로 중소사업장이 퇴직연금제도를 편리하게 도입하고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자가 설정한 DC형 퇴직연금제도에 여러 중소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신설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년 이내에 퇴직연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 하였는데 2010년 계속가입 고용보험 신규가입하는 사업장 기준 약 20만6000 개소가 이에 해당 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DB(확정급여형)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림금 평가 및 관리강화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사업자가 사용자의 최소적립금 상회 여부를 매년 1회 확인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급여액의 60%)보다 적은 경우 적립부족해소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하도록 하고, DC(확정기여형)형 퇴직연금제도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를 위해 사용자가 DC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100분의 40 범위내에서 지연이자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들은 새롭게 바뀌게 되는 퇴직연금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넓은 지점망과 거래관계를 통해 중소기업 등에 우위를 가진 은행은 표준규약을, 보험과 증권은 각각 퇴직연금제도 모집인과 중장기 안정적 운용이 가능한 펀드상품 차별화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들이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확산에 기여하도록 지원하되 불공정·과당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협조하며 지속적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 및 노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해 말까지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였고, 법 시행시기인 금년 7월 26까지 법 개정내용에 대한 근로자 및 사업장 홍보, 퇴직연금사업자의 전산시스템 변경 및 기존 퇴직연금 도입사업장의 규약변경 등을 지도·안내해 나갈 예정이다.
‘근로자퇴직연금 보장법’ 전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먼저 제도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이 법 시행 이후 새로이 성립된 사업장은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 하도록 하였으며 안정성(DB)과 수익성(DC)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개별 가입자별로 DB·DC를 혼합하여 동시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근로자 수급권 및 제도의 연속성 강화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신설 하였는데 상시적·비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제한하되 긴급한 일시금 수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중간정산을 허용하여 노후재원으로 사용하는 기능을 제고 하였다. 또한 확정급여형의 재정건전성 평가를 위해 사업장의 전체 퇴직급여부채 및 납부한 적립금을 구체적 기준에 따라 평가토록 하여 가입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 하였으며, 퇴직연금 가입자의 이직 시 퇴직 급여를 개인형퇴직연금으로 이전토록 하여 퇴직급여의 안정적 축적을 유도하였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 확산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개인형퇴직연금 활성화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입자가 퇴직급여 외에 추가부담금납부를 허용하여 추가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으며, 체불위험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복지단의 사업범위를 현행 4인 이하에서 30인 이하로 확대했다.
퇴직연금제도 Ⅲ 2012. 04.12
다음은 금융기관에 취급하는 퇴직연금상품인 퇴직금(RP)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대하여 상호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퇴직급여 지급형태를 보면 퇴직금(RP)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DB형과 DC형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퇴직급여 수준을 보면 퇴직금(RP)과 DB형 퇴직연금은 근속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 상당액 이상으로 하고 DC형 퇴직연금은 매년 연봉액의 1/12에 운용수익을 더한 수준이다. 각 상품의 사외 적립의무를 보면 퇴직금(RP)제도는 사외적립의무가 없으며 DB형 퇴직연금은 퇴직금추계액의 60% 이상을, DC형 퇴직연금은 당해년도 부담금의 100%를 사외에 적립해야 한다.
적립금운용방법에 있어서는 퇴직금(RP)은 은행이나 보험회사의 퇴직보험 또는 신탁 등에, DB형 퇴직연금은 예금/보험/주식/채권/수익증권(펀드)등에, DC형 퇴직연금은 DB형 퇴직연금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나 위험자산투자 한도제한을 위해 주식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운용위험 부담의무는 퇴직금(RP)과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자산 운용에 대한 위험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자산운용수수료가 발생되게 되어 있는데 퇴직금(RP)제도는 수수료 부담이 없으나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후취로 부담해야 한다. 또한 자산관리수수료에 있어서도 퇴직금(RP)제도는 해당사항이 없으나 DB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후취로, 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가입자 중에서 선택하여 후취로 부담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수령요건을 보면 퇴직금(RP)제도는 기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나 DB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중도인출 부문에 있어서는 퇴직금(RP)제도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DB형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불가한 반면 DC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에 대한법정사유 발생시 제한적으로 가능한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와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그리고 천재지변, 사변 등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세제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먼저 사용자의 경우 퇴직금(RP)제도는 사내적립금 25%를 손비로 인정해주고 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충당금 한도내에서 100% 사외적립금을 손비로 인정하며 DC형 퇴직연금제도는 납입부담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해 준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퇴직연금(DC형)납입액을 합한 금액을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연금제도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으며 운용단계의 이자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가입근로자가 수령할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개인퇴직계좌를 통한 계속적립 및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이 가능 하다. 또한 금융환경변화에 대한 이해와 자산운용능력이 제고 되며 근무기간 중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사전 적립되어 운용되므로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첫댓글 근데 운용 수익률이 정기예탁금리보다도 낮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