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반환지원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쉽게 돌려받는 길이 생긴건데요.
제도 시행 전에는 착오 송금을 하면 송금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계좌주에게 연락해 돌려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에 나서야 했는데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만만치 않았죠.
이젠 같은 상황이 닥쳐도 돈을 돌려받기 쉬어졌습니다. 예보에 착호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안내하고
이를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 명령 등을 통해 회수한 뒤, 관련 비용을 제하고 돈을 돌려줍니다.
실제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은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인데, 착오송금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면 우선 송금할 때 이용한 금융
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한 금전의 반환을 먼저 요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반환이 거절된 경우 예보에 PC 홈페이지나 1층 상담센터
방문을 통해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올해부터는 착오송금 지원대상도 확대됐습니다. 지원대상이 기존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에서 5만원 이상~5000만원 이하로 늘어났습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현행 예금 보호 한도는 2001년 대통령령에 따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올해까지 23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예금자 보호 강화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 개정이 추진중입니다.
해외 주요 국가의 예금 보호 한도와 비교해봐도 우리나라의 한도는 낮은 수준입니다.
(모셔온 글 입니다)